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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부 식물성 생산품  > 제9류 커피·향신료
HS 표제 품명 해설
0901 커피 커피(볶았는지, 카페인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커피의 포함비율은 상관없다)
0902 차류 차류(맛과 향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0903 마태  마테(mate)
0904 후추 및 고추류 후추[파이퍼(Piper)속의 것으로 한정한다], 건조하거나 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0905 바닐라두 바닐라
0906 계피 계피와 계피나무의 꽃
0907 정향 정향(丁香)(과실·꽃·꽃대로 한정한다)
0908 육두구·메이스 및 소두구 육두구(肉荳蔲)·메이스(mace)·소두구(小荳蔲)
0909 아니스 아니스(anise)·대회향(大茴香)·회향(茴香)·코리앤더(coriander)·커민(cumin)·캐러웨이(caraway)의 씨와 주니퍼(juniper)의 열매
0910 기타 향신료 생강·사프란(saffron)·심황[강황(薑黃)]·타임(thyme)·월계수 잎·카레와 그 밖의 향신료
◀ 제8류 제10류 ▶
 
부주 류주 분류사례 이미지  

제9류 커피·차·마테(mate)·향신료

류주 :

1. 제0904호부터 제0910호까지의 물품의 혼합물 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같은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두 가지 이상의 혼합물은 해당 호로 분류한다.

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두 가지 이상의 혼합물은 제0910호로 분류한다.
제0904호부터 제0910호까지의 물품(또는 가목, 나목의 혼합물)에 다른 물품을 첨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해당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지 않은 그 밖의 혼합물은 이 류로 분류하지 않으며, 혼합조미료로서 사용되는 것은 제2103호로 분류한다.

2. 이 류에서 제1211호의 쿠베브 페퍼(Cubeb pepper)[파이퍼 쿠베바(Piper cubeba)]와 기타의 물품은 제외한다.

총설 :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커피·차(tea)·마태(maté).

(2) 향신료, 즉 정유와 방향성분이 풍부하며 그들의 독특한 맛 때문에 주로 조미료로 사용하는 식물성 생산품(종자 등을 포함한다.)
이들 물품은 원래 모양, 잘게 부순 것이나 가루의 형태일 수도 있다.
제0904호에서 제0910호까지에 해당되는 물품의 혼합물의 분류에 관하여는 이 류의 주 제1호를 참조할 것. 이 류의 주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0904호부터 제0910호까지의 물품(또는 이 류의 주 제1호 가목이나 나목에 규정한 혼합물)에 다른 물질을 첨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해당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들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특히 이 규정은 다음과 같은 물질이 첨가된 향신료와 혼합향신료에 적용한다.

(a) 희석제(분산 기제) : 이는 식품 조제에 있어서 향신료의 측정과 분산이 용이하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첨가하게 되는 것이다[곡물 가루·분쇄 러스크(ground rusk)·포도당 등].

(b) 식용 색소(예: 크산토필)

(c) 글루탐산나트륨과 같이 향신료의 향을 강하게 하거나 높이기 위하여 첨가되는 물품(synergetics)

(d) 소금이나 산화방지제와 같은 물질 : 이들은 일반적으로 그 향신료의 보존과 향기가 오래 지속되도록 하기 위하여 소량 첨가한다.


다른 류의 물질(그러나 그들 자신이 향미료나 조미료의 성격을 갖는 것)이 첨가된 향신료(혼합향신료를 포함한다)는 향신료로서의 혼합물의 본질적인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의 양(量)이 첨가된 경우에 한정하여 이 류에 분류한다.
또한 이 류에는 다음 (ⅰ), (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각기 다른 류(예: 제7류·제9류·제11류·제12류)에 해당하는 종의 식물, 식물의 부분, 종자와 과실[원래 모양(原狀)의 것·절단한 것·잘게 부수거나 가루로 한 것]로 구성된 혼합물도 분류하는데, 이것들은 직접 음료용 향신료로 사용하거나 음료제조용 추출물(extract) 조제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다.

(ⅰ) 본질적인 특성이 제0904호부터 제0910호까지(그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 제0904호부터 제0910호까지)중의 어느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하나의 종이나 그 이상의 종에 의하여 주어지 는 경우;

(ⅱ) 본질적인 특성이 제0904호부터 제0910호까지 중 둘이나 그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종의 혼합물에 의하여 주어지는 경우.
그러나 이 류에서는 (ⅰ)에서 규정한 종이나 (ⅱ)에 규정한 혼합물에 의해서 그 본질적인 특성이 주어지지 않는 혼합물은 제외한다(제2106호).


이 류에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제7류의 채소[예: 파슬리·취어빌·타라곤(tarragon)·크레스(cress)·스위트 마조람(sweet marjoram)·코리앤더와 딜]

(b) 겨자종자(제1207호); 겨자가루(조제했는지에 상관없다)(제2103호)

(c) 홉(hop)(제1210호)

(d) 향신료로도 사용하지만 주로 향료용이나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과실·씨나 식물의 부분(예: 카시카 꼬투리·로즈메리·야생 마조람·바질·보리지·히솝·민트류·루우와 세이지)(제1211호)

(e) 혼합 조미료(제2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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