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77 - 고무나 플라스틱을 가공하거나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고무나 플라스틱을 가공하거나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를 분류하며, 이 류에 따로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타이어나 그 밖의 제품의 성형기(成形機). 다만, 제6815호·제6903호와 특히 제8480호에 해당되는 주형은 제외한다. (2) 이너튜브(inner tubes)의 밸브구멍 절단기 (3) 특수한 고무실의 절단기기 (4) 고무나 플라스틱의 성형 프레스 (5) 열가소성 가루의 성형용 특수 프레스 (6) 축음기판 제조용의 프레스 (7) 벌커나이즈드 파이버(vulcanised fibre)제조용의 기계 (8) 압출기(extruders) 부분품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도 또한 이 호의 기계의 부분품도 포함한다. 그러나 이 호는 반도체 조립과정에서 캡슐화하는데 사용하는 기계류(machinery for encapsulation)는 포함하지 않는다(제84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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