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류 돌·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류주 :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25류의 물품 나. 제4810호 또는 제4811호의 도포·침투시키거나 피복한 종이와 판지(예: 운모 가루나 흑연을 도포한 종이와 판지·역청지와 역청 판지·아스팔트지와 아스팔트 판지) 다. 제56류나 제59류의 도포·침투시키거나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예: 운모 가루를 도포하거 나 피복한 직물·역청직물·아스팔트직물) 라. 제71류의 물품 마. 제82류의 공구와 그 부분품 바. 제8442호의 인쇄용 석판석 사. 애자(제8546호)나 제8547호의 절연재료로 만든 전기용 물품 아. 치과용 버어(burr)(제9018호) 자. 제91류의 물품(예: 시계와 시계 케이스) 차. 제94류의 물품(예: 가구·램프와 조명기구·조립식 건축물) 카. 제95류의 물품(예: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 타. 제9602호의 물품으로서 제96류의 주 제2호나목의 재료로 된 물품, 제9606호의 물품(예: 단추), 제9609호의 물품(예: 석필), 제9610호의 물품(예: 도화용 석판), 제9620호의 물품(일각대·양각대·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 파. 제97류의 물품(예: 예술품) 2. 제6802호의 가공한 석비용·건축용 석재에는 제2515호나 제2516호의 각종 석재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하게 가공한 그 밖의 모든 자연석(예: 규석·수석·백운석·동석)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 총설 :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제25류의 물품을 제25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가공 이상으로 가공한 여러 가지의 물품 (B) 제25류의 주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25류에서 제외하는 물품 (C) 제5부의 광물성 재료로 제조한 특정 물품 (D) 제28류의 특정 재료(예: 인조 연마재)로 제조한 물품 위의 (C)나 (D)의 범주에 해당하는 물품 중 어떤 것은 결합제에 의해서 응결된 것도 있으며 충전재를 함유한 것도 있고, 연마재나 운모와 같은 제품의 경우에 있어서는 방직용 섬유재료·종이·판지·그 밖의 재료와 같은 이장물(backing)이나 지지물(support)로 보강된 것도 있다. 이들 물품과 완제품의 대부분은 구성재료의 성질보다는 모양을 변형시키는 가공방법(예: 조형, 성형)에 의하여 만든다. 일부는 응결에 의하여 만들고[예: 아스팔트제품·결합물질을 유리화함으로써 응결되는 그라인딩 휠(grinding wheel)과 같은 특정한 물품]; 그 밖의 것은 고압솥(autoclave)[탄사벽돌(sand-lime bricks)]에서 가공하여 경화(硬化)할 수 있다. 이 류에는 또한 원재료의 본래의 성상(性狀)을 변화시키는 방법[예: 슬래그 울(slag wool)·용융(鎔融 : fused)현무암 등을 제조하는 용융(鎔融)법]에 의하여 제조되는 특정의 물품도 포함한다. 흙을 사전에 조형한 후 불에 구워서 만든 제품(즉, 도자제품)은 일반적으로 제69류에 분류한다. 그러나 제6804호의 도자제의 연마용 물품은 제외한다. 유리나 유리제품(유리 세라믹제품·석영유리제품을 포함한다)은 제70류에 분류한다. 이 류에서는 주의 예외규정에서 따로 언급한 특정 물품에 추가하여 다음의 물품도 제외한다.(a) 제71류의 다이아몬드·그 밖의 귀석과 반귀석(천연·합성·재생의 것)과 이들의 제품과 그 밖의 모든 제품 (b) 제8442호의 인쇄용 석판석 (c) 제어반으로서 명백히 인정되도록 천공(穿孔)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제조한 패널(제8538호)[예: 슬레이트(slate)·대리석·석면 시멘트로 만든 것]; 제8546호나 제8547호의 애자와 절연재료 (d) 제94류의 물품(예: 가구·램프·조명기구·조립식 건축물) (e)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제95류) (f) 제96류의 주 제2호나목에 열거한 광물성 조각용 재료·이들의 가공품·제품 모양의 것(제9602호) (g) 제97류의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statuary)·수집품·골동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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