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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부 펄프·종이·인쇄서적  > 제48류 종이와 그 제품
HS 표제 품명 해설
4801 신문용지 신문용지(롤 모양이나 시트 모양으로 한정한다)
4802 도포하지 않은 지 도포하지 않은 종이와 판지(필기용, 인쇄용, 그 밖의 그래픽용으로 한정한다), 구멍을 뚫지 않은 펀치카드와 펀치테이프지[제4801호와 제4803호의 것은 제외하며, 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수제지(手製紙)와 판지
4803 화장지·위생용지 화장지·안면용 티슈스톡, 타월·냅킨스톡과 이와 유사한 가정용이나 위생용 종이, 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주름지거나(creped) 구겨진(crinkled) 것, 올록볼록한(embossed) 것, 구멍을 뚫은(perforated) 것, 착색한 것, 표면장식한 것, 인쇄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4804 크라프트지 도포하지 않은 크라프트지와 판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제4802호나 제4803호의 것은 제외한다]
4805 기타의 도포하지 않은 지 그 밖의 도포하지 않은 종이와 판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806 투명광택지 황산지·내지지(耐脂紙)·트레이싱지(tracing paper)·글라신지(glassine paper)와 그 밖의 투명 광택지나 반투명 광택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4807 겹붙인 지와 판지 겹붙인 종이와 판지[접착제로 겹붙인 것으로서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표면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은 제외하고, 내면을 보강했는지에 상관없다]
4808 파형·축유한 지 물결 모양으로 하거나(corrugated)(평면지가 붙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주름지거나(creped) 구겨지거나(crinkled) 올록볼록하거나(embossed) 구멍을 뚫은(perforated) 종이와 판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의 것은 제외한다]
4809 카본지·셀프복사지 카본지, 셀프복사지, 그 밖의 복사지나 전사지[등사원지나 오프셋 플레이트(offset plate)로 사용하는 도포지와 침투지를 포함하고, 인쇄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4810 무기질로 도포한 지 한 면이나 양면을 도포한 종이와 판지[결합재가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령토(kaolin)[차이나 클레이(China clay)]나 그 밖의 무기물질을 도포한 것(그 밖의 다른 물질을 도포한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표면착색·표면장식·인쇄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크기와는 관계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4811 도포·피복·착색한 지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서 도포·침투·피복·표면착색·표면장식·인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제4809호·제4810호에 열거한 것은 제외한다]
4812 펄프로 만든 필터 제지용 펄프로 만든 필터블록, 필터슬래브, 필터플레이트
4813 권연지 궐련지(적합한 크기로 절단하였는지 또는 소책자나 튜브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4814 벽지 벽지와 이와 유사한 벽 피복재와 창용 투명지
4816 카본지·셀프복사지 카본지, 셀프복사지, 그 밖의 복사지나 전사지(제4809호의 것은 제외한다), 종이로 만든 등사원지와 오프셋 플레이트(offset plate)(상자에 든 것인지에 상관없다)
4817 봉투·엽서·필기첩 종이나 판지로 만든 봉투·봉함엽서·우편엽서·통신용 카드, 종이나 판지로 만든 상자·파우치·지갑·필기첩(안에 종이로 만든 문구류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818 화장지·위생용품 화장지와 이와 유사한 종이·셀롤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가정용이나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폭이 36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나 특정의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손수건·클렌징티슈·타월·책상보·서비에트(serviette)·베드시트와 이와 유사한 가정용품·위생용품이나 병원용품·의류와 의류 부속품[제지용 펄프·종이·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819 상자·포장용기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포장대·그 밖의 포장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20 장부·노트북·연습장 종이나 판지로 만든 장부·회계부·노트북·주문장·영수장·편지지철·메모철·일기장과 이와 유사한 물품·연습장·압지철(blotting-pad)·바인더[예: 루스리프(loose-leaf) 등]·폴더·서류철 표지·각종 사무용 양식·삽입식 카본세트와 그 밖의 문구류, 견본용이나 수집용 앨범과 책커버
4821 지제의 레이블 종이나 판지로 만든 레이블(인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4822 지제의 보빈·스풀·콥 제지용 펄프·종이·판지로 만든 보빈(bobbin)·스풀(spool)·콥(cop)과 이와 유사한 물품(구멍을 뚫은 것인지 또는 경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823 기타 제품 그 밖의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특정한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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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 류주 분류사례 이미지  

제48류 종이와 판지,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의 제품

류주 :

1. 이 류에서 "종이"란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판지(두께나 1제곱미터당 중량에 상관없다)를 포함한다.

