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부 기계류·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부주 : 1. 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전동(transmission)용·컨베이어용 벨트나 벨팅으로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제39류)이나 가황한 고무로 만든 것(제4010호), 기계류나 전기기기에 사용되거나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경화고무 외의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 나. 기계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가죽제품·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제품(제4205호)과 모피제품(제4303호) 다. 보빈(bobbin)·스풀(spool)·콥(cop)·콘(cone)·코어(core)·릴(reel)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지지구[재료가 무엇이든 상관없다(예: 제39류·제40류·제44류·제48류나 제15부에 해당하는 것)] 라. 자카드기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계용 천공카드(예: 제39류·제48류나 제15부에 해당하는 것) 마. 방직용 섬유로 만든 전동(transmission)용이나 컨베이어용 벨트나 벨팅(제5910호)과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공업용 물품(제5911호) 바. 제7102호부터 제7104호까지의 천연의 것이나 합성·재생한 귀석·반귀석이나 제7116호의 제품으로서 전부가 이들 귀석이나 반귀석으로 된 것. 다만, 축음기 바늘용으로 가공한 사파이어나 다이아몬드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은 제외한다(제8522호). 사.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 아. 드릴파이프(drill pipe)(제7304호) 자. 금속의 선이나 스트립으로 만든 엔드리스 벨트(제15부) 차. 제82류나 제83류의 물품 카. 제17부의 물품 타. 제90류의 물품 파. 제91류의 시계와 그 밖의 물품 하. 제8207호의 호환성 공구, 기계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브러시(제9603호)나 이와 유사한 호환성 공구는 작용하는 부분의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예: 제40류·제42류·제43류·제45류·제59류·제6804호·제6909호). 거. 제95류의 물품 너. 타자기용 리본이나 이와 유사한 리본[스풀(spool)에 감긴 것인지 또는 카트리지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하되, 잉크가 침투되었거나 인쇄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 것은 제9612호로 분류한다], 또는 제9620호의 일각대·양각대·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 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한다. 다. 그 밖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하거나 위의 호로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487호나 제8548호로 분류한다. 3.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 4.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5. 이 부의 주에서 "기계"란 제84류나 제85류에 열거된 각종 기계·기계류·설비·장비·장치·기기를 말한다. 총설 : (Ⅰ) 제16부의 일반적인 내용 (A) 이 부에는 제16부의 주나 제84류와 제85류의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하는 것과 다른 부에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한 물품을 제외한 여러 가지의 기계류와 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과 기계식이나 전기식이 아닌 특정의 장치와 설비(예: 보일러·보일러의 부속기기와 여과용 기기 등)와 그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부에서 제외하는 주요 물품은 다음과 같다. (a) 보빈(bobbin)·스풀(spool)·콥(cop)·콘(cone)·코어(core)·릴(reel)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어떤 재료인지에 상관없으며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다만, 경사(經絲)용 빔(warp beams)은 보빈(bobbin)·스풀(spool)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지지물로 간주하지 않으며 제8448호에 분류한다] (b) 제15부의 주 제2호에 규정한 범용성(汎用性) 부분품으로서 철강으로 만든 와이어(wire)·체인(chain)·볼트(bolt)·스크루(screw)와 스프링(spring)과 같은 것(제7312호·제7315호·제7318호나 