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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부 수송기기
HS 표제 품명
86 철도차량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용이나 궤도용 장비품과 그 부분품,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 각종 교통신호용 기기

87 자동차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

88 항공기 항공기와 우주선, 이들의 부분품

89 선박 선박과 수상 구조물

 
부주  

제17부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부주 :

1. 이 부에서 제9503호제9508호에 해당하는 물품과 제9506호에 해당하는 봅슬레이(bobsleigh)·터보건(toboggan)과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

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각종 재료로 만든 조인트(joint)·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로 분류한다)이나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

다. 제82류의 물품(공구)

라. 제8306호의 물품

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는 제외한다), 제8481호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

바. 전기기기(제85류)

사. 제90류의 물품

아. 제91류의 물품

자. 무기(제93류)

차. 제9405호의 램프나 조명기구

카. 차량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브러시(제9603호)

3.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주 용도에 따라 분류한다.

4. 이 부에서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도로와 궤도를 주행하도록 특수 제작된 차량은 제87류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

나. 수륙양용 자동차는 제87류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

다. 도로 주행차량으로 겸용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항공기는 제88류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

5. 공기완충식 차량은 이 부로 분류하되,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그 중 가장 유사한 차량에 분류한다.

가. 가이드트랙(guide-track) 위를 주행하도록 설계된 것은 제86류[호버트레인(hovertrain)]

나. 육상용이나 수륙양용으로 설계된 것은 제87류

다. 물 위를 주행하도록 설계된 것은 제89류[해변이나 부잔교(landing stage) 위에 상륙할 수 있는지 또는 얼음 위를 주행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

공기완충식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그 차량의 분류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당 차량이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 호버트레인(hovertrain) 선로용 장치물은 철도 선로용 장치물로 분류하며, 호버트레인(hovertrain)용 신호기기·안전기기나 교통관제기기는 철도용 신호기기·안전기기나 교통관제용기기로 보아 각각 분류한다.

총설 :

(Ⅰ) 제17부의 일반적인 내용
이 부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철도차량과 호버트레인(hovertrain)(제86류), 그 밖의 육상용 차량(공기 완충식 차량을 포함한다)(제87류), 항공기와 우주선(제88류), 선박·보트·호버 크래프트·수상구조물(제89류)을 분류하며,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a) 특정의 이동식 기계(아래의 Ⅱ항 참조)

(b) 제9023호의 전시용 모형

(c) 완구·특정의 겨울 스포츠용구·흥행용 차량. 이 부에서는 예를 들면, 완구용 사이클(자전거는 제외한다)·어린이용으로 설계된 페달식 차 등·완구용 보트·항공기(제9503호); 봅슬레이(bobsleighs)·터보건(toboggans)·이와 유사한 물품(제9506호); "도지엠(dodge'em)" 카(제9508호)를 제외한다.

이 이외에 이 부에서는 한 가지 이상의 수송방식에 의하여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고 장비된 컨테이너·특정의 철도선로용 장비품·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 신호용기기(제86류)와 낙하산·항공기발진장치·데크 어레스터(deck-arresstor)·유사한 기어와 항공용 지상비행훈련장치(제88류)와 같은 수송관련 장비의 특수물품을 포함한다.
아래의 (Ⅲ)항에서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 이 부에서는 또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차량·항공기 등의 부분품과 부속품도 분류한다.

(Ⅱ) 자주식(自走式 : self-propelled)이나 그 밖의 이동식 기계(mobile machines)
차량의 섀시(chassis)나 제17부의 수상기초구조물 위에는 수많은 기기(특히 제16부에 해당하는 형식의 것)를 장치할 수 있다.; 즉, 합성되는 이동식 기기의 분류는 여러 가지 요소, 특히, 기초구조물의 형식에 의한다.
예를 들면, 수상기초구조물에 하나의 기계를 장치하여 형성되는 여러 가지의 이동식 기계는 이를 제89류에 분류한다(예: 크레인선·준설선·곡물용 엘리베이터 등). 제86류제87류의 차량의 섀시(chassis) 위에 기기를 장치하여 형성되는 이동식 기계의 분류에 대하여는 제8604호·제8701호·제8705호·제8709호·제8716호의 해설을 참조하여야 한다.

