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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부 기계류·전기기기  > 제84류 기계류  > 제8428호 적하·양하용의 기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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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28호의 해설

84.28 - 그 밖의 권양(捲揚)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teleferic)]

[호해설]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捲楊)용 기계와 취급용 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를 포함한다[권양(捲楊)·운반·적하(積荷)·양하(楊荷) 등]. 그들은 농업·금속야금(metallurgy) 등의 특정 산업용으로 특수 제작한 것이라도 이 호에 포함한다. 이 호는 고체용의 권양(捲楊)용 기기나 취급용 기기에 국한되지 않으며, 액체나 기체용의 권양(捲楊)용 기계나 취급용의 기계도 포함한다. 다만, 제8413호에 해당되는 형의 액체엘리베이터와 액체부력만에 의하여 작동하는 부선거(floating dock)·코퍼댐(coffer-dam)과 이와 유사한 선박권양(捲楊)용과 부상용 장치는 제외한다(제8905호제8907호).
제8426호의 해설규정은 이들 장치가 자주식(自走式)과 그 밖의 "이동식(mobile)"의 기계·다기능기계·권양(捲楊)용 기계·적하(積荷)용 기계·취급용 기계 등으로서 다른 기계에 결합되거나 제17부에 해당하는 차량이나 선박에 장착하기 위한 것은 이 호의 장비에 대하여도 준용하여 적용한다.


이 호에는 보통 풀리(pulley)·윈치(winch)나 잭(jack) 장치를 기초로 한 권양(捲楊)이나 취급기계를 분류하며, 때때로 고정식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이들 고정식 구조부분[예: 텔레페릭(teleferic) 등을 위한 특수 제작한 철탑]이 거의 완전한 취급용 기계의 부분품으로 제시된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한다.
분리되어 제시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설비의 가동부분의 작동에 필요한 기계적 요소[예: 차륜·롤러·풀리(pulley)·주행이나 안내 레일]를 갖추고 있거나 갖추도록 설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8431호에 분류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제7308호에 분류한다.
이러한 보다 복잡한 기계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Ⅰ) 비연속적 작동 기계

(A) 리프트(lift) : 이것은 보통 윈치(winch)와 케이블 혹은 수압·공기압이나 유압으로 작동되는 램(rams)에 의하여 조작된다. 이것은 객실이나 화물대를 수직으로 된 가이드바(guide bars) 사이에 따라 상하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균형추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전기식인지에 상관없이 제어·정지·안전 등의 장치도 리프트와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인력으로 작동되는 리프트도 포함한다.
래크(rack)와 피니온(pinion) 톱니바퀴로 구동되는 리프트와 호이스트(hoist)도 이 범주에 속한다. 이러한 리프트와 호이스트는 피니온 톱니바퀴를 운전하는 모터(motor)가 장착된 리프트 운전실과 톱니 모양의 래크를 갖춘 마스트(mast)로 구성되어 있다. 피니온 톱니바퀴가 톱니 모양의 래크와 맞물리게 되면 리프트 운전실에서 단독으로 마스트를 적정한 속도로 상하로 움직이게 한다.
이 그룹에는 또한 소위 "쉽-리프트(ship-lifts)"라고 불리는 것도 포함한다. 즉, 이것은 매우 강력한 수압이나 잭(jack)으로 작동되는 장치로서 선박과 lock basin을 함께 한쪽 운하면에서 다른 쪽 운하면으로 끌어올리는데 사용하며, 그렇게 함으로서 일반적인 수문을 대신하게 된다.

(B) 스킵호이스트(skip hoist) : 리프트의 일종으로서 벌크(bulk)화물 컨테이너를 사면이나 종축에 따라 끌어올린다. 이들은 탄갱에서의 석탄의 반출·고로·전로 등에서의 광석·석탄석·연료 등의 투입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스킵호이스트(skip hoist)용의 스킵(skips)도 포함한다. 이것은 대용량의 금속으로 만든 컨테이너로서 자동으로 개폐되는 저부를 갖춘 것이 많다. 광산용 스킵은 화물함 위에 광부용의 방이 갖추어져 있는 것이 보통이다.

