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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부 동물성 생산품  > 제4류 낙농품
HS 표제 품명 해설
0401 밀크와 크림(비농축·무설탕) 밀크와 크림(농축하지 않은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402 밀크와 크림(농축·설탕첨가)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0403 발효·산성화된 밀크와 크림 버터밀크·응고밀크와 응고크림·요구르트·케피어(kephir)와 그 밖의 발효되거나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 또는 향·과실·견과류·코코아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404 유장 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밀크의 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405 버터 버터와 그 밖의 지방과 기름(밀크에서 얻은 것으로 한정한다), 데어리 스프레드(dairy spread)
0406 치즈 치즈와 커드(curd)
0407 껍질이 붙은 조란 새의 알(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한 것, 보존처리하거나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0408 껍질이 붙지 않은 조란 새의 알(껍질이 붙지 않은 것)과 알의 노른자위(신선한 것, 건조한 것, 물에 삶았거나 찐 것, 성형한 것, 냉동한 것이나 그 밖의 보존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409 천연꿀 천연꿀
0410 기타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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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 류주 분류사례 이미지  

제4류 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류주 :

1. 이 류에서 "밀크"란 전유(全乳)나 탈지(脫脂)유[일부 탈지(脫脂)나 완전 탈지(脫脂)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2. 제0405호에서

가. "버터"란 오로지 밀크에서 얻은 천연버터, 유장(乳漿)버터, 환원 버터(신선한 것, 소금을 첨가한 것,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으로서 버터통조림을 포함한다)를 말한다[유지방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0 이상 100분의 95 이하이고, 무지 유(無脂乳) 고형분의 최대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 이하이며, 최대수분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6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버터에는 유화제(첨가된 것)를 함유하고 있지 않으나, 염화나트륨·식용색소·중화염·인체에 무해한 유산균 배양체를 함유하기도 한다.

나. "데어리 스프레드(dairy spread)"란 유중수적형의 스프레더블 에멀션(spreadable emulsion)을 말한다(지방은 유지방만 함유하여야 하며, 유지방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9 이상 100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3. 유장의 농축물에 밀크나 유지방을 첨가하여 얻은 물품으로서 다음의 세 가지 특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제0406호의 치즈로 분류한다.

가. 유지방의 함유량이 건조중량으로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것

나. 건조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5 이하인 것

다. 성형되어 있거나 성형될 수 있는 것

4.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유장으로부터 얻어진 물품으로서 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하여 무수유당(無水乳糖)으로 표시한 유당(乳糖)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5를 초과하는 것(제1702호)

나. 하나 이상의 천연밀크 성분(예: 부티르 지방)을 다른 물질(예: 올레 지방)로 대체함으로써 밀크로부터 얻어진 물품(제1901호 또는 제2106호)

다. 알부민[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유장단백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제3502호)]과 글로불린(globulin)(제3504호)

소호주 :

1. 소호 제0404.10호에서 "변성유장"이란 유장의 성분으로 구성된 물품(예: 유장으로부터 유당·단백질·무기질의 전부나 일부를 제거한 것, 유장에 유장의 천연 성분을 첨가한 것, 유장의 천연 성분을 혼합하여 얻은 것)을 말한다.

2. 소호 제0405.10호의 "버터"는 탈수한 버터나 버터기름이 포함되지 않는다(소호 제0405.90호).

총설 :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Ⅰ) 낙농품

(A) 밀크, 즉 전유(全乳: full cream milk)와 일부 탈지(脫脂)한 밀크나 완전 탈지를 한 밀크

(B) 크림

(C) 버터밀크·응고밀크와 크림·요구르트·케피어(kephir)와 그 밖의 발효되거나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

(D) 유장(乳醬: whey)

(E) 천연밀크의 성분을 함유하는 물품(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F) 밀크로부터 얻어진 버터와 그 밖의 지방과 기름, 데어리 스프레드(dairy spread)

(G) 치즈와 커드(curd)
위의 (A)항부터 (E)항까지의 물품에는 천연 밀크성분에다 더해서(예: 비타민이나 무기염으로 보강하여 영양가를 높인 밀크), 극소량의 산화방지제나 밀크 중에 본래 존재하지 않는 비타민뿐만 아니라 액체 상태로 수송 중 밀크 천연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량의 안정제(예: 인산이나트륨·구연산삼나트륨 및 염화칼슘)를 함유할 수 있다. 또한 어떤 밀크는 가공에 필요한 소량의 화학물질(예: 탄산수소나트륨·중탄산나트륨)을 함유한 것도 있으며, 가루 모양이나 알갱이 모양의 물품은 점결(粘結)방지제(예: 포스포리피드·비정질 실리콘디옥사이드)를 함유할 수도 있다.
이 류의 주 제4호나목에서 부티르지방은 유지방(乳脂肪)을 의미하며 올레지방은 유지방(乳脂肪) 이외의 지방으로서 특히 식물성 지방(예: 올리브 기름)을 의미한다.
또한, 유장(乳漿)으로부터 얻어진 물품으로서, 무수유당(無水乳糖: anhydrous lactose)을 건조한 상태에서 계산하여 나타난 유당(乳糖: lactose)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95%를 초과하는 것(제1702호)은 제외한다. 유당의 중량비율 계산방법에 있어 "건조한 상태"는 자유수(free water)와 결정수(water of crystallisation) 두 가지 모두가 제거된 것을 말한다.

또한, 이 류에서는 특히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낙농품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식료품(특히 제1901호)

(b) 하나 이상의 밀크 성분[예: 부티르 지방(butyric fats)]을 그 밖의 물질(예: 올레 지방)로 치환함에 따라 밀크로부터 얻는 제품(제1901호 또는 제2106호)

(c)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제2105호)

(d) 제30류의 의약품

(e) 카세인(casein)(제3501호), 밀크알부민(milk albumin)(제3502호)과 경화카세인(hardened casein)(제3913호)

(Ⅱ) 새의 알과 알의 노른자위

(Ⅲ) 천연 꿀

(Ⅳ)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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