2.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30류의 물품

나. 제3212호의 스탬프용 박(箔)

다. 향료지,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제33류)

라. 종이나 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에 비누나 세척제를 침투·도포·피복한 것(제3401호)과 연마제·크림이나 이와 유사한 조제품을 침투·도포·피복한 것(제3405호)

마. 제3701호부터 제3704호까지의 감광성 종이와 판지

바. 진단용 시약이나 실험용 시약을 침투시킨 종이(제3822호)

사. 종이로 보강한 적층 플라스틱 시트(sheet), 한 장의 종이나 판지에 플라스틱 물질을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으로서 플라스틱층이 전 두께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것이나 이들을 재료로 하여 만든 물품(제4814호의 벽 피복재는 제외한다)(제39류)

아. 제4202호의 물품(예: 여행용구)

자. 제46류의 물품(예: 조물 재료의 제품)

차. 종이실(paper yarn)이나 그 직물제품(제11부)

카. 제64류제65류의 물품

타. 연마용 종이·판지(제6805호), 운모를 붙인 종이·판지(제6814호). 다만, 운모 가루를 도포한 종이나 판지는 이 류로 분류한다.

파. 종이나 판지로 뒷면을 붙인 금속의 박(箔)(일반적으로 제14부제15부)

하. 제9209호의 물품

거. 제95류의 물품(예: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

너. 제96류의 물품[예: 단추, 위생 타월(패드)과 탐폰, 유아용 냅킨(기저귀)과 냅킨 라이너]

3. 주 제7호에 따른 경우는 제외하며, 제4801호부터 제4805호까지는 캘린더가공·슈퍼캘린더가공·광택가공이나 이와 유사한 가공·의사 워터마킹(false water-marking)·표면사이징을 한 종이와 판지, 전체를 어떤 방법으로든 착색하거나 대리석 무늬를 넣은 종이·판지, 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을 포함한다. 다만, 제4803호에서 따로 규정한 것은 제외하며, 이 호들은 그 밖의 가공을 한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을 포함하지 않는다.

4. 이 류에서 "신문용지"란 신문 인쇄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기계공정이나 화학-기계 공정에 따른 목재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50 이상, 사이징을 안 하거나 극소량의 사이징을 한 것, 양면의 조활도(粗滑度) 파커프린트서프(Parker Print Surf)(1메가파스칼)가 2.5마이크로미터(마이크론) 초과, 1제곱미터당 중량이 40그램 이상 65그램 이하인 도포하지 않은 종이를 말하며, 다음 각목의 종이에만 적용한다.

가. 폭이 28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스트립(strip) 모양이나 롤 모양의 것

나.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28센티미터를 초과하고, 다른 한 변은 15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의 것

5. 제4802호에서 "필기용·인쇄용·그 밖의 그래픽용 종이와 판지" 그리고 "구멍을 뚫지 않은 펀치카드와 펀치테이프지"란 주로 표백펄프, 기계공정이나 화학-기계공정을 통해 얻은 펄프로 제조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해당하는 종이와 판지를 말한다. 다만, 제4802호에서는 여과지·여과판지[티백(tea-bag)용지를 포함한다]·펠트지·펠트판지는 제외한다.

가.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이하인 종이나 판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기계공정이나 화학-기계공정에 따른 섬유의 함유량이 100분의 10 이상인 것으로서
(가) 1제곱미터당 중량이 80그램 이하인 것이거나,
(나) 전체를 착색한 것

(2) 회분의 함유량이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가) 1제곱미터당 중량이 80그램 이하인 것이거나,
(나) 전체를 착색한 것

(3) 회분의 함유량이 100분의 3을 초과하고 백색도가 100분의 60 이상인 것

(4) 회분의 함유량이 100분의 3 초과 100분의 8 이하로서 백색도가 100분의 60 미만이며 파열강도지수가 2.5킬로파스칼·제곱미터/그램 이하인 것

(5) 회분의 함유량이 100분의 3 이하로서 백색도가 100분의 60 이상이고 파열강도지수가 2.5킬로파스칼·제곱미터/그램 이하인 것

나.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종이나 판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전체를 착색한 것

(2) 백색도가 100분의 60 이상으로서
(가) 두께가 225마이크로미터(마이크론) 이하이거나
(나) 두께가 225마이크로미터(마이크론) 초과 508마이크로미터(마이크론) 이하이며 회분의 함유량이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것

(3) 백색도가 100분의 60 미만이고, 두께가 254마이크로미터(마이크론) 이하이며, 회분의 함유량이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것

6. 이 류에서 "크라프트지와 판지"란 황산 공정이나 소다공정에 따른 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종이와 판지를 말한다.

7. 그 밖의 다른 호에서 규정한 것은 제외하고 제4801호부터 제4811호까지에서 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은 해당하는 호 중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8. 제4803호부터 제4809호까지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에만 적용한다.

가. 폭이 36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스트립(strip) 모양이나 롤 모양의 것이거나

나.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36센티미터를 초과하고, 다른 한 변은 15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의 것

9. 제4814호에서 "벽지와 이와 유사한 벽 피복재"란 다음 각 목의 것만을 말한다. 이 경우 종이나 판지를 기본 재료로 한 물품으로서 바닥깔개와 벽 피복재로 사용하는 데 모두 적합한 것은 제4823호로 분류한다.

