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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부 수송기기  > 제87류 자동차
HS 표제 품명 해설
8701 트랙터 트랙터(제8709호의 트랙터는 제외한다)
8702 10인승 이상의 차량 10인 이상(운전자를 포함한다) 수송용 자동차
8703 승용자동차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제8702호의 것은 제외하며, 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8704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
8705 특수용도차량 특수용도차량(주로 사람이나 화물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은 제외한다)[예: 구난차(breakdown lorry)·기중기차(crane lorry)·소방차·콘크리트믹서 운반차·도로청소차·살포차·이동공작차·이동방사선차]
8706 엔진을 갖춘 섀시 엔진을 갖춘 섀시(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8707 차체 차체(운전실을 포함하며,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8708 부분품(8701-8705)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
8709 단거리 화물운반차량 공장·창고·부두·공항에서 화물의 단거리 운반에 사용하는 형으로 권양(捲揚)용이나 취급용 장비가 결합되지 않은 자주식(自走式) 작업차, 철도역의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형의 트랙터, 이들의 부분품
8710 전차·장갑차량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주식(自走式)으로 한정하며, 무기를 장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
8711 모터사이클 모터사이클[모페드(moped)를 포함한다]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사이드카(side-car)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사이드카(side-car)
8712 자전거 모터를 갖추지 않은 이륜자전거와 그 밖의 자전거(배달용 삼륜 자전거를 포함한다)
8713 장애인용 차량 신체장애인용 차량(모터를 갖추었는지 또는 기계구동식인지에 상관없다)
8714 부분품(8711-8713) 부분품과 부속품(제8711호부터 제8713호까지의 차량의 것으로 한정한다)
8715 유모차 유모차와 그 부분품
8716 트레일러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기계구동식이 아닌 그 밖의 차량, 이들의 부분품
◀ 제86류 제88류 ▶
 
부주 류주 분류사례 이미지  

제87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

류주 :

1. 이 류에는 궤도주행 전용으로 설계된 철도용이나 궤도용 차량을 제외한다.

2. 이 류에서 "트랙터"란 주로 다른 차량·기기·화물을 끌거나 밀기 위하여 제작된 차량을 말한다(트랙터의 주 용도에 따라 공구·종자·비료나 그 밖의 물품의 수송용 보조기구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호환성 장치로서 제8701호의 트랙터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기계와 작업도구는 트랙터와 함께 제시된 경우에도 각 해당 호로 분류하며 이들이 트랙터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3. 운전실이 있고 원동기를 부착한 자동차 섀시는 제8706호로 분류하지 않고 제8702호부터 제8704호까지로 분류한다.

4. 제8712호에는 각종 어린이용 이륜자전거를 포함하며, 그 밖의 어린이용 자전거는 제9503호로 분류한다.

총설 :
이 류에는 제16부에 해당되는 특정 이동식 기계를 제외하고 다음의 차량을 분류한다(제8701호·제8705호·제8716호 해설 참조).

(1) 트랙터(제8701호)

(2) 여객 수송용 자동차(제8702호제8703호)나 화물 수송용(제8704호)이나 특수용(제8705호)으로 제작한 자동차

(3) 권양(捲揚 : lifting)이나 취급 장비를 갖추지 않은 자주식(自走式 : self-propelled)의 작업 트럭으로 공장·창고·부두·공항에서 화물의 단거리 운반용으로 사용하는 형식의 것과 철도역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형식의 트랙터(제8709호)

(4) 자주식(自走式)의 장갑차(제8710호)

(5) 모터사이클과 사이드 카; 사이클과 신체장애인용 차량(모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제8711호부터 제8713호까지)

(6) 유모차(제8715호)

(7) 트레일러(trailers)와 세미트레일러(semi-trailers), 그 밖의 차량으로서 기계식으로 구동되지 않는 것. 즉, 다른 차량에 의하여 견인되는 차량, 손으로 밀거나 끄는 차량, 동물에 의하여 견인되는 차량이다(제8716호).


이 류에는 육상 주행용이나 육상과 일부 지역의 수면상(습지 등)의 양방 주행용으로 설계된 공기완충식 차량도 분류한다(제17부의 주 제5호 참조).
자동차의 분류는 모든 부분품을 완성 자동차로 결합한 이후에 수행되는 작업[예: 차대번호 부착(fixation), 브레이크 시스템 충전, 브레이크로부터 공기 빼기, 스티어링 부스터 장치(파워 스티어링)·냉각장치·공기조절장치의 충전, 헤드라이트 조절, 차륜 배치 조절[wheel geometry regulation(alignment)], 브레이크의 조절]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여기에는 통칙 제2호가목에 의하여 분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불완전하거나 미완성의 차량으로서 완전하거나 완성된 차량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진 것은 완전하거나 완성된 차량으로 분류한다[통칙 제2호가목 참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A) 차륜이나 타이어와 배터리를 갖추지 않은 자동차

(B) 엔진이나 내부 장치를 갖추지 않은 자동차

(C) 안장(saddle)과 타이어를 갖추지 않은 자전거

이 류에는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이 류에 해당되는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부분품과 부속품도 포함한다(이 부 총설 참조).


수륙양용 자동차(amphibious motor vehicles)는 이 류의 자동차로서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도로주행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항공기는 항공기(aircraft)로 분류한다(제8802호).


이 류에서는 또한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다른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고, 횡단면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절단되어 있으며, 전시용으로 설계된 차량과 이들의 부분품(제9023호)

(b) 어린이가 탈 수 있도록 설계된 바퀴달린 완구와 어린이용 자전거[어린이용 이륜자전거는 제외한다](제9503호)

(c) 봅슬레이(bobsleigh)·터보건(toboggan)과 이와 유사한 동계 스포츠용 기기(제9506호)

(d) 회전목마용 차량이나 그 밖의 놀이공원용 차량(제95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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