(Ⅲ) 부분품과 부속품(parts and accessories)
제89류에서는 선박·보트·수상구조물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따라서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선박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류의 각각의 호에 분류한다. 이 부의 다른 류에서는 차량·항공기·그 관련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의 분류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다음의 (A)규정 참조). 그리고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다음의 (B) 규정 참조). 그리고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다음의 (C)규정 참조)

(A) 제17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제외하는 부분품과 부속품
이 주에서는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이 다음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외한다.

(1) 여러 가지 재료로 된 조인트(joint)·개스킷(gasket)·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에 분류한다)과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 : vulcanise)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예: 흙받이용 가리개와 패달 커버)(제4016호)

(2) 제15부의 주 제2호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 : 예를 들면, 케이블·체인(특정의 길이로 절단하였는지와 끝부분에 부착물을 갖추었는지에 상관없으나, 제87류의 차량용에 적합한 브레이크 케이블, 엑셀러레이터 케이블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케이블은 제외한다)·네일·볼트·너트·와셔(washer)·코터(cotter)와 코터핀·스프링[차량용 러프 스프링(leaf spring)을 포함한다][이들 물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은 제73류부터 제76류까지와 제78류부터 제81류까지에 해당하며, 이들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은 제39류에 분류한다]·차량의 차체(coachwork)에 사용하는 자물쇠장치(locks)·부착구나 장착구(예: 장식용의 구슬 스트립·경첩·도어핸들·그립바·발 올려놓는 대·창을 여는 장치)·번호판·국적표시판(nationality plates) 등[이들 물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은 제83류에 분류하며, 이들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은 제39류에 분류한다].

(3) 제82류의 스패너(spanner)·렌치(wrench)·그 밖의 공구

(4) 제8306호의 벨(예: 사이클용)과 그 밖의 물품

(5)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예:

(a) 보일러와 보일러용 기기(제8402호제8404호)

(b) 발생로(發生爐) 가스발생기(예: 자동차용)(제8405호)

(c) 제8406호의 증기터빈

(d) 제8407호부터 제8412호까지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엔진(기어박스를 갖춘 엔진을 포함한다)과 이들의 부분품

(e) 펌프·압축기·팬(제8413호제8414호)

(f) 공기조절기(제8415호)

(g) 액체나 분말의 분사·살포·분무용의 기기; 소화기(消火器)(제8424호)

(h) 권양(捲揚 : lifting)·취급·적하·양하용의 기계[예: 호이스트·잭·데릭(derrick)]·토양·광물이나 광석의 이동·정지·지균·스크레이핑·굴착·탬핑·콤팩팅·익스트랙팅이나 천공용의 기계(제8425호·제8426호·제8428호·제8430호·제8431호)

(ij) 차량에 장착할 수 있도록 만든 제8432호제8433호의 농업용 기계(예: 탈곡·파종·풀베기 등에 사용하는 부착물)

(k) 제8474호에서 규정한 기계류

(l) 제8479호의 윈드스크린 와이핑 메커니즘(windscreen wiping mechanisms)

(6) 제84류의 특정의 그 밖의 물품. 예:

(a) 탭(tabs)·코크(cocks)·밸브(valves)·이와 유사한 기구[예: 방열기(radiator)의 배수용 탭·이너튜브밸브(inner-tube valves)](제8481호)

(b) 볼베어링(ball bearings)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s)(제8482호)

(c) 제8483호에 해당하는 엔진이나 모터의 내부 부분품[크랭크샤프트(crank shafts)·캠샤프트(cam shafts)·플라이휠(flywheels) 등]

(7) 제85류의 전기기기. 예:

(a) 제8501호제8504호의 모터·발전기·변압기 등

(b) 제8505호의 전자석·전자석클러치·전자석브레이크 등

(c) 축전지(蓄電池)(제8507호)

(d)불꽃점화식이나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용의 전기식 점화기기나 시동기기(점화플러그·시동전동기 등)(제8511호)

(e) 사이클이나 자동차용의 전기식의 조명·신호·윈드스크린 와이핑(windscreen wiping)·제상(除霜)기·제무(除霧)기(제8512호); 기타 차량(예: 트레인 등)용·항공기나 선박용의 전기식 신호기기(제8531호); 그 밖의 차량·항공기·선박용의 전기식 제상기(除霜機 : defroster)·제무기(除霧機 : demister)(제8543호)