가. 벽이나 천장의 장식에 적합하도록 폭이 45센티미터 이상이고 160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인 종이로서 다음의 것

(1) 그레인한(grained) 것, 올록볼록한(embossed) 것, 표면 착색한 것, 디자인 인쇄한 것, 섬유플록 등으로 그 밖의 표면장식을 한 것(투명한 보호용 플라스틱을 도포 또는 피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 목재·짚 등의 파티클(particle)을 결합하여 표면이 평탄하지 않은 것

(3) 플라스틱으로 한 면을 도포하거나 피복한 플라스틱층을 그레인한(grained) 것, 올록볼록한(embossed) 것, 착색한 것, 디자인 인쇄나 그 밖의 장식을 한 것

(4) 조물 재료(이들을 서로 평행으로 연결하였는지 또는 직조하였는지에 상관없다)로 한 면을 피복한 것

나. 종이로 만든 테와 프리즈(frieze)로서 위와 같은 처리를 하고, 벽이나 천장 장식에 적합한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다. 여러 장의 패널로 구성되는 종이로 만든 벽 피복재[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로서 벽에 부착할 때 풍경·디자인·모티프(motif)를 가지도록 인쇄한 것

10. 제4820호는 특정한 크기로 절단한 루스시트(loose sheet)와 카드를 포함하지 않는다[인쇄하였는지, 올록볼록한지(embossed), 구멍을 뚫었는지에 상관없다].

11. 제4823호는 자카드(Jacquard)기나 이와 유사한 기계에 사용되는 구멍을 뚫은 종이나 판지로 만든 카드, 종이로 만든 레이스에 적용한다.

12. 제4814호제4821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과 이들의 제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단지 부수적이지 않은 모티프(motif)·문자·회화를 인쇄한 것은 제49류에 해당한다.

소호주 :

1. 소호 제4804.11호와 제4804.19호에서 "크라프트라이너(kraftliner)"란 황산 공정이나 소다 공정에 따른 목재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15그램을 초과하며, 아래 표에 표시된 뮤렌(Mullen) 파열강도의 최저가를 가지고 있거나, 표에 표시되지 않은 평량(坪量)은 일직선상의 내삽(內揷)이나 외삽(外揷)의 환산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기계적으로 완성가공하였거나 기계적으로 광택가공한 롤 모양인 종이나 판지를 말한다.

평량(그램/제곱미터)뮤렌파열강도의 최저치 킬로파스칼(kPa)
115
125
200
300
400
393
417
637
824
961

2. 소호 제4804.21호와 제4804.29호에서 "자루(sack)용 크라프트지"란 황산 공정이나 소다 공정에 따른 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80 이상, 1제곱미터의 중량이 60그램 이상 115그램 이하로서 다음 각 목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시키는 롤 모양의 기계적 완성가공처리를 한 종이를 말한다.

가. 뮤렌(Mullen) 파열강도지수가 3.7킬로파스칼·제곱미터/그램 이상으로서 가로 방향의 신장율이 100분의 4.5를 초과하고, 세로 방향의 신장율이 100분의 2를 초과하는 것

나. 인열(引裂)강도의 최저치와 인장(引張)강도의 최저치가 아래 표에 표시된 수치를 가지고 있거나 표에 표시되지 않은 평량(坪量)은 일직선상의 내삽(內揷)의 환산치를 가지는 것

평량(그램/제곱미터)인열강도의 최저치 엠엔(mN)인장강도의 최저치 케이엔/엠(kN/m)
세로방향세로방향+가로방향가로방향세로방향+가로방향
607001,5101.96
708301,7902.37.2
809652,0702.88.3
1001,2302,6353.710.6
1151,4253,0604.412.3

3. 소호 제4805.11호에서 "반화학 플루팅지(fluting paper)"란 기계펄프공정과 화학펄프공정의 결합으로 생산된 표백하지 않은 활엽수 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65 이상으로서 시엠티 30[시험조건설정 30분 후 코러게이트미디엄(corrugated medium)시험]의 압축강도가 상대습도 100분의 50, 섭씨 23도에서 1.8뉴턴/그램/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롤 모양인 종이를 말한다.

4. 소호 제4805.12호는 기계펄프공정과 화학펄프공정의 결합으로 생산된 스트로펄프(straw pulp)를 주로 하여 만들어진 롤 모양인 종이를 포함한다[1제곱미터당 중량이 130그램 이상이고 시엠티 30(시험조건설정 30분 후 코러게이트미디엄(corrugated medium)시험)의 압축강도가 상대습도 100분의 50, 섭씨 23도에서 1.4뉴턴/그램/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 소호 제4805.24호와 제4805.25호는 전부나 주로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의 펄프로 만들어진 종이와 판지를 포함한다. 테스트라이너(testliner)는 착색된 표층이나 표백·미표백인 비재생펄프로 만든 표층을 가질 수도 있다. 이들의 제품은 뮤렌(Mullen) 파열강도지수가 2킬로파스칼·제곱미터/그램 이상이다.

