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류 인조스테이플섬유
류주 : 1. 제5501호와 제5502호는 토우(tow)의 길이와 동일한 길이의 필라멘트가 병렬로 되어 있는 인조필라멘트 토우(tow)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만 적용한다. 가. 토우(tow)의 길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것 나. 1미터당 5회 미만으로 꼰 것 다. 구성하는 필라멘트가 67데시텍스 미만인 것 라. 합성필라멘트 토우(tow)는 늘림 처리를 한 것으로서 그 길이의 2배를 초과하여 늘리지 않은 것 마. 토우(tow)의 총 측정치가 2만데시텍스를 초과하는 것. 다만, 길이가 2미터 이하인 토우(tow)는 제5503호나 제5504호로 분류한다. 총설 : 이 류의 해설에는 제11부 총설을 반드시 참조해야 한다. 이 류에서는 제54류 총설에서 설명한 인조섬유로서 스테이플섬유(즉, 단섬유)나 특정의 장섬유의 토우(tow)를 분류한다. 또한 이 류에는 이 스테이플섬유나 토우(tow)로 제조하는 것으로서 실과 직물로 만들기까지 각 단계의 물품을 분류한다. 이 밖에 이 류에는 제11부의 주 제2호의 적용에 의하여 인조 스테이플섬유물품으로 분류하는 혼합섬유 물품도 포함한다. 인조스테이플 섬유는 일반적으로 수많은 구멍으로 된(때로는 수천 개) 방사구(jet)를 통하여 방출될 때 제조된다.; 수많은 방사구(jets)로부터 방출된 필라멘트는 토우(tow)의 모양으로 집속된다. 이 토우는 늘림처리한 후에 짧은 길이로 절단하는데 이것은 방출 즉시 하거나 토우의 상태로 여러 공정(세척·표백·염색 등)을 거친 다음에 행한다. 절단한 섬유의 길이는 보통 25㎜부터 180㎜까지이며 관련 특수인조섬유, 제조할 실의 종류와 혼합할 방직용 섬유의 성질에 따라 길이가 다르다. 인조필라멘트나 스테이플섬유의 웨이스트(waste)[노일(noil), 실의 웨이스트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도 이 류에 포함한다.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a) 제5601호의 방직용 섬유의 플록(flock)(길이가 5㎜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b) 제2524호의 석면과 제6812호나 제6813호의 석면제품과 그 밖의 제품 (c) 제6815호의 카본섬유와 카본섬유의 제품 (d) 제7019호의 유리섬유와 유리섬유의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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