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01 - 파일(pile)직물·셔닐(chenille)직물(제5802호나 제5806호에 해당하는 직물은 제외한다)
[호해설] (A) 파일(pile)직물(제5802호의 직물을 제외한다) 파일(pile)직물 : 적어도 세 가닥 이상의 연속사(series of threads)로 이루어진다. 즉 팽팽한 장력을 가진 경사(經絲 : warp threads)와 위사(緯絲 : weft threads)가 바탕천을 형성하고 다른 한 가닥의 경사(經絲)나 위사(緯絲)가 파일을 형성하고 있는 직물이다. 이 파일은 술(tuft)이나 루프(loop)로서 되어 있으며 직물의 표면의 전부나 일부를 덮고 있다. 이것은 보통의 경우 한쪽 면에만 있지만 때때로 양면에 있는 때도 있다. 경파일(warp pile) 직물(velvets·plushes·moquettes 등)은 위사(緯絲 : weft threads)의 방향에서 삽입된 철사 위로 파일 경사(經絲)를 융기시켜서 만든다. 이와 같이 만든 루프는 제직 중에나 제직 후에 절단된다. 그러나 때로는 루프가 있는 파일직물이나 절단하지 않은 파일직물을 만들기 위하여 이를 절단치 않고 그대로 남겨두는 경우도 있다. 이 루프나 파일을 절단하여 만든 술(tuft)은 위사(緯絲)가 위치를 고정시켜 준다. 경파일(warp pile) 직물은 또한 한 가닥의 공통 파일 경사로서 한꺼번에 두 매의 직물을 제직함으로써 얻어진다. 다음에 두 매의 직물 사이의 파일 경사를 절단함으로써 두 파일직물은 각각 분리된다. 절단된 위파일(weft pile)직물(velveteens·corduroys 등)은 일반적으로 위사(緯絲)로 만들어진 파일(pile)을 가지고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위사(緯絲)는 경사(經絲)의 아래를 교대로 지나고 그 다음에 두 가닥 이상의 경사(經絲)의 표면에 부상하여 파일을 만든다. 제직 후에 직물의 표면에 부상된 부분이 절단되고 절단된 끝부분이 직립함으로써 파일이 형성된다. 이와 유사한 결과는 경사(經絲)에 철사를 평행하게 삽입시킴으로써 얻어지며 위(緯)파일은 제직 중에 절단된다. 파일의 술(tuft)은 경사(經絲)에 의하여 위치가 유지된다. 그 부사(floats)를 절단하지 않아 직립한 파일(pile)을 가지지 않은 단계는 이 호에 포함한다(류의 주 제2호 참조) (B) 셔닐(chenille)직물 셔닐(chenille)직물 : 제5702호의 셔닐 양탄자와 대단히 유사하며; 셔닐 양탄자와 같이 파일 표면(보통 양면)은 셔닐사(chenille yarn)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이 물품은 일반적으로 추가적으로 첨가된 셔닐사의 위사(緯絲)로 만들거나 바탕천을 제직하는 중에 경사(經絲)에 색상과 길이가 다른 셔닐사를 삽입하여 만든다. 파일직물과 셔닐직물은 여러 가지 재료로서 만들어지며 견·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면·인조섬유는 파일용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한다. 이 직물들은 평직이거나·이랑을 만들거나·무늬를 넣은 것도 있으며·제직 후에 모양을 압형할 수도 있으며; 무늬파일 직물은 파일이 직물 표면의 일부만을 덮고 있는 것이거나 파일의 표면이 일부분은 절단되고 일부분은 루프상의 파일로서 이루어진 것(ciselé velvets)을 포함한다. 따라서 이들은 대단히 다양한 도안을 형성하고 있다. 모피를 모조하여 직조한 파일직물 (예: 아스트라칸·카라쿨·모조표범가죽 등)은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예를 들면, 파일상으로 봉합하였거나 고무 가공하여 제조한 모조모피는 제외한다(제4304호). 이 호의 여러 가지 직물은 제5702호의 양탄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된다는 것을 주의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바닥에 까는 것으로 의도되지 않고 실내 가구용이나 의류용으로 의도되었다는 점과 이 직물은 섬세한 재료로서 제조되었으므로 바탕천이 보다 더욱 유연하다는 사실로 양탄자와 용이하게 구별되어진다. 이 호에는 다음 것을 제외한다.(a) 파일직물과 유사한 외관을 나타내지만 특수사[예: 부클레(bouclé)실]로 제직되었거나 일반 직물의 처리(예: scraping이나 teasing)에 의해 제조된 부클레(bouclé)직물·라티네(ratines)와 그 밖의 직물(일반적으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 (b) 제5802호의 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 이와 유사한 테리직물과 터프트직물 (c) 세폭(細幅 : narrow)직물의 범주 내에 포함되는 파일 등의 직물(제5806호) (d) 파일표면이 절단되었거나 루프(loop)가 있는 메리야스 편물·스티치본딩 방식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품(경우에 따라 제6001호나 제5602호) (e) 제11부의 총설 (Ⅱ)에 규정한 대로 제품으로 된 파일 등의 직물 [소호해설] 소호 제5801.22호와 제5801.32호 소호 제5801.22호와 제5801.32호에서 경사(經絲)의 횡단면에 대한 다음 그림은 절단된 코르덴을 그 밖의 절단된 위(緯 : weft)파일(pile)직물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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