(f) 자동차나 철도차량·항공기 등에 사용하는 전열기기(제8516호)

(g) 마이크로폰(microphones)·확성기·가청주파증폭기(제8518호)

(h) 무선송신기와 수신기(제8525호제8527호)

(ij) 전기식축전기(제8532호)

(k) 제8535호제8536호의 전차용의 집전기(pantograph)와 그 밖의 집전장치와 퓨즈(fuses)·스위치·그 밖의 전기기기

(l) 제8539호의 전기식 필라멘트 램프와 전기식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sealed beam lamp unit)을 포함한다]

(m) 절연된 전선과 케이블[와이어링세트(wiring set)를 포함한다]과 같은 그 밖의 전기용품과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제의 물품[터미널(terminal)을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애자·전기절연용 물품(제8544호부터 제8548호까지)

(8) 제90류의 기기(특정 차량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예:

(a) 사진용이나 영화용 카메라(제9006호제9007호)

(b) 항행용 기기(제9014호)

(c)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제9018호)

(d) 제9022호의 X선을 사용하는 기구와 그 밖의 기기

(e) 압력계(제9026호)

(f) 제9029호의 적산(積算)회전계(revolution counters)·택시미터·속도계와 회전속도계와 그 밖의 기기

(g) 제9031호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9) 시계[예: 계기판용 시계(instrument pannel clocks)](제91류)

(10) 무기(제93류)

(11) 제9405호의 램프(lamps)와 조명용품(lighting fittings)(예: 항공기나 열차용 헤드램프)

(12) 브러시(brushes)(예: 도로청소차량용)(제9603호)

(B) 전용(sole use)이나 주용도(principal use)의 기준

(1) 제17부와 다른 부에 함께 분류가능한 부분품과 부속품
이 부의 주 제3호에 따라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부분품과 부속품은 이들 각 류에서 제외한다.
그러므로 이 주 제3호의 의미는 하나의 부분품이 제17부에는 물론 하나 이상의 다른 부에도 해당될 수 있는 경우에 그 최종적인 분류는 그 주용도(principal use)에 의하여 결정한다는 것이다. 제84류에 해당되는 많은 이동식 기계에 사용하는 조종 장치·브레이크장치·로드휠(road wheels)·진흙 받이 등은 실제로 제87류의 차량류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며, 그 주 용도는 차량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부분품과 부속품은 이 부에 분류한다.

(2) 이 부의 둘 이상의 호에 분류가능한 부분품과 부속품
어떤 종류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두 가지 이상의 차량형(자동차·항공기·모터사이클 등)에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러한 물품에는 브레이크·조종 장치·차륜·차축 등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부분품과 부속품은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관계되는 호에 분류한다.

(C) 이 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
그러나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이 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하는 것이면 이 부에서 제외한다. 예:

(1) 경질(硬質) 고무 이외의 가황(加黃 : vulcanised) 고무로 만든 프로파일 모양물품(특정한 길이로 절단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제4008호)

(2) 가황(加黃 : vulcanised) 고무로 만든 전동용 벨트(제4010호)

(3) 고무타이어·호환성 타이어 트레드(tyre treads)·타이어 플랩(tyre flaps)·이너튜브(inner tubes)(제4011호부터 제4013호까지)

(4) 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벌커나이즈드 파이버(vulcanised fibre) 등으로 만든 공구 백(tool bags)(제4202호)

(5) 자전거나 기구(baloon)용의 망(제5608호)

(6) 예인(曳引 : towing)용 로프(제5609호)

(7) 방직용 섬유로 만든 양탄자류(제57류)

(8) 강화 유리나 접합 유리로 된 틀을 붙이지 않은 안전유리(성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제7007호)

(9) 백 미러(제7009호제90류, 해당 해설부분 참조)

(10) 차량류의 헤드램프에 사용하는 틀을 붙이지 않은 유리(제7014호)와 일반적으로 제70류의 물품

(11) 속도계·적산(積算)회전계(revolution counters) 등에 사용하는 플렉시블 샤프트(flexible shafts)(제8483호)

(12) 제9401호의 차량용 의자(s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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