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9 - 파종용 종자·과실·포자(胞子)
[호해설] 이 호에는 파종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모든 종자(seeds)·과실(fruit)·포자(胞子: spores)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이미 발아할 수 없게 된 물품도 분류한다. 그러나, 이 호의 해설서 끝에 열거된 물품은 여기에 분류하지 않는데, 파종하는데 쓰려고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은 보통 파종용 이외의 목적에 쓰이기 때문에 이 표의 다른 곳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사탕무 종자·풀(grass)이나 그 밖의 목초종자[루우산(lucerne)·세인포인·클로버(clover)·페스큐(fescue)·라이 그래스(rye grass)·켄터키 블루 그래스(Kentucky blue grass)·티머시 그래스(timothy grass) 등]·관상용 화초의 종자·채소종자·산림수의 종자(씨있는 솔방울 포함)·과수의 종자·벳치(vetches)의 씨[비시아파바(Vicia faba)종, 즉 누에콩과 말먹이 누에콩의 것을 제외한다]·루핀의 씨·타마린드 종자·담배종자나 제1211호의 물품이 얻는 식물의 종자(그 자체가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이 호의 물품(특히 목초 종자)은 종이 지지물 위에 고운 비료 알갱이와 함께 뿌리고 나서 강화한 플라스틱 체(mesh)에 의해 적정한 곳에 채워지는 고운 충전 재료층으로 덮여진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버섯의 종균(spawn)(제0602호) (b) 채두류(菜豆類)와 스위트콘(sweet corn)(제7류) (c) 제8류에 해당되는 과실 (d) 제9류의 향신료와 그 밖의 물품 (e) 곡류(제10류) (f)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제1201호부터 제1207호까지) (g) 종자나 과실 그 자체가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제1211호) (h) 로커스트콩(locust bean)(제12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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