제7320호)과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제74류부터 제76류까지와 제78류부터 제81류까지), 제8301호의 자물쇠·제8302호의 문·창 등에 사용하는 장착구와 부착구류, 플라스틱으로 만든 이들과 유사한 물품도 이 부에서 제외하며 제39류에 분류한다. (c) 제8207호의 호환성 공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호환성 공구는 작용부분의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예: 제40류(고무)·제42류(가죽)·제43류(모피)·제45류[코르크(cork)]·제59류(방직용 섬유)·제6804호(연마재료 등)나 제6909호(도자기) 등]. (d) 제82류의 그 밖의 물품[예: 공구·툴 팁(tool-tips)·칼과 칼날·비전기식의 이발기와 특정의 기계식 가정용 기구]과 제83류의 물품 (e) 제17부의 물품 (f) 제18부의 물품 (g) 무기와 총포탄(제93류) (h) 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의 특성을 갖는 기계류와 장치와 이들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부분품과 부속품[비전기식 모터(motor)와 엔진을 포함하지만, 액체 펌프와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기나 청정기(이들은 제8413호나 제8421호에 각각 분류한다)와 전동기·전기식 변압기와 무선 원격조절기기(이들은 제8501호·제8504호나 제8526호에 각각 분류한다)는 제외한다](제95류) (ij) 기계의 부분품으로 사용하는 브러시(brush)(제9603호) (B) 일반적으로 이 부의 물품은 그 재료가 어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대부분의 기기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이지만 이 부에는 비금속(卑金屬)이 아닌 재료로 만든 기계류(예: 전부가 플라스틱으로 된 펌프)와 플라스틱·목재·귀금속 등으로 된 부분품도 포함한다. 다만, 이 부에서는 다음 물품을 포함하지 않는다. (a) 플라스틱으로 만든 전동(transmission)용이나 컨베이어용(conveyor)의 벨트(belts)나 벨팅(belting)(제39류); 비경화(非硬化) 가황고무로 만든 물품(예: 전동용이나 컨베이어용의 벨트나 벨팅)(제4010호). 고무타이어·튜브 등(제4011호부터 제4013호까지)과 와셔(washers) 등(제4016호) (b) 가죽 제품이나 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 제품[예: 직기에 사용하는 피커(picker)](제4205호)이나 모피 제품(제4303호) (c)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예: 전동(transmission)용이나 컨베이어용(conveyor)의 벨트(conveyor belts)](제5910호)·펠트패드(felt pads)와 연마용 디스크(제5911호) (d) 제69류의 도자제품(제84류와 제85류의 총설 참조) (e) 제70류의 특정의 유리제품(제84류와 제85류의 총설 참조) (f) 전부가 귀석이나 반귀석으로 된 제품(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제7102호·제7103호·제7104호나 제7116호). 다만, 축음기 바늘용의 가공한 사파이어나 다이아몬드로서 장착하지 않은 것은 제8522호에 분류한다. (g) 금속의 선(線)이나 스트립(strip)으로 만든 엔드리스벨트(endless belts)(제15부) (Ⅱ) 부분품 (부의 주 제2호)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것을 포함한다)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계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앞에서 설명한 (Ⅰ)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계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한다. 다만, 다음의 물품은 각각 독립된 호에 분류한다. (A) 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부분품(제8409호) (B)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류 부분품(제8431호) (C) 제8444호부터 제8447호까지의 섬유기계 부분품(제8448호) (D) 제8456호부터 제8465호까지의 기계 부분품(제8466호) (E) 제8470호부터 제8472호까지의 사무용기계 부분품(제8473호) (F) 제8501호나 제8502호의 기계 부분품(제8503호) (G) 제8519호나 제8521호의 기기 부분품(제8522호) (H)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기기 부분품(제8529호) (IJ) 제8535호·제8536호나 제8537호의 기기 부분품(제8538호) 위의 규정은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제8487호와 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이들 여러 가지 부분품은 비록 특정 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하였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 (1) 펌프와 기체압축기(제8413호와 제8414호) (2) 제8421호의 여과용 기기 (3) 권양(捲楊 : lifting)용이나 