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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부 식물성 생산품  > 제8류 과실·견과류
HS 표제 품명 해설
0801 코코넛·브라질넛 및 캐슈넛 코코넛·브라질너트·캐슈너트(cashew nut)(신선한 것이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
0802 기타의 견과류 그 밖의 견과류(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
0803 바나나 바나나[플랜틴(plantain)을 포함하며,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4 대추야자 대추야자·무화과·파인애플·아보카도(avocado)·구아바(guava)·망고(mango)·망고스틴(mangosteen)(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5 감귤 감귤류의 과실(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6 포도 포도(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7 멜론 멜론(수박을 포함한다)과 포포(papaw)[파파야(papaya)](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8 사과·배 및 마르멜로 사과·배·마르멜로(quince)(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9 살구·버찌·복숭아 살구·체리·복숭아[넥터린(nectarine)을 포함한다]·자두·슬로(sloe)(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10 기타 과실 그 밖의 과실(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11 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 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찐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0812 일시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예: 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과실과 견과류(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813 건조한 과실 건조한 과실(제0801호부터 제080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0814 감귤류껍질과 멜론껍질 감귤류의 껍질과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신선한 것, 냉동하거나 건조한 것, 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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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 류주 분류사례 이미지  

제8류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멜론의 껍질

류주 :

1. 이 류에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견과류와 과실은 제외한다.

2. 냉장한 과실과 견과류는 해당 과실과 견과류의 신선한 것이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3. 이 류의 건조한 과실이나 건조한 견과류는 부분적으로 재가수(再加水)하거나 다음 각 목의 목적을 위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건조한 과실이나 건조한 견과류의 특성을 유지하는 범위로 한정한다).

가. 추가적인 보존이나 안정(예: 적정한 열처리, 황처리, 소르빈산이나 소르빈산칼륨의 첨가)

나. 외관의 개선이나 유지(예: 식물성 기름이나 소량의 글루코스 시럽의 첨가)

총설 :
이 류에는 일반적으로 식용(제시하는 상태 그대로 이거나 가공 후)에 공하여지는 과실·견과류와 감귤류나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을 분류한다. 이들은 신선(냉장한 것을 포함한다), 냉동(물에 삶거나 쪄서 사전에 조리한 것인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건조한(탈수·증발이나 냉각한 것을 포함한다) 경우라도 이 류에 분류하며, 일시적으로 보존처리한 것은 (예: 아황산가스·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그 상태가 바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여 이 류에 분류한다.
냉장(chilled)이란 물품이 동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온도를 보통 0℃ 정도로 강하시킨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멜론이나 특정 감귤류와 같은 일부 물품은 그들의 온도가 섭씨 10도 정도로 내려가서 유지된 경우에도 냉장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냉동"이라는 표현은 물품이 전체적으로 동결될 때까지 그 빙점보다 아래로 냉각시킨 것을 말한다.


이 류의 과실과 견과류는 원래 상태의 것·얇게 썬 것·잘게 썬 것·채를 썬 것·씨를 제거한 것·펄프상태의 것·부스러진 것·껍데기나 껍질을 벗긴 것일 수 있다.
균질화 그 자체만으로는 이 류의 물품이 제20류의 조제품으로 분류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소량의 설탕을 첨가하는 것은 이 류의 과실로 분류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류에는 또한 건조과실(예: 대추 야자·프룬)이 포함되며, 과실 자체의 천연당을 삼출(滲出)건조하여 마치 제2006호에 분류하는 설탕절임 과실과 약간 유사한 외관을 갖는 것도 있다.
그러나 이 류에는 삼투 탈수방식으로 보존처리한 과실은 분류하지 않는다. "삼투 탈수(osmotic dehydration)"란 과실조각을 장시간 농축설탕 시럽에 담가 과실의 수분과 자연당(糖) 대부분을 시럽의 설탕으로 대체하는 방식을 말한다. 삼투 탈수 후 수분 함량을 더 줄이기 위해 열풍 건조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실은 제20류에 분류한다(제2008호).


또한 다른 류에 열거된 몇몇 식물성 물품은 식물학 상으로는 과실이라 할지라도 이 류에서 제외한다. 예:

(a) 올리브·토마토·오이류·호박류·가지(일명 에그-플랜트)·고추류(캡시컴속)의 열매나 피멘타속의 열매(제7류)

(b) 제9류에 분류하는 커피·바닐라·주니퍼의 열매와 그 밖의 물품

(c) 땅콩과 그 밖의 채유용 열매·주로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열매·로커스트콩·살구와 이와 유사한 과실의 핵(제12류)

(d) 코코아두(제1801호)

이 류에는 또한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ⅰ) 과실의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제1106호)

(ⅱ)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와 멜론이나 감귤류의 껍질로서 앞에서 설명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제20류)

(ⅲ) 볶은 과실과 견과류(예: 밤·아몬드와 무화과)(잘게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일반적으로 커피대용물로 쓰이는 것)(제2101호)


이 류의 과실과 견과류는 밀폐용기에 넣은 것(예: 깡통에 넣은 건조 프룬·건조 견과류)이라도 이 류에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에 있어서 밀폐용기에 넣은 물품은 이 류의 각 호에서 규정하는 이상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이므로 이류에서는 제외한다(제20류).
마찬가지로 이 류에 해당하는 생산품이 공기조절포장(MAP : Modified Atmospheric Packaging) 공정에 따른 방법으로 포장된 경우에도 이 류(예: 신선한 딸기)에 분류한다. 공기조절포장(MAP) 공정 과정에서 제품을 둘러싸고 있는 공기를 변경하거나 조절한다(예: 산소를 제거한 후 질소나 이산화탄소로 대체하거나 산소량을 감소시킨 후 질소나 이산화탄소를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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