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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부 방직용섬유와 그 제품  > 제55류 인조스테이플섬유  > 제5512호 합성스테이플섬유직물
HS
제5512호의 해설

55.12 -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합성스테이플 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85% 이상인 직물(woven fabrics)(제11부의 총설(Ⅰ)(C)에 규정한)을 분류한다. 이러한 직물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드레스용 재료가 있으며 커튼·그 밖의 실내가구용 직물·탁상보·모포·타월용의 재료를 포함한다.
의료용 붕대·소매용으로 포장한 붕대(bandages)는 제외한다(제30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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