취급(handling)용 기계류(제8425호·제8426호·제8428호나 제8486호) (4) 탭(taps)·코크(cocks)·밸브(valves) 등(제8481호) (5) 볼베어링(ball bearing)·롤러베어링(roller bearing)과 오차 1% 이하나 0.05㎜ 이하(어느 쪽이든 오차가 작은 것)의 연마된 강구(鋼球)(제8482호) (6) 전동(transmission)축·크랭크(crank)·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마찰치차(friction gear)와 기어박스와 그 밖의 변속기를 포함한다]·플라이휠(flywheel)·풀리(pulley)와 풀리블록(pulley block)·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제8483호) (7) 제8484호의 개스킷(gasket)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joint) (8) 제8501호의 전동기 (9) 제8504호의 변압기와 그 밖의 기기 (10) 전지 팩(battery packs)에 조립된 축전지(제8507호) (11) 전열용 저항체(제8516호) (12) 축전기(제8532호) (13)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 등의 전기기기, 전기회로[스위치(switch)·퓨즈(fuse)]·접속함 등(제8535호와 제8536호) (14) 보드(board)·패널(panel)·콘솔(console)·데스크(desk)·캐비닛(cabinet)과 그 밖의 기기로서 전기의 조절용이나 배전용의 것(제8537호) (15) 제8539호의 램프류 (16) 제8540호의 밸브(valve)와 튜브(tube)와 제8541호의 다이오드(diode)·트랜지스터(transistor) 등 (17) 전기용의 탄소제품(예: 아크 램프용 탄소봉·탄소전극과 탄소브러시)(제8545호) (18) 여러 가지 재료의 애자(insulator)(제8546호) (19) 제8547호의 전기기계 등의 절연용 물품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부분품으로는 인정된다 할지라도 특정한 기계나 특정한 종류의 기계류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품(즉, 서로 다른 호에 분류하는 다수의 기계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의 규정에 따라 제외하지 않는 한 제8487호(비전기식)나 제8548호(전기식의 것)에 분류한다.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앞에서 설명한 규정은 제8484호(개스킷 등), 제8544호(절연전선), 제8545호(전기용 탄소제품), 제8546호[애자(insulator)]나 제8547호(전선용 도관)에 해당하는 물품의 부분품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부분품은 일반적으로 해당 재료가 속하는 류로 분류한다. 기계류 부분품은 이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완성가공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이 부에 분류한다. 다만, 철강으로 만든 조단조품(粗鍛造品 : rough forgings)은 제7207호에 분류한다. (Ⅲ) 부속기기(accesory apparatus) (통칙 제2호가목과 제3호나목, 부의 주 제3호와 제4호 참조) 주기계와 함께 제시하는 부속기기[예: 압력계·온도계·액면계나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기기·출력계·시계 장치식 스위치(switch)·컨트롤패널(control panel)·자동조절기]로서 보통 주기계에 종속되는 것은 주기계와 함께 분류한다. 이들 부속기기들은 하나의 특정 기계를 측정·검사·제어나 조절하도록 설계된 것이어야 한다[이들은 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아래 VI항 참조)이나 기능단위기계(아래 VII항 참조)일 경우도 있다]. 그러나, 여러 개의 기계[동일한 형(型)인지에 상관없다]를 측정·검사·제어하거나 조절하도록 설계된 경우에는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Ⅳ) 불완전한 기계(incomplete machines) (통칙 제2호가목 참조) 이 부의 각 호에서 규정한 기계나 장치에는 완전한 기계뿐만 아니라 불완전한 기계(즉, 부분품의 조립 물품으로서 완전한 기계의 본질적인 특징을 갖춘 것)도 포함한다. 따라서 단지 플라이휠(flywheel)·베드플레이트(bed plate)·캘린더롤(calender roll)·툴홀더(tool holder) 등 만이 없는 기계는 부분품으로서 별도 호에 분류하지 않고 완전한 기계로서 동일 호에 분류한다. 이와 비슷하게 일반적으로 전동기를 결합하는 기기(예: 제8467호의 전기기계식 수지식 공구)는 전동기가 없는 상태로 제시된 경우라 할지라도 해당 완전한 기계로서 동일 호에 분류한다. (Ⅴ) 조립되지 않은 기계(unassembled machines) (통칙 제2호가목 참조) 수송의 편의상 많은 기계들은 조립되지 않은 상태로 운송된다. 이러한 물품들은 실제로 부분품의 집합이지만 부분품으로서 별개 호에 분류하지 않고 조립된 하나의 기계로 분류한다. 이와 동일한 분류방식이 완전한 기계의 특성(위의 IV항 참조)을 갖는 불완전한 기계가 조립되지 않은 상태로 제시된(이 점에 대해서는 제84류와 제85류의 총설도 참조)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완전한 기계용이나 완전한 기계의 특성을 갖는 불완전한 기계용에 필요한 수량을 초과한 조립되지 않은 구성부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VI) 다기능의 기계(multi-function machines)와 복합기계(composite machines) (부의 주 제3호) 다기능의 기계(multi-function machines)는 일반적으로 해당 기계의 주기능에 따라 분류한다. 