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류 사진용이나 영화용 재료
류주 : 1. 이 류에서 웨이스트(waste)나 스크랩(scrap)은 제외한다. 2. 이 류에서 "사진"이란 광선이나 복사선에 따라 감광성 면에 직접·간접으로 가시상(可視像)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주 : 1. 영화필름 중 네거티브에는 마스터포지티브류를 포함한다. 2. 영화필름의 단수계산에 있어서는 50센티미터 이상의 것은 1미터로 하고, 50센티미터 미만의 것은 계산하지 않는다. 3. "합작영화"란 우리나라의 국민과 외국인이 공동으로 제작한 영화를 말한다. 총설 : 제37류에 해당되는 사진용 플레이트(plate), 필름, 종이, 판지와 직물은 단색이나 천연색으로 재생하기 위하여 파티클(또는 핵) 방사선은 물론 광자(광) 감광선 물질이 필요한 반응을 일으키는데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광선이나 그 밖의 방사선 [즉, 파장이 약 1,300 나노미터 이하의 방사선](감마선, X-선, 자외선과 근 적외선을 포함한다)으로 감광되는 일층 이상의 유제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특정의 플레이트(plate)는 유제를 도포하지 않고 전체나 대부분이 감광성의 플라스틱 물질(지지물에 부착하는 경우도 있다)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보편적인 유제(emulsions)은 할로겐화은(브롬화은, 요드브롬화은 등)이나 그 밖의 귀금속염을 기본 재료로 한 것이다. 그러나 특정 그 밖의 물질 예를 들면, 청사진용으로 페리시안화 칼륨과 그 밖의 철화합물, 사진제판용 등에는 중크로뮴산칼륨이나 중크로뮴산 암모늄을, 디아조에멀젼에는 디아조늄염(diazonium salts)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A) 이 류에는 해당하는 플레이트(plate)와 필름(film)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노광하지 않은 것(unexposed) : 즉, 광선이나 그 밖의 방사선의 작용을 아직 받지 않은 것 : 또는 (2) 노광한 것(exposed)으로서, 현상한 것(즉, 화상을 가시적으로 나타내도록 화학처리를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플레이트(plate)와 필름(film)은 네거티브(즉, 광(光)과 음(陰)이 역(逆)으로 된 것), 포지티브(포지티브 복제용 라벤다 포지티브를 포함한다), 리버시블(즉, 직접 포지티브를 만드는 특수 유제를 사용한 것)이든지 관계없이 이 류에 해당된다. (B) 사진용 종이, 판지와 직물은 노광하지 않은 것, 노광된 것(네거티브나 포지티브)은 현상하지 않은 것에 한정하여 이 류에 포함되며; 현상한 것은 제49류나 제11부에 분류한다. 제3707호 해설에서 설명된 조건에 합치되는 사진에 사용하는 종류의 화공약품과 섬광재료는 이 류에 분류한다. 이 류에는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은 제외한다. 주로 귀금속 회수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이 함유된 사진용이나 영화용 필름 웨이스트와 스크랩은 제7112호에 분류한다. 그 밖의 사진용이나 영화용 웨이스트와 스크랩은 구성 재질에 따라 분류한다(예: 플라스틱인 경우는 제3915호, 종이일 경우는 제4707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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