6. 소호 제4805.30호에서 "아황산 포장지"란 아황산 공정에 따른 목재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40을 초과하고, 회분의 함유량이 100분의 8 이하로 뮤렌(Mullen) 파열강도지수가 1.47킬로파스칼·제곱미터/그램 이상으로 기계적으로 광택가공한 종이를 말한다.

7. 소호 제4810.22호에서 "경량(輕量)의 도포한 종이"란 기계공정에 따른 목재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50 이상인 종이를 기본 재료로 하여 양면을 도포한 1제곱미터의 총중량이 72그램 이하인 종이로서 1면당 도포량이 1제곱미터당 15그램 이하인 종이를 말한다.

총설 :
이 류의 해설에 있어서 종이란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종이(paper)"에는 판지(두께와 중량에는 상관없다.)를 포함한다.
제47류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종이는 본질적으로 제 47류 펄프(pulp)의 셀룰로오스섬유(cellulosic fibre)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셀룰로오스섬유가 시트(sheet) 모양으로 펠트(felt)화되어 있다. 특정의 티-백재료(tea-bag materials)와 같이 많은 물품들은 이들 셀룰로오스섬유와 방직용 섬유(특히 제54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인조섬유)의 혼합물로 되어있다. 방직용 섬유가 최대중량을 차지할 경우에 이들 물품은 종이로 간주하지 않고 부직포(nonwovens)로 분류한다(제5603호).
다른 측정방법의 사용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48류의 종이와 판지의 물리적 성질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모든 각국 정부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시험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이 류에서 언급하고 있는 아래의 분석과 물리적 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ISO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
회분 함유량 :
ISO 2144 종이와 판지 .............회분 측정
백색도 :
ISO 2470 종이와 판지 .............확산 청색 반사율(ISO 백색도)
파열강도와 파열강도지수 :
ISO 2758 종이 ....................파열강도 측정
ISO 2759 판지 ....................파열강도 측정
CMT 60(압축강도) :
ISO 7263 골심지 .............실험실적 홈 만들기 후의 평면 압축강도 측정
섬유 구성 :
ISO 9184/1-3 종이·판지·펄프(pulp) ...섬유 지료 분석
평량(중량) :
ISO 536 종이와 판지 .............평량 측정
파커(Parker) 프린트-서프(Print-Surf) 표면 거칠기 :
ISO 8791/4 종이와 판지 ..........거칠기/평활도 결정 (공기 누출법)
단일 시트 두께[칼리퍼(caliper)] :
ISO 534 종이와 판지 .............두께와 겉보기 용적 밀도나 겉보기 종이 밀도의 측정
인열 강도 :
ISO 1974 종이 ...................인열 강도의 측정[엘멘도르프(Elmendorf) 방법]
인장 강도와 신장 :
ISO 1924/2 종이와 판지 ..........인장 특성의 결정 - Part 2 : 정속 신장률법
제지공정은 기계로 하든 손으로 하든 3단계의 공정, 즉, 펄프(pulp)의 준비공정, 시트(sheet)나 웹(web)의 형성공정, 완성공정으로 나눌 수 있다.


펄프(pulp)의 준비공정
펄프(pulp)는 필요한 경우에는 충전물, 사이즈(size) 물질이나 염료를 혼합하여 물로 희석하고 기계로 휘저음으로써 적당한 농도로 조제한다.
일반적으로 무기물질[예: 고령토(China clay)·이산화티타늄(titanium dioxide)·탄산칼슘(calcium carbonate)]인 충전물은 불투명도의 증대, 인쇄적성의 개선이나 펄프(pulp)의 절약을 위하여 사용한다. 잉크(ink) 등에 대한 흡수성을 적게 하기 위하여 사이즈(size)(예: 명반을 혼합한 송진)를 사용한다.