다기능의 기계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다른 기계작업[예: 밀링(milling)·보링(boring)·래핑(lapping)]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호환성 공구를 사용하는 금속 가공용 공작기계가 있다. 주기능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16부의 주 제3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문맥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칙 제3호 다목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예를 들면, 제8425호에서 제8430호까지의 여러 호·제8458호부터 제8463호까지의 여러 호·제8470호부터 제8472호까지의 여러 호에 분류 가능한 다기능기계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두 가지 이상의 종류가 서로 다른 기계와 장치로 구성되는 복합기계(composite machines)로서,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형성하도록 함께 결합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그 기능들이 보충적이며 제16부의 다른 호에 기술되어 있는 별개의 기능을 연속적이거나 동시에 수행하는 것도 역시 그 복합기계의 주 기능에 따라 분류한다. 이러한 복합기계를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종이를 붙잡기 위한 보조기계와 결합된 인쇄기계(제8443호); 이름이나 간단한 도안을 인쇄하기 위한 보조기계와 결합된 판지로 만든 상자 제조기계(제8441호); 권양(捲揚)용이나 취급용 기계와 결합된 공업용 로(爐)(제8417호나 제8514호); 보조적인 포장기계와 결합된 담배제조기(제8478호). 위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서로 다른 종류의 기계는 어느 하나가 다른 기계 속에 결합되거나 어느 하나가 다른 기계 위에 장착되거나 동상(common base)·동일 프레임(common frame) 위나 동일 하우징(common housing) 속에 장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형성하도록 함께 결합된 것(fitted together to form a whole)으로 취급한다. 기계의 집합체(assemblies of machines)는 기계가 서로 결합되거나 동상·동일 프레임·동일 하우징 등에 영구적으로 부착되도록 제작되어 있지 않는 한 일체 구조로 함께 결합된 것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즉, 잠정적인 성격을 갖는 기계의 집합체와 복합기계로서 정상적으로 조립되어 있지 않은 집합체는 여기서 제외한다. 복합기계는 사용 중 필요에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베이스(base)·프레임(frame)이나 하우징(housing)에 바퀴가 부착되어 있을 수도 있으나, 다만, 그로 인하여 이 표의 특정 호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물품(예: 차량)의 성격을 갖게 되어서는 안 된다. 바닥(floor)·콘크리트로 만든 베이스(base)·벽·칸막이·천장 등은 기계나 장치를 수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치된 것이라도 해당 기계나 장치를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형성하도록 결합시키기 위한 동상(同床 : common base)으로는 간주하지 않는다. 제16부의 주 제3호는 복합기계가 어느 특정 호에 분류되는 경우[예를 들면, 어떤 형태의 공기조절기(제8415호)]에는 원용(援用)할 필요가 없다. 다용도기계(multi-purpose machines)[예: 금속과 그 밖의 재료의 가공이 가능한 공작기계나 종이·방직용섬유·가죽·플라스틱 등 공업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아이레팅기(eyeletting machine)]는 제84류의 주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VII)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s) (부의 주 제4호) 이 주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combination of machines)을 포함한다]가 제84류나 제85류(제85류에 더 많다)의 어느 한 호에 해당되는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개개의 구성부품으로 형성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여러 가지의 구성 부품이(편의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공기·압축가스·기름 등을 운송하는)· 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이 전체로서 그 기능에 따라 적정한 호에 분류한다. 