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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부 방직용섬유와 그 제품  > 제59류 침투·도포직물  > 제5906호 고무가공 직물
HS
제5906호의 해설

59.06 -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고무를 침투·도포(塗布)·피복·적층한 직물류[침지(浸漬)한 직물류를 포함하며 제5902호의 것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중량에 해당하는 것

(1) 방직용 섬유와 고무량과의 비율에 상관없이 중량이 1,500g/㎡을 초과하지 않는 것

(2) 중량이 1,500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방직용 섬유가 전 중량의 50%를 초과하는 것
이와 같은 고무가공 직물류는 주로 방수복·방사선 보호복·압축공기용 제품·캠핑용품·위생용 물품 등을 제조하는데 사용한다.
특정의 가구용 직물류 중에는 고무 라텍스로서 한쪽 면을 매우 엷게 도포(塗布)한 것도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방수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호에 포함한다.
이러한 직물류는 신발(footwear)이나 차체(coachwork)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과 같이 고무접착제로 여러 층을 합친 직물류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 직물류의 횡단면에서는 고무 층을 볼 수 없으며 이것은 보통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 포함한다.

(B) 고무를 침투·도포(塗布)·피복·시드한(sheathed) 제5604호의 실·스트립(strip)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만든 직물류

(C) 위사(緯絲)없이 방직용 섬유로 만든 평행으로 된 경사(經絲)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고무로 거밍(gumming)하거나 캘린더 가공하여 응집한 직물(1㎡당의 중량에 상관없다). 이 물품은 타이어·고무튜브·전동용이나 컨베이어용의 벨트(belts)와 벨팅(belting) 등의 제조에 사용한다.

(D) 방직용 섬유의 직물로 뒷면을 댄 접착테이프(전기 절연테이프를 포함하며 미리 고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고무로 만든 접착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의약을 침투·도포(塗布)하였거나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으로 소매용으로 포장한 접착테이프(제3005호)

(b) 앞에서 설명한 (A)(2)항에 기술된 바와 같은 종류의 고무 가공된 직물류라 할지라도 섬유재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것(제4005호제4008호)

(c) 셀룰러고무의 판·시트나 스트립이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에 결합된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는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만 되어 있는 것(제4008호). 이들 물품과 이와 유사한 제5906호의 물품과의 구별기준에 관해서는 제4008호 해설(A)를 참고할 것

(d) 일반적으로 가황고무로 피복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를 여러 겹으로 적층한 것을 골조(고무가공을 하였는지에 상관없다)로 하고 있는 전동용·컨베이어용의 벨트(belt)와 벨팅(belting)(제4010호)

(e) 양탄자·리놀륨·그 밖의 바닥에 까는 물품으로서 유연성을 증대시키고 밑바닥에 접착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고무로 이장한 것(경우에 따라서는 제57류제5904호)

(f) 제5811호의 원단상의 방직용 누비제품

(g) 고무와 결합되어 있는 직물의 여러 층을 압력으로 경화시켜 만든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펠트로 안을 붙인 것에 상관없다)로서 침포·인쇄용 브란켓트·이와 유사한 공업용에 사용하는 종류의 물품 제조에 사용하는 것[위빙스핀들(위빙빔)을 피복하기 위한, 고무를 침투시킨 벨벳으로 된 세폭(細幅 : narrow)직물을 포함한다](제5911호)

(h) 제11부 총설(Ⅱ)에 규정한 바와 같이 제품으로 된 고무 가공된 직물(일반적으로 제61류부터 제63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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