시트(sheet)나 웹(web)의 형성

(A) 기계식의 종이와 판지
기계식의 제지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포우드니어법(Fourdrinier process)이다. 이 방법에서는 위와 같이 조제된 펄프(pulp)를 인조 모노필라멘트(monofilament)의 커다란 엔드리스 밴드(endless band)나 황동선이나 청동선(일반적으로 전진식으로 진동한다) 위에 있는 헤드박스(head box)를 통하여 주입하며 중력과 테이블롤(table roll), 황청동선의 밑을 따라 놓은 호일(foil)이나 흡입상자에 의하여 대부분의 펄프의 물이 흡입되어 없어진다. 이렇게 함으로써 섬유질은 펠트(felt)화되며, 웹(web) 모양의 유연한 종이로 된다. 일부 기계에서는 이러한 웹(web)을 금속선이 피복된 롤(roll)[댄디롤(dandy-roll)]에 통과시킴으로써 경화(硬化)되고 평활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댄디롤(dandy-roll) 커버(cover) 표면에 엠보스 디자인(embossed design)이나 라인이펙트(line effect) 같은 방법으로 적용해 워터마크(watermark)를 새긴다. 다음에 이 웹(web)은 펠트(felt)로 만든 엔드리스벨트(endless belt)와 프레스섹션(press section)에 통과하여 더욱 경화된다. 그리고 나서 가열된 원통 위를 통과시키면서 건조한다.
다른 선택가능한 방법으로서는 트윈 와이어 포머(twin wire former) 방법(특히 신문용지의 제조에 사용한다)이 있다.
펄프(pulp)가 2개의 포밍롤(forming rolls) 사이를 통과하여 두 개의 "선(wires)"사이로 운반된다. 물이 양선으로부터 비켜서 흘러 흡인상자(suction boxes)와 흡인롤(suction rolls)에 흡수되어 웹(web)이 형성된다. 이와 같이 새로 형성된 웹은 프레싱부(pressing section)와 건부(dryer section)의 흡인장치로 인도된다. 종이의 양면을 형성하는 트윈선(twin wires)은 똑같으므로 포우드리니어법으로 제조한 종이의 특성인 펠트(felt)면과 와이어(wire)면을 제거시킨다.
그 밖의 형태의 기계에서는 포우드리니어 금속선 대신에 와이어거즈(wire gauze)로 피복된 대형 실린더(large cylinder) ["몰드(mould)"]를 사용하는데 이 실린더가 회전되면서 조제된 펄프(pulp)가 감긴다. 이 실린더는 펄프층을 거두어서 종이의 웹(web)으로 성형시켜 길이가 긴 건조 펠트(felt)로나 로울(roll)의 표면을 절단하여 시트(sheet) 모양의 건조 펠트(felt)로 전환시켜 준다. 공정을 약간 바꾸면 직경이 큰 롤(roll)의 주위에 층을 만들며 이 층이 적당한 두께로 되었을 때 절단하기도 한다.
멀티플와이어(multiple wires)나 실린더몰드(cylinder mould)가 있는 기계[또는 포우드리니어·와이어·실린더몰드(cylinder mould)를 조합한 것]는 여러 층(때로는 색과 품질이 각각 다른 경우도 있다)으로 된 판지 제조에 사용하는데 이때 접착제의 사용함이 없이 판지는 동시에 만들어지고 젖어있는 상태에서 롤(roll) 모양으로 감기어진다.

(B) 수제(手製 : hand-made)의 종이와 판지
수제(手製 : hand-made)의 종이와 판지의 제조에 있어서 다른 공정은 기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펄프(pulp) 섬유를 시트(sheet) 모양으로 주형하는 본질적인 공정은 손으로 이루어진다.
수제(手製)의 종이와 판지는 여러 가지의 제지원료로 만들어지나 일반적으로 고급 린넨(linen)과 면의 넝마를 사용한다.
시트(sheet)를 형성하는데 있어서는 일정량의 펄프(pulp)를 체 모양의 주형 위에서 흔들어 대부분의 수분을 제거한후 섬유질을 펠트(felt)화 시킨다. 그리고 나서 이 시트(sheet) 모양을 주형으로부터 떼어내어 펠트 사이에 끼워 압축한 후 건조시킨다.
섬유가 펠트화되는 수(手) 주형(hand mould)은 평행하게 놓인 금속선이나 직조된 철망(망사)으로 되어 있으며 이것이 종이 위에 워터마크(watermark)를 새긴다. 워터마크 디자인(watermark design)은 금속선에 따라서 새겨지기도 한다.
수제(手製) 종이의 특성은 강도가 크고 내구성이 있으며 표면이 깔깔한 성질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성질 때문에 이것은 특수 용도 즉 은행권 용지, 증서 용지, 도화 용지, 에칭 용지, 특수 여과지, 대장, 포장지, 고급 인쇄용지와 사무용지로 사용한다. 이들은 또한 웨딩카드(wedding card), 레터헤드(letterhead), 캘린더(calendar) 등에도 사용한다.
수제(手製) 종이는 일반적으로 용도에 따라 규격을 맞추어 제조하면 깃털 모양으로 된 4개의 고르지 못한 가장자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가끔 이러한 것을 재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특정의 기계지, 특히 주형지도 역시 고르지 못한 가장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양으로는 구분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나 기계지의 경우에는 그렇게 현저한 깃털의 모양으로 되지는 않는다.


