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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부 화학공업생산품  > 제37류 사진·영화용재료
HS 표제 품명 해설
3701 평면상 필름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평면 모양 사진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종이·판지·직물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평면 모양 인스턴트 프린트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팩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3702 롤상 필름 롤 모양 사진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종이·판지·직물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과 롤 모양 인스턴트 프린트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703 사진인화지 사진 인화지·판지·직물(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704 노광한 필름 사진플레이트·필름·인화지·판지·직물(노광한 것으로서 현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705 현상한 사진필름 사진플레이트와 필름(노광하여 현상한 것으로 한정하며, 영화용 필름은 제외한다)
3706 현상한 영화필름 영화용 필름(노광하여 현상한 것으로 한정하며, 사운드트랙이 있는 것인지 또는 사운드트랙만으로 구성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3707 사진용의 화학조제품 사진용 화학조제품[바니시(varnish)·글루(glue)·접착제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사진용 단일 물품(일정 소량으로 나누거나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모양인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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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류 사진용이나 영화용 재료

류주 :

1. 이 류에서 웨이스트(waste)나 스크랩(scrap)은 제외한다.

2. 이 류에서 "사진"이란 광선이나 복사선에 따라 감광성 면에 직접·간접으로 가시상(可視像)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주 :

1. 영화필름 중 네거티브에는 마스터포지티브류를 포함한다.

2. 영화필름의 단수계산에 있어서는 50센티미터 이상의 것은 1미터로 하고, 50센티미터 미만의 것은 계산하지 않는다.

3. "합작영화"란 우리나라의 국민과 외국인이 공동으로 제작한 영화를 말한다.

총설 :
제37류에 해당되는 사진용 플레이트(plate), 필름, 종이, 판지와 직물은 단색이나 천연색으로 재생하기 위하여 파티클(또는 핵) 방사선은 물론 광자(광) 감광선 물질이 필요한 반응을 일으키는데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광선이나 그 밖의 방사선 [즉, 파장이 약 1,300 나노미터 이하의 방사선](감마선, X-선, 자외선과 근 적외선을 포함한다)으로 감광되는 일층 이상의 유제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특정의 플레이트(plate)는 유제를 도포하지 않고 전체나 대부분이 감광성의 플라스틱 물질(지지물에 부착하는 경우도 있다)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보편적인 유제(emulsions)은 할로겐화은(브롬화은, 요드브롬화은 등)이나 그 밖의 귀금속염을 기본 재료로 한 것이다. 그러나 특정 그 밖의 물질 예를 들면, 청사진용으로 페리시안화 칼륨과 그 밖의 철화합물, 사진제판용 등에는 중크로뮴산칼륨이나 중크로뮴산 암모늄을, 디아조에멀젼에는 디아조늄염(diazonium salts)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A) 이 류에는 해당하는 플레이트(plate)와 필름(film)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노광하지 않은 것(unexposed) : 즉, 광선이나 그 밖의 방사선의 작용을 아직 받지 않은 것 : 또는

(2) 노광한 것(exposed)으로서, 현상한 것(즉, 화상을 가시적으로 나타내도록 화학처리를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플레이트(plate)와 필름(film)은 네거티브(즉, 광(光)과 음(陰)이 역(逆)으로 된 것), 포지티브(포지티브 복제용 라벤다 포지티브를 포함한다), 리버시블(즉, 직접 포지티브를 만드는 특수 유제를 사용한 것)이든지 관계없이 이 류에 해당된다.

(B) 사진용 종이, 판지와 직물은 노광하지 않은 것, 노광된 것(네거티브나 포지티브)은 현상하지 않은 것에 한정하여 이 류에 포함되며; 현상한 것은 제49류제11부에 분류한다.
제3707호 해설에서 설명된 조건에 합치되는 사진에 사용하는 종류의 화공약품과 섬광재료는 이 류에 분류한다.
이 류에는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은 제외한다. 주로 귀금속 회수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이 함유된 사진용이나 영화용 필름 웨이스트와 스크랩은 제7112호에 분류한다. 그 밖의 사진용이나 영화용 웨이스트와 스크랩은 구성 재질에 따라 분류한다(예: 플라스틱인 경우는 제3915호, 종이일 경우는 제4707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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