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류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종이실(paper yarn)과 종이실로 만든 직물
총설 : 이 류의 해설에는 제11부의 총설을 반드시 참조하여야 한다. 이 류에는 일반적으로 제5305호의 해설에서 언급한 예외규정을 제외하고는 식물성 방직용 섬유(면은 제외한다)로서 원료로부터 직물에 이르기까지의 각 단계의 것을 취급한다. 이 류에는 또한 종이실(paper yarn)과 종이실로 만든 직물과 제11부의 주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 류의 물품으로 분류하는 혼합(mixed)한 방직용 섬유의 재료도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