이 주에서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intended to contribute together to a clearly defined function)"이란 전체로서의 기능단위기계에 특유한 기능의 수행에 필수적인 기계와 기계의 조합만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와 전체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기계나 장치는 제외한다. 이 부의 주 제4호에서 의미하는 이러한 형태의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s)를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하이드롤릭 시스템(hydraulic system) : 유압동력장치[주로 유압펌프·전동기·컨트롤 밸브(control valve)와 오일탱크(oil tank)로 구성된다], 유압실린더와 실린더를 유압동력장치에 연결하는데 필요한 파이프(pipes)나 호스(hoses)로 구성된다(제8412호). (2)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형성하도록 함께 결합되어 있지는 않으나 냉매(coolant)를 순환시키는 관(piping)으로 서로 연결된 구성부품으로 구성된 냉장설비(제8418호). (3) 관개(灌漑) 시스템 : 제어 스테이션(control station)[필터(filter)·주입기·계량밸브 등으로 구성된다]과 지하배수관·지관·지상배관시설로 이루어진다(제8424호). (4) 착유기(搾乳機) : 개개의 구성부품[진공펌프·교반기·유두(乳頭 : teat)컵과 통]이 호스(hoses)나 파이프(piping)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제8434호). (5) 양조장 기계 : 특히, 발아기(sprouting or germination machines)·맥아파쇄기·반죽통·여과통 등으로 구성된다(제8438호). 그러나 보조 장치[예: 병주입기·레이블인쇄기(label-printing machine)]는 포함하지 않고 그들의 해당 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6) 편지분류시스템 : 필수적으로 코딩데스크(coding desks)·예비분류채널 시스템·중간분류기와 최종분류기로 구성된다. 이들은 전체가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의하여 제어된다(제8472호). (7) 아스팔트 플랜트(asphalt plant) : 개개의 구성부품[예: 피드 호퍼(feed hopper)·컨베이어(conveyor)·건조기·진동체·혼합기·저장통과 제어장치(control unit)]이 나란히 장치되어 있다(제8474호). (8) 전기 필라멘트 램프 조립용 기계 : 구성부품이 컨베이어(conveyor)에 의해서 서로 연결되고 유리의 열처리용 장치와 펌프(pump)와 램프테스트 유닛(lamp-testing units)을 포함한다(제8475호). (9) 용접기기 : 전류를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발전기나 정류기가 붙은 용접용 헤드나 용접용 집게(tongs)로 구성된다(제8515호). (10) 휴대용 무선전화송신기와 이에 부수되는 수지식 마이크로폰(hand microphone)(제8517호) (11) 레이더기기와 이에 부수되는 파워팩(power packs), 증폭기 등(제8526호) (12) 위성 텔레비전 수신 시스템 : 수신기·파라볼라(parabolic) 안테나 반사판·반사판 제어회전자·피드 혼(feed horn)(도파관)·편광판(polarizer)·저잡음차단(LNB : low-noise block)변환기와 적외선 원격 조절 기기로 구성된다(제8528호). (13) 도난경보기 : 예를 들면, 전체가 적외선램프·광전지와 벨(bell)로 구성된다(제8531호). 제16부의 주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은 구성부품은 그들의 해당 호에 분류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여러 대의 텔레비전카메라와 비디오 모니터를 제어기·스위치(switch)·음성 보드/수신기(경우에 따라서는 자료 저장용 자동자료처리기계와/또는 영상 녹화용 비디오 레코더도 포함한다)에 동축케이블로 구성된 폐쇄회로 비디오감시 시스템이 이에 해당된다. (Ⅷ) 이동식의 기계류(mobile machinery) 자주식(自走式 : self-propelled) 기계와 그 밖의 이동식 기계에 관하여는 기계에 대한 각 호의 해설[예: 제8425호에서 제8428호까지의 권양(捲揚)용이나 취급용의 기계와 제8429호와 제8430호의 굴착용 기계]과 제17부의 각 류와 각 호의 해설을 참조하여야 할 것이다. (IX) 실험실용으로 사용하는 기계류와 장치(machinery and apparatus for use in laboratories) 이 부에 해당하는 기계류와 장치는 실험실에서 사용하거나 과학용 기기와 측정용의 기기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것이라도 제9023호의 공업용이 아닌 전시용의 장치나 제90류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등의 기기를 구성하지 않는 한 이 부에 분류한다. 예를 들면,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소형의 로(爐)·증발장치·분쇄기·혼합기·변압기와 축전기(capacitor)는 이 부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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