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06 - 세폭(細幅)직물(제580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접착제로 접착한 경사(經絲)만으로 이루어진 세폭(細幅)직물(볼덕)
[호해설] (A) 세폭(細幅 : narrow)직물 이 류의 주 제5호에 따라 이 류에는 다음과 같은 세폭(細幅 : narrow) 직물을 포함한다. (1) 경사(經絲)와 위사(緯絲)로서 제직된 폭이 30㎝ 이하인 스트립 모양의 직물로서 양 가장자리에 단(selvedges)(평판상이나 관상)이 있는 것. 이 물품은 특수한 리본 직기에서 제직되며 여러 개를 동시에 제직하기도 하며; 어떤 경우의 리본은 한쪽이나 양쪽의 가장자리가 물결 모양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2) 광폭의 경사(經絲)와 위사(緯絲)로 된 직물로부터 절단된(또는 찢어진)[길이 방향이나 가로 방향으로 절단(또는 찢은 것)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스트립(strip)으로서 폭이 30㎝ 이하인 양 가장자리를 단(selvedges)처럼 보이도록 마감처리 하였거나 한쪽 가장자리는 정상적으로 직조된 단(selvedge)으로 하고 다른 한쪽 가장자리는 단(selvedge)처럼 보이도록 마감처리 한 것. 단처럼 보이도록 마감처리한 것은 절단된(또는 찢어진) 직물의 가장자리가 풀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예를 들면, 광폭의 직물을 절단(또는 찢어진)하기 전에(즉, 제직 중에) 짜여지는 거즈직의 예로 이루어지거나 스트립(strip)의 가장자리를 단지 감치거나 고무가공을 하여 만드는 수도 있으며 특정의 인조섬유의 리본의 경우에는 가장자리를 용융(鎔融 : fused)하여 만들기도 한다. 또한 단처럼 보이도록 마감처리한 것은 스트립(strip)의 가장자리가 풀려지지 않도록 직물을 스트립(strip)의 모양으로 절단하기 전에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세폭(細幅 : narrow)직물과 단처럼 보이도록 마감처리한 것과의 구분은 명백히 해야 할 필요는 없다. 직물을 절단(또는 찢어서)하여 각 변의 가장자리에 단처럼 보이도록 마감처리한 것인지 정상적으로 직조된 단인지에 상관없이 단(selvedges)이 없는 스트립(strip)은 이 호에서 제외하며 정상적인 직물로 분류한다[바이어스바인딩(bias binding)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4)항 참조]. (3) 이음새가 없는(無繼目 : seamless) 관(管) 모양의 경사(經絲)와 위사(緯絲)로 된 직물로서 펼쳤을 때 폭이 30㎝ 이하인 것. 그러나 스트립 모양 직물의 가장자리를 결합시켜 만들어진(봉합이나 고무접착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관(管) 모양의 직물은 이 호로부터 제외한다. (4) 경사(經絲)와 위사(緯絲)로 된 직물을 가로방향으로 절단하여 직물의 가장자리를 접지 않았을 때의 폭이 30㎝ 이하인 가장자리를 접은 스트립(strip)으로 되어 있는 바이어스 바인딩(bias binding). 이 물품은 광폭직물을 절단한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직조한 단이든지 단처럼 보이도록 마감처리한 것이든지 단(selvedges)이 없다. 위의 물품에는 직조된 리본의 특성을 가진 걸룬(galloons)뿐만 아니라 리본(ribbon)과 웨빙(webbing)을 포함한다. 리본은 보통 견·양모·면·인조섬유로 제조되며 탄성사나 고무실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리본은 내의·부인복·모자·장식적인 깃(collars) 제조·실내용품 등에 있어서 메달 리본(medal ribbons)이나 장식적으로 묶어 매는 물품으로 사용한다. 또한 금속사를 사용한 세폭(細幅 : narrow) 직물로서 확실히 의류·가구용품·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은 이 호에 포함한다(이 류의 주 제7호 참조). 이 호에 분류하는 걸룬(galloons)은 세폭 리본이며; 웨빙은 중후하고 강력한 세폭(細幅 : narrow)직물로서 보통 면·아마·대마·황마 등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마구류의 제조, 스트랩(straps)·벨팅(belting)이나 허리띠·의자용 시트 등의 제조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단일의 연속제직공정에 의하여 제조된 것으로서 두 개의 테이프가 일정한 간격으로 세폭밴드로 연결되어 있는 블라인드용 웨빙(webbing)도 포함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제50류부터 제55류나 제5801호(velvets)까지 속하는 직물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직된다.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은 오로지 앞에서 설명한 (1)부터 (4)까지에서 설명된 기준에 의하여 이들 직물과 구분된다. 이들 물품은 물결무늬("moiré")나 압형되거나 날염되는 등의 처리를 하였을 때에도 이 호에 분류한다. (B) 볼덕(bolducs) 또한 이 호에는 위사(緯絲)를 사용하지 않고 경사(經絲)(세로방향으로만 병렬된 실·모노필라멘트·방직용 섬유)를 접착제로 접착시켜 만든 보통 몇㎜로부터 1㎝사이의 세폭(細幅)직물(bolduc)을 포함한다. 이 볼덕은 주로 포장에 사용하며; 어느 것은 부인용의 엮은 모자의 제조에 사용한다. 이들은 때때로 일정 간격에 사용자의 상호를 인쇄한 것도 있으나 이것은 이 호의 분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호에는 다음 것을 제외한다.(A) 의료용 붕대·소매용으로 포장한 붕대(제3005호) (B) 직조한 술(fringe)을 단 세폭(細幅)직물·브레이드걸룬(braided galloons)과 브레이드(braid)(제5808호) (C) 다른 호에 열거한 세폭(細幅)직물(예: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은 것) (1) 스트립 모양으로 직조한 레이블·배지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5807호나 제5810호) (2) 램프·난로·라이터·양초·이와 유사한 물품의 심지(제5908호) (3) 섬유호스나 이와 유사한 관 모양의 직물(제5909호) (4) 제5910호의 전동용이나 컨베이어용 벨트와 벨팅 (D) 침투·도포(塗布)·피복·적층한 제59류의 세폭(細幅 : narrow)직물, 특히 위빙스핀들(위빙빔)을 피복하기 위한, 고무를 침투시킨 벨벳으로 만든 세폭(細幅)직물(제5911호) (E) 제11부의 총설(Ⅱ)에서 설명된 것과 같이 제품으로 만든 세폭(細幅)직물[위의 (A)(2)에서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F) 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제9607호)와 테이프에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되어 있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훅(hook)과 아이(eye)나 프레스파스너(press-fastener) 등으로서, 훅(hook)과 아이(eye)나 프레스파스너(press-fastener)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경우에 따라 제8308호나 제9606호) (G) 타이프라이터 리본(제96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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