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류 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류주 : 1. 이 류에서 "밀크"란 전유(全乳)나 탈지(脫脂)유[일부 탈지(脫脂)나 완전 탈지(脫脂)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2. 제0405호에서 가. "버터"란 오로지 밀크에서 얻은 천연버터, 유장(乳漿)버터, 환원 버터(신선한 것, 소금을 첨가한 것,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으로서 버터통조림을 포함한다)를 말한다[유지방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0 이상 100분의 95 이하이고, 무지 유(無脂乳) 고형분의 최대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 이하이며, 최대수분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6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버터에는 유화제(첨가된 것)를 함유하고 있지 않으나, 염화나트륨·식용색소·중화염·인체에 무해한 유산균 배양체를 함유하기도 한다. 나. "데어리 스프레드(dairy spread)"란 유중수적형의 스프레더블 에멀션(spreadable emulsion)을 말한다(지방은 유지방만 함유하여야 하며, 유지방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9 이상 100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3. 유장의 농축물에 밀크나 유지방을 첨가하여 얻은 물품으로서 다음의 세 가지 특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제0406호의 치즈로 분류한다. 가. 유지방의 함유량이 건조중량으로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것 나. 건조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5 이하인 것 다. 성형되어 있거나 성형될 수 있는 것 4.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유장으로부터 얻어진 물품으로서 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하여 무수유당(無水乳糖)으로 표시한 유당(乳糖)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5를 초과하는 것(제1702호) 나. 하나 이상의 천연밀크 성분(예: 부티르 지방)을 다른 물질(예: 올레 지방)로 대체함으로써 밀크로부터 얻어진 물품(제1901호 또는 제2106호) 다. 알부민[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유장단백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제3502호)]과 글로불린(globulin)(제3504호) 소호주 : 1. 소호 제0404.10호에서 "변성유장"이란 유장의 성분으로 구성된 물품(예: 유장으로부터 유당·단백질·무기질의 전부나 일부를 제거한 것, 유장에 유장의 천연 성분을 첨가한 것, 유장의 천연 성분을 혼합하여 얻은 것)을 말한다. 2. 소호 제0405.10호의 "버터"는 탈수한 버터나 버터기름이 포함되지 않는다(소호 제0405.90호). 총설 :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Ⅰ) 낙농품 (A) 밀크, 즉 전유(全乳: full cream milk)와 일부 탈지(脫脂)한 밀크나 완전 탈지를 한 밀크 (B) 크림 (C) 버터밀크·응고밀크와 크림·요구르트·케피어(kephir)와 그 밖의 발효되거나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 (D) 유장(乳醬: whey) (E) 천연밀크의 성분을 함유하는 물품(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F) 밀크로부터 얻어진 버터와 그 밖의 지방과 기름, 데어리 스프레드(dairy spread) (G) 치즈와 커드(curd) 위의 (A)항부터 (E)항까지의 물품에는 천연 밀크성분에다 더해서(예: 비타민이나 무기염으로 보강하여 영양가를 높인 밀크), 극소량의 산화방지제나 밀크 중에 본래 존재하지 않는 비타민뿐만 아니라 액체 상태로 수송 중 밀크 천연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량의 안정제(예: 인산이나트륨·구연산삼나트륨 및 염화칼슘)를 함유할 수 있다. 또한 어떤 밀크는 가공에 필요한 소량의 화학물질(예: 탄산수소나트륨·중탄산나트륨)을 함유한 것도 있으며, 가루 모양이나 알갱이 모양의 물품은 점결(粘結)방지제(예: 포스포리피드·비정질 실리콘디옥사이드)를 함유할 수도 있다. 이 류의 주 제4호나목에서 부티르지방은 유지방(乳脂肪)을 의미하며 올레지방은 유지방(乳脂肪) 이외의 지방으로서 특히 식물성 지방(예: 올리브 기름)을 의미한다. 또한, 유장(乳漿)으로부터 얻어진 물품으로서, 무수유당(無水乳糖: anhydrous lactose)을 건조한 상태에서 계산하여 나타난 유당(乳糖: lactose)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95%를 초과하는 것(제1702호)은 제외한다. 유당의 중량비율 계산방법에 있어 "건조한 상태"는 자유수(free water)와 결정수(water of crystallisation) 두 가지 모두가 제거된 것을 말한다. 또한, 이 류에서는 특히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낙농품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식료품(특히 제1901호) (b) 하나 이상의 밀크 성분[예: 부티르 지방(butyric fats)]을 그 밖의 물질(예: 올레 지방)로 치환함에 따라 밀크로부터 얻는 제품(제1901호 또는 제2106호) (c)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제2105호) (d) 제30류의 의약품 (e) 카세인(casein)(제3501호), 밀크알부민(milk albumin)(제3502호)과 경화카세인(hardened casein)(제3913호) (Ⅱ) 새의 알과 알의 노른자위 (Ⅲ) 천연 꿀 (Ⅳ)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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