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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부 석·도자·유리제품  > 제68류 돌·시멘트 제품
HS 표제 품명 해설
6801 포석·연석 및 판석 포석·연석·판석[천연 석재로 한정하며, 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
6802 비석·건축용의 석재 가공한 석비용·건축용 석재[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제품(제68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천연 석재의 것으로서 슬레이트(slate) 제품을 포함하며,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인공적으로 착색한 천연 석재[슬레이트(slate)를 포함한다]의 알갱이·조각·가루
6803 슬레이트 제품 가공한 슬레이트(slate)와 슬레이트(slate) 제품, 응결 슬레이트(slate)의 제품
6804 밀스톤·그라인딩휠 밀스톤(millstone)·그라인드스톤(grindstone)·그라인딩휠(grinding wheel)과 이와 유사한 것(연마용·벼리기용·광택용·정형용·절단용인 것으로서 프레임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수지석(手砥石)과 이들의 부분품[천연석, 응결시킨 천연·인조의 연마재료로 만든 것이나 도자(陶瓷)제의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만든 부분품이 부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6805 연마포·연마지 천연·인조의 연마용 가루나 알갱이를 방직용 섬유재료·종이·판지나 그 밖의 재료에 부착한 물품(특정한 모양으로 절단·봉합한 것인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만든 제품인지에 상관없다)
6806 광물성 울 슬래그 울(slag wool)·암면(rock wool)과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 박리한 버미큘라이트(vermiculite)·팽창점토·다포슬래그(slag)와 이와 유사하게 팽창하는 광물성 재료, 단열용·방음용·흡음용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과 그 제품(제6811호·제6812호나 제69류의 것은 제외한다)
6807 아스팔트 제품 아스팔트 제품이나 이와 유사한 재료[예: 석유역청이나 콜타르 피치(coal tar pitch)]의 제품
6808 식물재료로 응결한 물품 패널·보드·타일·블록과 이와 유사한 물품[식물성 섬유·짚·목재의 대팻밥·칩·파티클(particle)·톱밥이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를 시멘트·플라스터(plaster)나 그 밖의 광물성 결합재로 응결시킨 것으로 한정한다]
6809 플라스터 제품 플라스터(plaster) 제품이나 플라스터(plaster)를 기본 재료로 조합한 제품
6810 시멘트 제품 시멘트 제품·콘크리트 제품·인조석 제품(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811 석면시멘트 제품 석면시멘트 제품·셀룰로오스파이버시멘트 제품이나 이와 유사한 것
6812 석면제품 가공한 석면섬유, 석면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 석면과 탄산마그네슘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 그 혼합물들의 제품, 석면제품[예: 석면의 실·직물·의류·모자·신발·개스킷(gasket)](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6811호와 제6813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6813 마찰재료와 그 제품 마찰 재료와 그 제품[예: 시트(sheet)·롤·스트립(strip)·세그먼트·디스크(disc)·와셔(washer)·패드](장착되지 않은 것으로서 브레이크용·클러치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의 석면·그 밖의 광물성 재료·셀룰로오스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하며, 직물이나 그 밖의 재료와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814 운모제품 운모(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와 운모의 제품(응결시키거나 재생한 운모를 포함하며 종이·판지나 그 밖의 재료로 된 지지물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815 기타 광물성 제품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탄소섬유의 제품·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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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 류주 분류사례 이미지  

제68류 돌·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류주 :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25류의 물품

나. 제4810호 또는 제4811호의 도포·침투시키거나 피복한 종이와 판지(예: 운모 가루나 흑연을 도포한 종이와 판지·역청지와 역청 판지·아스팔트지와 아스팔트 판지)

다. 제56류제59류의 도포·침투시키거나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예: 운모 가루를 도포하거
나 피복한 직물·역청직물·아스팔트직물)

라. 제71류의 물품

마. 제82류의 공구와 그 부분품

바. 제8442호의 인쇄용 석판석

사. 애자(제8546호)나 제8547호의 절연재료로 만든 전기용 물품

아. 치과용 버어(burr)(제9018호)

자. 제91류의 물품(예: 시계와 시계 케이스)

차. 제94류의 물품(예: 가구·램프와 조명기구·조립식 건축물)

카. 제95류의 물품(예: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

타. 제9602호의 물품으로서 제96류의 주 제2호나목의 재료로 된 물품, 제9606호의 물품(예: 단추), 제9609호의 물품(예: 석필), 제9610호의 물품(예: 도화용 석판), 제9620호의 물품(일각대·양각대·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

파. 제97류의 물품(예: 예술품)

2. 제6802호의 가공한 석비용·건축용 석재에는 제2515호제2516호의 각종 석재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하게 가공한 그 밖의 모든 자연석(예: 규석·수석·백운석·동석)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

총설 :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제25류의 물품을 제25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가공 이상으로 가공한 여러 가지의 물품

(B) 제25류의 주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25류에서 제외하는 물품

(C) 제5부의 광물성 재료로 제조한 특정 물품

(D) 제28류의 특정 재료(예: 인조 연마재)로 제조한 물품
위의 (C)나 (D)의 범주에 해당하는 물품 중 어떤 것은 결합제에 의해서 응결된 것도 있으며 충전재를 함유한 것도 있고, 연마재나 운모와 같은 제품의 경우에 있어서는 방직용 섬유재료·종이·판지·그 밖의 재료와 같은 이장물(backing)이나 지지물(support)로 보강된 것도 있다.
이들 물품과 완제품의 대부분은 구성재료의 성질보다는 모양을 변형시키는 가공방법(예: 조형, 성형)에 의하여 만든다. 일부는 응결에 의하여 만들고[예: 아스팔트제품·결합물질을 유리화함으로써 응결되는 그라인딩 휠(grinding wheel)과 같은 특정한 물품]; 그 밖의 것은 고압솥(autoclave)[탄사벽돌(sand-lime bricks)]에서 가공하여 경화(硬化)할 수 있다. 이 류에는 또한 원재료의 본래의 성상(性狀)을 변화시키는 방법[예: 슬래그 울(slag wool)·용융(鎔融 : fused)현무암 등을 제조하는 용융(鎔融)법]에 의하여 제조되는 특정의 물품도 포함한다.


흙을 사전에 조형한 후 불에 구워서 만든 제품(즉, 도자제품)은 일반적으로 제69류에 분류한다. 그러나 제6804호의 도자제의 연마용 물품은 제외한다. 유리나 유리제품(유리 세라믹제품·석영유리제품을 포함한다)은 제70류에 분류한다.
이 류에서는 주의 예외규정에서 따로 언급한 특정 물품에 추가하여 다음의 물품도 제외한다.

(a) 제71류의 다이아몬드·그 밖의 귀석과 반귀석(천연·합성·재생의 것)과 이들의 제품과 그 밖의 모든 제품

(b) 제8442호의 인쇄용 석판석

(c) 제어반으로서 명백히 인정되도록 천공(穿孔)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제조한 패널(제8538호)[예: 슬레이트(slate)·대리석·석면 시멘트로 만든 것]; 제8546호제8547호의 애자와 절연재료

(d) 제94류의 물품(예: 가구·램프·조명기구·조립식 건축물)

(e)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제95류)

(f) 제96류의 주 제2호나목에 열거한 광물성 조각용 재료·이들의 가공품·제품 모양의 것(제9602호)

(g) 제97류의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statuary)·수집품·골동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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