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류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말의 털로 만든 실과 직물
류주 : 1. 이 표에서 다음 각 목의 용어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양모"란 양이나 어린 양의 천연섬유를 말한다. 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란 알파카·라마·비큐나(vicuna)·낙타(단봉낙타를 포함한다)·야크·앙고라·티베탄·캐시미르(Kashimir)나 이와 유사한 산양(보통의 산양은 제외한다)·토끼(앙고라 토끼를 포함한다)·산토끼·비버·뉴트리아(nutria)·사향뒤쥐(musk-rat)의 털을 말한다. 다. "동물의 거친 털"이란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동물의 털을 말하며, 브러시 제조용 동물의 털(제0502호)과 말의 털(제0511호)은 제외한다. 총설 : 이 류의 해설을 읽을 때는 제11부의 총설을 반드시 참조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 류에는 원료로부터 직물로 제직되기까지 여러 단계의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동물의 거친 털을 분류하며, 양모나 동물의 털로 분류하는 혼합 방직용 섬유재료를 포함한다. 이 류에는 또한 말의 털로 만든 실(yarns)과 직물(fabrics)을 포함하나 제0511호의 말의 털과 그 웨이스트는 제외한다. 제5류의 주 제4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말의 털(horsehair)"이란 마속동물(馬屬動物)이나 소의 갈기털과 꼬리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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