(C) 특정의 권양(捲楊)기계

(1) 리프팅 진(lifting gins) : 쌍각이나 삼각 위에 윈치(winch)가 장착된 것

(2) 우물 천공용 데릭(well drilling derricks) : 유정 등에 있어서 천공 튜브를 끌어올리기 위한 것(화물자동차 등에 장착된 것 이외의 것. 제8426호 해설전문 참조)

(3) 텔퍼(telphers) : 조작이 천장주행 크레인이나 운송 기중기와 유사하다. 인양용 트롤리가 철탑에 지지된 고가의 레일을 주행한다(때에 따라서는 상당히 긴 거리를 주행한다).

(D) 텔레페릭(teleferic) : 산간에서 승객이나 화물의 인양에 사용하는 대규모의 윈치(winch) 장치이다. 이들은 철탑 간에 매어달린 하중 케이블 위를 상하하는 두 개의 객실[또는 그랩(grab)·컨테이너 등]로 구성된다.

(E) 퓨니쿨러(funiculars) : 텔레페릭(teleferic)과 같은 원리로 조작되나 객차가 레일 위를 주행하는 것이 다르다. 이 경우에는 견인장치와 윈치(winch)만 이 호에 분류하고; 객차(제8605호)와 궤조(유형에 따라 제7302호제8608호)는 제외한다.

(F) 화차 경사기(wagon tippers) : 가이드레일(guide rails)이나 홈(grooves)을 갖춘 플랫폼으로서 화차는 플랫폼의 내부에 끌어들어져 정위치에 고정된 후 잭(jack) 장치나 그 밖의 인양장치에 의하여 기계 전체를 경사시키거나 회전시켜 화물을 배출하게 한다. 이 호에는 호퍼식 화차의 양하(楊荷)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화차진동기(wagon shaking machines)를 포함한다.

(Ⅱ) 연속작동기계

(A) 엘리베이터(elevators) : 화물이나 승객을 수직으로나 경사지게 끊임없이 상향 이동시키는데 사용한다. 이 기계는 본질적으로 엔드리스체인(continuous chain)과 같이 연속적으로 회전하는 연결 기구에 일정간격으로 부착된 일련의 여러 가지 형태의 운반구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가루 상태나 알갱이 상태의 원료 운반용의 버켓(bucket) 리프트·나무상자·소포 등 운반용의 플랫폼 엘리베이터·포대·짚뭉치·밀의 묶음 등의 운반용의 핑거트레이(finger-tray) 엘리베이터와 여러 개의 객실을 갖춘 승객 등 운반용의 연속리프트를 포함한다.

(B) 에스컬레이터(escalators)와 무빙 워크웨이(moving walkways)

(C) 컨베이어(conveyors) : 보통 화물을 수평 방향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때로는 상당한 장거리를 이동시키는 것도 있다(광산·채석장 등). 컨베이어에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연속적인 이동·운반이나 압진기구에 의하여 작동되는 컨베이어 : 예를 들면, 버켓(bucket)식이나 접시식 컨베이어; 스크레이퍼(scraper)나 스크루 컨베이어(원료가 각각 압판이나 스크루에 의하여 홈통에 따라서 운반된다); 밴드·벨트·에이프런(apron)·슬래트(slat)와 체인식 컨베이어 등이 있다.

(2) 일련의 원동기 구동 롤러로 구성되는 컨베이어[예: 분괴 압연기에 강(鋼)재료를 공급하는데 사용하는 것] : 이 호에는 동력으로 구동되지 않는 베어링이 장치된 롤러컨베이어도 포함한다(나무상자를 이동시키기 위한 수평롤러 활대 등이나 중력롤러컨베이어), 다만, 롤러가 없는 유사한 장치로서 직선·곡선이나 나선 모양의 단순한 활대(sliding chutes)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형에 따라 제7308호·제7325호·제7326호).

(3) 진동식(vibrator)이나 요동식(shaker) 컨베이어 : 화물을 지지하는 통의 진동이나 왕복운동에 의하여 작동한다.