완성가공(finishing operations)
종이는 캘린더가공(calendering)이나 수퍼캘린더가공(supercalendering)[제지기에 부착된 캘린더 기계나 분리되어 있는 것에 의하여]을 하는 수가 있다(필요한 경우에는 처음에 습하게 만든다). 이렇게 함으로써 종이의 한 면이나 양면을 다소 윤활하고 광택있게 한다. 종이 한 면의 이와 유사한 표면은 가열 원통을 사용하는 기계광택으로 만들기도 한다. 이 단계에서 일종의 가짜 워터마크(false watermarking)를 종이에 새기는 수도 있다. 대부분 보통의 필기용지, 인쇄용지와 도화용지는 예를 들면, 글루(glue)나 전분용액과 같은 종류의 것으로 표면 사이즈(size)를 하는데 이것은 종이의 표면강도와 수성액[예: 필기용 잉크(ink)]의 침투나 확산에 대한 저항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도포한 종이와 판지(coated paper and paperboard)
이 조건은 특별히 광택이 나는 완성가공품을 생산하기 위하거나 표면이 특수요건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 한 면이나 양면을 도포한 종이와 판지에도 적용한다.
코팅(coating)용 물품은 대개 경화제와 분산제와 같이 코팅작업에 필요한 광물성·결합제·그 밖의 첨가제로 구성한다.
특수 치수의 롤(roll)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의 카본지(carbon paper)·셀프(self) 복사지·그 밖의 복사지나 전사지는 제4809호에 해당된다.
고령토(China clay)나 그 밖의 무기물질로 도포한 롤(roll)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의 종이와 판지(결합제가 있는지에 상관없다)는 제4810호에 해당된다. 고령토(kaolin) 이외에 코팅(coating)용으로 사용하는 무기물질에는 황산바륨(barium sulphate)·탄산칼슘(calcium carbonate)·황산칼슘(calcium sulphate)·마그네슘 실리케이트(magnesium silicate)·산화아연·금속 가루를 포함한다. 이러한 코팅 재료들을 일반적으로 글루(glue)·젤라틴(gelatin)·녹말물질[예: 전분·덱스트린(dextrin)]·쉘락(shellac)·알부민(albumin)·합성라텍스(synthetic latex)와 같은 결합제로 붙여진다. 뚜렷하거나 엷은 광택이나 무광택으로 완성가공하기 위하여 고령토(kaolin) 등으로 물품을 도포한다. 고령토나 그 밖의 무기물질로 도포한 물품의 예로는 도포한 인쇄용 종이와 판지[도포한 아트지(art papers)나 다색인쇄용지를 포함한다], 접게 되어 있는 도포한 카튼스톡(carton stock), 금속가루[제3212호의 스탬프용박(stamping foil)을 제외한다]이나 운모가루로 도포한 종이, 에나멜지(enamel paper)[주로 레이블(label)용과 포장 상자용으로 사용하는]가 있다. 도포의 정착용으로 사용하는 글루(glue)나 전분 등의 결합제는 표면을 사이즈(size) 가공하는데도 사용하지만 도포되지 않은 사이즈(size) 가공된 종이의 경우에는 도포용 안료가 없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해당 호에 설명한 예외규정에 따라 타르(tar), 역청물(bitumen), 아스팔트(asphalt), 플라스틱, 그 밖의 유기 물질[왁스(wax)·스테아린(stearin)·섬유더스트·톱밥·가루 모양의 코르크(cork)·쉘락(shellac) 등]을 도포한 롤(roll)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의 종이와 판지는 제4811호에 분류한다. 이들 도포용 재료는 도포용으로 사용하는데 결합제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도포는 예를 들면, 방수포장, 이형지와 판지의 광범위한 최종용 물리적 특성을 얻기 위해 사용한다. 위와 같이 도포한 종이와 판지는 접착지, 라사지[방직용 더스트(dust)를 도포한 것으로서 상자포장용이나 벽지용으로 사용한다], 코르크(cork)입자를 붙인 종이(포장재료로 사용한다), 흑연지, 타르(tar)칠한 포장지를 포함한다.
착색제(colouring materials)도 역시 도포물질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도포된 종이와 판지는 수퍼캘린더(supercalender) 가공에 의하여 고도의 광택을 갖게 되며 습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바니시(varnish)를 칠하는 경우도 있다(예: 세탁 가능한 종이의 경우).
표면 가공(surface sizing)과 표면 도포(surface coating)와의 구별은 화학적 방법과 물리적 방법의 결합사용으로 가능하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현재의 해당 재료의 성질과 수량을 기초로 하거나 전체적인 물리적 특성을 기초로 하면 그 차이점을 알아낼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도포한 종이와 판지의 경우에는 불규칙한 자연 그대로의 표면이 도포용 재료의 사용으로 상당히 제거하는데 반하여 표면 사이즈(size) 가공의 경우에는 종이나 판지의 표면이 자연 그대로의 외관과 조직을 유지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한계를 짓기 어려운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도포를 엷게 한 종이(low coated papers)는 사이즈 프레스(size press) 장치에서 도포처리를 하기도 하며; 도포재료에 있는 특정의 물질은 종이 자체에서도 존재하는데(예: 충전제); 예를 들면, 폴리(poly)[비닐클로라이드(vinyl chloride)]의 수성 분산액 등의 안료를 함유하고 있지 않은 재료를 도포한 종이의 경우에 있어서 섬유가 눈에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아래에서 제시한 하나 이상의 방법에 의한 취급이 가능하여야 한다.
광물성 물질을 도포한 아트인쇄용지(mineral-coated art printing papers)와 같은 많은 도포지는 정밀히 가공된 비도포 종이와는 육안으로 쉽게 구별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도포층은 때로는 표면을 긁으면서 식별할 수 있으며 물에 담그면 도포층이 제거된다.
도포(특히 무기물질로)한 종이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종이를 접착테이프(adhesive tape)에다가 붙여보는 것이다. 테이프(tape)의 껍질을 벗겼을 경우 대부분의 도포된 종이는 테이프에 달라붙는다. 이때 테이프에 나타난 펄프(pulp) 섬유와 전분(전분의 종류에는 상관없다)을 쿠프리에틸렌다이아민(cupriethylene diamine)으로 용해할 필요가 있다. 코팅(coating)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는 이와 같은 작업 전후의 테이프의 중량을 비교함으로써 알 수가 있다. 또한 이러한 방법은 유기 물질로 도포된 종이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가 있다.
종이와 판지가 도포되었는지를 확인하는데 사용하는 그 밖의 방법 중에는 주사전자현미경법(SEM :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X-레이 회절법과 적외선 분광광도 측정법이 있다. 이들 방법은 제4810호제4811호의 제품을 확인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착색이나 인쇄한 종이와 판지
여기에는 여러 가지의 색, 줄무늬, 모티프(motif), 디자인(design) 등을 여러 가지 공정에서 인쇄한 종이와 표면에 대리석 모양을 넣은 종이와 자스페지(jaspé paper)를 포함한다. 이러한 종이는 상자포장용지, 제본용 등의 여러 가지 용도에 사용한다.
종이는 여러 가지 색의 잉크(ink)로 선(평행선, 한 점으로 보이는 선, 각도의 선)을 표면인쇄한 것도 있다. 이 물품은 특히 회계부·부기장·연습장·제도장·수서용음악장·필기용지·도표용지·노트(note)에 사용한다.
인쇄한 종이(즉, 상호·상표·무늬·상품의 용법을 인쇄한 각각의 상업용 포장용지)로서 그 인쇄가 포장용, 필기용 등의 용도에 부수적이고 그 물품이 제49류의 인쇄물이 아닌 경우에 한정해서 이 류에 분류한다(이 류의 주 제12호 참조).


