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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부 목재와 그 제품  > 제46류 조물재료의 제품
HS 표제 품명 해설
4601 시트 모양의 조물제품 플레이트(plait)와 이와 유사한 조물 재료의 물품[이를 조합하여 스트립(strip)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조물 재료·플레이트(plait)와 이와 유사한 조물 재료의 물품을 평행으로 연결하거나 직조한 물품[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매트류·발 등 최종 제품인지에 상관없다]
4602 그 밖의 조물제품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과 그 밖의 제품(조물 재료로 직접 조형한 것이나 제4601호의 물품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수세미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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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 류주 분류사례 이미지  

제46류 짚·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류주 :

1. 이 류에서 "조물 재료"란 플레이팅(plaiting)·인터레이싱(interlacing)이나 이와 유사한 공정에 적합한 상태나 모양의 재료를 말하며, 짚·버드나무 가지(osier)·버드나무·대나무·등나무·골풀·갈대·목재의 스트립(strip), 그 밖의 식물성 재료의 스트립(strip)[예: 나무껍질·좁은 잎·라피아(raffia)의 스트립(strip)이나 넓은 잎에서 얻은 그 밖의 스트립(strip)], 방적하지 않은 천연의 방직용섬유, 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 종이의 스트립(strip)을 말한다. 다만, 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펠트(felt)·부직포의 스트립(strip), 사람 머리카락, 말의 털, 방직용 섬유의 로빙(roving)과 실, 제54류의 모노필라멘트·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은 그렇지 않다.

2.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4814호의 벽 피복재

나. 끈, 배의 밧줄(cordage), 로프, 케이블(엮은 것인지에 상관없다)(제5607호)

다. 제64류제65류의 신발류·모자류와 이들의 부분품

라.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로 만든 차량과 차체(제87류)

마. 제94류의 물품(예: 가구, 램프와 조명기구)

3. 제4601호에서 "조물 재료, 플레이트(plait)와 이와 유사한 조물 재료의 물품을 평행으로 연결"이란 조물 재료, 플레이트(plait)와 이와 유사한 조물 재료의 물품을 나란히 시트(sheet) 모양으로 연결한 것을 말하며, 연결하기 위하여 사용한 재료가 방적한 방직용 섬유재료인지에 상관없다.

총설 :
수세미제품 이외에 이 류에는 방적되지 않은 재료를 인터레이싱(interlacing), 직조, 그 밖의 조립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반제품(제4601호)와 특정의 제품(제4601호제4602호)을 분류하며 특히 사용하는 재료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짚·버드나무 가지(osier)·버드나무·대나무·골풀(rush)·등(rattan)·갈대·칩우드(chipwood)[목재의 얇은 스트립(strip)]·인발재·그 밖의 식물성 재료의 스트립(strip)[예: 나무껍질·좁은 잎·라피아(raffia)의 스트립(strip)]. 단, 이들이 플레이팅(plaiting), 인터레이싱(interlacing)이나 이와 유사한 공정에 적합한 상태나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정한다.

(2) 방적하지 않은 천연방직용 섬유

(3) 제39류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노필라멘트(monofilament)·스트립(strip)·이와 유사한 것[그러나 횡단면의 치수가 1㎜ 이하인 모노필라멘트 또는 시폭(視幅 : apparent width)이 5㎜ 이하인 제54류의 인조섬유의 스트립(strips)이나 이와 유사한 것은 제외한다. 제54류]

(4) 종이의 스트립(strips)[플라스틱으로 피복된 것을 포함한다]

(5) 방직용 섬유의 심(core)[방적되지 않은 섬유, 브레이드(braid) 등]에다 플라스틱의 스트립(strip)을 감거나 씌운 것이나 플라스틱을 두껍게 도포시킨 것으로 구성된 재료[이들 재료는 그 물품의 심을 형성하고 있는 섬유나 브레이드(braid)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한정한다]
이러한 재료 중 특정의 것(특히 식물성 생산품)은 플레이팅(plaiting), 인터레이싱 이나, 이와 유사한 공정을 하는데 적합하도록 조제되어 있는 것[예: 분할·인발·탈피 등을 하거나 왁스(wax)·글리세롤(glycerol) 등으로 침투시킨 것]도 이 호에 분류한다.


이 류에서 다음의 것은 조물 재료로 간주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들로부터 만든 물품이나 제품은 이 류에서 제외한다.

(Ⅰ) 말의 털(제0511호제11부)

(Ⅱ) 횡단면의 치수가 1㎜를 초과하지 않는 모노필라멘트(monofilament)나 시폭(apparent width : 즉, 접혀진 상태·평평한 상태·압축된 상태·꼬임상태에 있어서)이 5㎜를 초과하지 않는 인조섬유제의 스트립(strip)과 평판 모양의 튜브(tube)[길이방향으로 접은 것을 포함하며 압축이나 꼬임 모양{인조 스트로(straw)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한 것에 상관없다](제11부)

(Ⅲ) 방직용 섬유의 로빙(rovings)[상기 (5)항에 기재된 플라스틱으로 완전히 피복한 것은 제외한다](제11부)

(Ⅳ)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시드(sheath)한 방직용 섬유사(제11부)

(Ⅴ)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제(일반적으로 제41류제42류)나 펠트(felt)·부직포 (제11부)의 스트립(strip)과 사람 머리카락(제5류·제59류·제65류·제67류)


이밖에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마구류(제4201호)

(b) 제44류의 대나무 제품

(c) 제4814호의 벽 피복재

(d)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cable)(엮은 것이나 방적하지 않은 방직용섬유의 것도 포함한다)(제5607호)

(e) 접착제로 접착시킨 경사(warp)만으로 이루어진 세폭직물[볼덕(bolducs)](제5806호)

(f) 제64류의 신발이나 그 부분품

(g) 제65류의 모자와 그 부분품[모체(hat-shapes)를 포함한다]

(h) 채찍(제6602호)

(ij) 조화(造花)(제6702호)

(k) 농세공제의 차량과 차체(제87류)

(l) 제94류의 물품[예: 가구·램프(lamp)·조명기구]

(m) 제95류의 물품(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

(n) 비와 솔(제9603호)과 마네킹 인형(tailors' dummies) 등(제96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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