(D) 압축공기식의 엘리베이터와 컨베이어(예: 압축공기식 튜브 컨베이어) : 소형 용기(서류용 소형가공 부분품용 등)나 벌크화물(곡물·짚(straw)·건초·톱밥·분탄 등)이 공기의 흐름에 의하여 관(管)속을 유통하도록 되어 있다(곡물의 운반과 청정을 동시에 하는 유사한 기계도 포함한다).

(E) 롤러식 지지물(roller supports)("castors") : 롤러컨베이어와 같이 공장의 바닥에 고정된 여러 개의 원통상의 지주로 구성된다. 지지의 선단은 모든 방향으로 자유로이 회전하는 베어링을 갖춘 롤러로 구성되어 이 지지물("castors")의 세트는 전체로서 롤러테이블 기구를 구성한다(예: 압연공장에서 금속판을 다루는데 사용한다).

(F) 케이블로 작동하는 견인기(cable-operated hauling or towing machines) : 이 기계는 본질적으로 엔드리스케이블이나 체인으로 구성되며 이것들이 연속적으로 회전하여 화차를 견인하거나[예: 석탄 운반차나 경사(tipping)가능 화차에 사용한다] 부선이나 썰매 등을 끌거나 승객을 운반한다(스키리프트).

(Ⅲ) 그 밖의 특수 권양(捲楊)이나 취급기계

(A) 한 선로에서 다른 선로로 기관차·트럭 등을 옮겨놓기 위하여 기관차나 화차를 옆으로 이동시키는 기계

(B) 여러 가지의 화차를 미는 기계 :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레일의 중간에 고정되는 장치 : 실질적으로 두 개의 동력구동 왕복피스톤으로 구성되며 이 피스톤(piston)이 차량에 작용하여 화차를 앞으로 밀어낸다.

(2) 갱구 케이지(pithead cages) 속으로 광산용 화차를 밀어 넣기 위한 유압식 램이나 피스톤(piston)식의 기계

(3) 영구부설 레일의 한 개의 레일 위를 주행하는 일륜식 주행기계 : 이것은 외바퀴 손수레와 같은 동일 방법으로 보행운전자에 의하여 지지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소형 트랙터에 의하여 구동된다. 그러나 흔히 "왜건푸셔(wagon pushers)"로 알려져 있고, 동일 목적에 사용하는 소형 트랙터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제8701호).

(C) 기계식 적하(積荷)기 : 석탄·광석·파낸 흙·자갈·모래 그 밖의 벌크화물을 긁어모아 적하(積荷)하는 기계. 이 기계는 컨베이어나 엘리베이터와 결합된 것이 많다[예: 진동식 컨베이어 로더(loader)와 픽업(pick-up) 컨베이어 로더 등].

(D) 압축공기식·유압식이나 전기식의 수지공구(드릴·해머 등)에 필요한 기계식 보조장치 : 이 장치는 수지 공구를 지지하거나 작업 위치로 밀어내는데 보조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공기식 수지공구의 지지구나 압출구; 드릴 리그(rigs)나 이동차("Jumbos"); 작업 할 때 공구를 늘어뜨리는 기계식 균형기 등이 있다. 그러나 이 호에는 간단한 고정식 지지구 등은 제외한다.

(E) 권양(捲楊)용·취급용·적하(積荷)용이나 양하(楊荷)용으로 특수하게 제작된 산업용 로봇

(F) 기계식 사다리 : 기계[예: 풀리태클(pulley tackle)이나 윈치(winch)]에 의하여 활주하는 수개의 부분실로 구성되는 기계식 사다리

(G) 기계식의 조정가능한 바퀴달린 플랫폼("dollies") : 영화촬영기를 장치하여 조작하기 위한 대차

(H) 기계식 원격조작기 : 방사성 물품용으로 고정식이나 이동식이 있으며, 차폐용기 바깥쪽에 암(arm)이 달려 있으며, 이것은 수동적으로 용기 안쪽에 있는 암에 전해지며, 이것은 조작자(운전자)의 동작을 재현한다. 동작의 전달은 기계식·유압식이나 공기식의 기기나 전기적 진동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손에 넣어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조작기(수공구와 같은 방식으로)는 제8203호·제8204호제8205호에 분류한다.