침투한 종이와 판지
이러한 종이와 판지의 대부분은 기름·왁스(wax)·플라스틱 등을 침투시킴으로써 만들어지며 이렇게 처리함으로써 종이와 판지가 일정한 특성(예: 방수성·내지성·반투명성·투명성)을 갖게 된다. 이것은 주로 보호용 포장지와 전기 절연지로 사용한다.
침투한 종이와 판지에는 포장용 유지·기름·왁스를 침투한 복사지·등사용 원지, 플라스틱 등을 침투시킨 절연용지와 판지, 고무 가공한 종이, 단순히 타르(tar)나 역청물을 침투한 종이를 포함한다.
벽지(wall paper)와 같은 특정의 종이는 살충제나 화학약품을 침투시키기도 한다.


이 류에는 건조하면 분리되기 때문에 습한 상태에서 롤(roll) 모양으로 감아야 하는, 아주 얇고 성근 상태의 펠트(felt)화된 수많은 층의(층의 수가 변화하는) 셀룰로오스섬유(cellulose fibre)로 이루진 셀룰로오스과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도 포함한다.
이 류의 범위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Ⅰ) 롤(roll) 모양이나 시트(sheets) 모양의 여러 가지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과 셀룰로오스섬유(cellulose fibre)의 웹(web)

(A) 제4801호, 제4802호, 제4804호와 제4805에는 기계제의 도포하지 않은 종이를 분류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이즈(size) 가공과 단순한 완성가공[예: 캘린더(calender)가공·glaze가공]을 한 것도 분류한다. 제4802호에는 도포하지 않은 수제의 종이를 분류하며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공정을 거치는 경우도 있다. 제4803호에는 가정용이나 위생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도포하지 않은 종이, 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과 셀룰로오스섬유(cellulose fibre)의 웹(web)을 분류하며 해당 호에 명시된 공정을 거친 것도 규정하고 있다. 이 류의 주 제3호는 제4801호부터 제4805호까지 해당하는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와 셀룰로오스섬유(cellulose fibre)의 웹(web)이 거치는 공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4801호부터 제4805호까지 해당하는 공정은 연속 제지작업 공정의 일부로서 행해진다. 이들 호에 해당하는 종이의 특성은 표면이 자연 그대로의 외관과 조직을 간직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포한 종이의 경우에는 불균질한 자연적인 표면이 도포재료의 사용으로 상당히 제거하여 새롭고 우수한 비셀룰로오스(non-cellulose)의 표면을 형성한다.

