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제3부 동·식물성지방 > 제15류 동·식물성지방 > 제1510호 기타 올리브유
HS
제1510호의 해설

15.10 - 그 밖의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올리브에서 얻은 것으로서 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하고, 이들의 기름이나 그 분획물이 제1509호의 기름이나 그 분획물과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제1509호의 기름 이외에 올리브에서 얻어진 기름을 분류한다.
이 호의 기름에는 조유(粗油)·정제한 것이나 그 밖의 처리를 한 것도 분류될 수 있다(단, 글리세라드 구조의 변성이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올리브-레시듀 유(olive-residue oil)가 포함되며, 이것은 제1509호의 올리브유(olive oil) 생산을 위해서 올리브를 압착한 후에 남은 잔재물(residues)에서 용제추출법(solvent-extraction)에 의해서 얻어진다.
가공하지 않은(crude) 상태의 올리브-레시듀 유는 정제법(refining methods)(본래의 글리세라이드 구조의 변화를 초래해서는 안된다)에 의해 식용의 것으로 만들 수도 있다.
이 결과로 얻어진 기름은 맑고 투명하며, 황갈색에 속하는 황색이며, 침전물이 없고, 풍미를 상실하여 냄새나 맛도 없다.
또한 이 호에는 분획물과 제1509호의 기름이나 분획물과 이 호에 해당되는 기름이나 분획물의 혼합물도 분류한다. 가장 일반적인 혼합물은 정제한 올리브-레시듀 유와 버진 올리브유의 혼합물로 구성한다.


리에스테르화(re-esterified)한 기름이 있고 없음은 트리글리세라이드(triglycerides)의 2-포지션에서의 팔미트산과 스테아린산의 함량을 합산함으로써 확인되며, 이것은 2.2% 미만이어야 한
다(제1509호 해설서 참조).
이 호에 분류하는 기름은 양성(positive) 벨리어(Bellier)반응에 의해서 제1509호의 것과 구분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올리브-레시듀 유의 존재는 불검화 분획물 내의 트리테르펜 디올(triterpenic diols)을 검사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이 호에서는 올리브유에서 얻은 리에스테르화유를 제외한다(제1516호).
◀ 제1509호 제1511호 ▶

HOME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문제해결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