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각종 제품
류주 : 1. 이 류에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분품은 그 본체와 함께 분류한다. 다만, 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제7318호·제7320호의 철강으로 만든 물품, 제74류부터 제76류까지와 제78류부터 제81류까지에 해당하는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은 이 류의 물품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2. 제8302호에서 "카스터(castor)"란 지름(타이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이 75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지름(타이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이 7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착된 휠이나 타이어의 폭이 30밀리미터 미만인 것을 말한다. 총설 : 제73류부터 제76류까지와 제78류부터 제81류까지의 물품에 있어서는 해당 금속의 성분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나, 이 류에서는 제82류와 같이 구성되는 비금속(卑金屬)의 성분에 관계없이 해당 제품의 성질에 따라 분류한다. 일반적으로 비금속(卑金屬)의 부분품은 그 본체와 함께 분류한다(이 류의 주 제1호 참조). 그러나 이 류에서는 스프링(spring)(자물쇠 등의 용으로 특별 제작된 것일지라도)·체인(chain)·케이블(cable)·너트(nuts)·볼트(bolts)·스크루(screw)나 못을 제외하며; 이러한 물품은 제73류부터 제76류까지와 제78류부터 제81류까지의 해당되는 호에 분류한다(제15부의 주 제2호와 제83류의 주 제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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