(IJ) 플랫폼(platforms) : 자주식(自走式)인지에 상관없으며, 컨테이너나 팔레트의 취급용으로 공항에서 항공기의 적하(積荷)용이나 양하(楊荷)용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장비는 주로 두 개의 비스듬한 크로스멤버(cross-members)로 지지되어 승강시키도록 된 플랫폼으로 구성되며, 이것은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이동벨트를 갖추고 있다. 이들 장비는 컨테이너나 팔레트를 아주 짧은 거리에는 옮겨 놓기는 하지만 운송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항공기의 옆 빈곳에 갖다놓고 단지 그 위치에서만 움직이는 것이다.

(K) 팰릿타이서(palletisers) : 전기구동식의 기계로서 빈병을 자동적으로 규칙적인 열을 지어 정돈하여(동력이나 롤러 컨베이어를 이용하여) 층층이 쌓기 위하여 완전히 정돈된 병들을 팰릿(pallet) 위에 운반하도록 제작되어 있다. 이들 팰릿타이서는 병들을 충전·봉합·봉인·레이블 첨부나 결속을 하지는 않는 것이며, 다른 기계와 결합되지 않는 단독상태일 수도 있거나 가공공정에서 충전이나 수축포장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기계를 포함시켜 결합될 수도 있다.

(L) 환자용 리프트 : 이것은 욕실이나 침대 위에 앉아있는 사람을 올리거나 내리는 용도의 의자와 지지구조를 갖춘 장치이다. 움직이는 좌석은 로프나 체인으로 지지구조물에 고정되어 있다.

(M) 층계 리프트 : 이 기계는 적하(積荷)용 플랫폼을 갖춘 권양(捲楊)용 장치로서 계단 난간과 계단실 벽이나 계단에 고정되어 있으며 장애인이나 장애인이 탄 휠체어가 층계를 오르내리는데 사용한다.


화물 권양(捲楊)과 취급장치는 노(爐)·전로·압연기 등에 함께 사용하는 수가 많다. 예를 들면, 가공대상물의 삽입·조작·취출기; 도어·커버·난로 등의 조작용 기계; 경사(tipping)나 선회용기계가 있다. 이러한 기계가 노(爐) 등으로부터 명백하게 독립된 유닛을 구성하고 있는 때에는 노(爐) 등과 함께 제시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노열의 배후를 왕복하며 문을 열게 하고 레토르트(retorts)의 내용물을 배출시키기 위한 피스톤(piston)을 장치한 코크스노(爐) 배출기

(2) 시이멘스 마아틴(Siemens Martin) 전환로(converters)용 등의 램식이나 피스톤(piston)식 원료투입기

(3) 금속 소둔(燒鈍 : annealing)로나 균열로의 덮개를 올리거나 잉곳(ingot)을 인출하기 위한 특수 인양기

(4) 잉곳(ingot)용과 단조(鍛造 : forging)용 등의 취급기·경사기 등

(5) 램이나 피스톤(piston)을 갖춘 실린더(cylinder)의 작동에 의하여 노(爐 : furnace) 내에서 처리되는 물품을 투입하거나 끄집어내기 위하여 특정 종류의 노(爐)에서 사용하는 기계

다만, 화물의 권양(捲楊)이나 취급기계로서 노(爐)와 전로 등에 결합되거나 일체를 구성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노(爐) 등과 함께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제8417호·제8454호·제8455호 등 참조). 이들이 분리된 상태로 제시될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한다.
기계식 스토커(stokers)·기계식 불판(grates)과 이와 유사한 장치도 이 호에서 제외한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제8416호).


부분품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계부분품은 제8431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a) 버켓(bucket)식·체인식·스크루식·밴드식이나 이와 유사한 종류의 액체 엘리베이터(제8413호)

(b) 토양·석(石)·광석이나 그 밖의 고체 상태의 광물성 물질용의 선별기·기계식 체·분리기나 세정기(제8474호)

(c) 탑승교(제8479호)

(d) 보울(boule)·웨이퍼(wafer)·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이나 평판 디스플레이의 권양(捲楊)용·취급용·적하(積荷)용이나 양하(楊荷)용으로 전용이나 주로 사용히는 종류의 기계와 기기(제8486호)

(e) 제8608호의 전차대(轉車臺)

(f) 덤프차(제87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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