(B) 제4806호부터 제4811호까지 밑에 종이·판지를 깐 바닥 덮개[예: 황산지·내지지(耐脂紙 : grease proof)·겹붙인 종이]·도포·디자인(design) 인쇄·괘선(ruling)·침투(impregnation)·파형(corrugation)·축유(creping)·부조(embossing)·천공(穿孔 : perforation) 등의 종류의 처리를 한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를 분류한다.
제4811호에는 또한 종이나 판지를 기본 재료로 한 특정의 바닥깔개를 포함한다.

그 밖의 다른 호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종이나 판지가 앞에서 설명한 호 중 둘 이상의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당호 중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에 분류한다(이 류의 주 제7호 참조).
제4801호제4803호부터 제4809호까지에는 다음에 열거된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과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에 한정해서 적용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1) 폭이 36㎝를 초과하는 스트립(strips)이나 롤(roll) 모양의 것

(2)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변의 길이가 36㎝를 초과하고 다른 변의 길이가 15㎝를 초과하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s) 모양의 것
반면 제4802호, 제4810호제4811호는 크기에 상관없이 롤(roll) 모양과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 모양의 종이와 판지를 포함한다. 그러나 만든 모양 그대로의 것으로서 가장자리가 절단되지 않은 수제의 종이와 판지(크기나 모양에 상관없다)는 이 류의 주 제7호에 따라 제4802호에 분류한다.

(Ⅱ) 제지용 펄프(pulp)제의 필터블록(filter blocks)·필터슬래브(filter slabs)·필터플레이트(filter plates)(제4812호), 궐련지[적합한 크기로 절단하거나 소책자 모양이나 튜브(tube) 모양의 것인지에 상관없다](제4813호), 벽지와 이와 유사한 벽 피복재(이 류의 주 제9호에 규정한 바와 같은)와 창용 투명지(제4814호)

(Ⅲ) 앞에서 설명한 (Ⅰ)에 규정한 크기 이하의 크기로 절단하였거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모양으로 절단한 롤(roll) 모양이나 시트 모양의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이나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그러나 제4802호, 제4810호제4811호나 앞에서 설명한 (Ⅱ)에 해당하는 종류는 제외한다)·제지용 펄프(pulp)·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제품. 이들은 제4816호부터 제4823호까지 중 하나나 하나 이상에 해당된다.
제4812호, 제4818호, 제4822호, 제4823호와 이와 관련된 해설에서 "제지용 펄프(paper pulp)"란 제4701호부터 제4706호까지의 모든 물품, 즉 목재나 그 밖의 섬유 셀룰로오스(cellulose) 원료의 펄프(pulp)를 말한다.
다만, 이 류에는 이 류의 주 제2호와 제12호에서 제외한 물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소호해설]
소호주 제1호
이 주에서는 뮤렌(Mullen) 파열강도의 최저치를 킬로파스칼(kPa)로 표시하며 이와 동등한 범위의 1세제곱센티미터(㎤)당 그램수치는 다음과 같다.
평량 (g/㎡)KPag/㎤
115
125
200
300
400
393
417
637
824
961
4,030
4,250
6,500
8,400
9,800

중간수치(내삽)나 400그램을 초과하는 수치(외삽)는 다음의 공식을 기초로 산출한다.
기본평량g/㎠
1제곱미터당 125그램 이하기본평량(g/㎡)×22+1,500
1제곱미터당 125그램 초과
200그램 이하
기본평량(g/㎡)×30+500
1제곱미터당 200그램 초과
300그램 이하
기본평량(g/㎡)×19+2,700
1제곱미터당 300그램 초과기본평량(g/㎡)×14+4,200

소호 주 제2호
소호 주 제2호에 표시된 수치에 해당하는 1제곱미터(㎡)당 중량의 지에 대하여는 다음의 표를 기초로 최저치를 산출할 수 있다(오차 100분의 2 이하)
 최저치
인열강도, 세로방향(mN) (0 또는 5 밀리 뉴톤까지 사사오입)기본평량(g/㎡)×13.23 - 94.64
인열강도, 세로방향+가로방향(mN) (상기와 같이 사사오입)기본평량(g/㎡)×28.22 - 186.2
인장강도, 가로방향(kN/m)기본평량(g/㎡)×0.0449 - 0.8186
인장강도, 세로방향 + 가로방향(kN/m)기본평량(g/㎡)×0.1143 -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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