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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1 - 방직용 섬유의 워딩(wadding)과 그 제품, 방직용 섬유로서 길이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플록), 방직용 섬유의 더스트(dust)와 밀네프(mill nep)
[호해설] (A) 방직용 섬유의 워딩(wadding)과 그 제품 이 호에서 언급하고 있는 워딩(wadding)은 카드(card)하거나 에어 레이드(air-laid)한 섬유층을 여러 층으로 겹쳐서 만들고 섬유의 결합력을 높이기 위하여 압축되어 있다. 워딩(wadding)은 때때로 섬유의 결합력을 높이기 위하여, 어떤 경우에는 직물이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만든 물품으로 받쳐서 워딩층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가볍게 두들긴다. 워딩(wadding)은 탄력성이 있고 스펀지 모양의 높게 부풀은 시트(sheet) 모양이며 두께가 균일하고 섬유는 쉽게 분리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워딩은 대개, 면섬유[탈지면이나 그 밖의 면(棉)의 워딩(wadding)]이나 재생·반(半)합성 섬유의 스테이플 섬유를 사용한다. 카드(card)하거나 가닛(garnet)한 웨이스트(waste)로 만든 낮은 등급의 워딩에는 보통 상당량의 넵(nep)이나 실의 웨이스트가 포함되어 있다. 워딩은 표백이나 염색·날염된 것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또한 표면 섬유의 결합력을 높이기 위하여 미량의 응집제(agglutinating substances)를 살포시킨 워딩도 포함한다. 부직포에 비하여 이러한 워딩의 내부층의 섬유는 쉽게 분리된다. 다만, 응집제로 처리한 워딩(wadding)으로서 그 물질이 내부층까지 침투한 것은 비록 내부층의 섬유가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제5603호의 부직포로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가볍게 두들겨서 내부나 외부의 직물의 지지물에 고정시킨 워딩이나 한쪽 면이나 양쪽 면에 종이·방직용 섬유나 그 밖의 재료(봉합이나 접착에 의하여)로 덮은 워딩도 워딩으로서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제5811호의 물품을 구성하지 않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 워딩은 주로 포장재료로 속을 채우는데 사용하거나(예: 어깨의 속받침·의류의 안감·보석상자의 속을 채우는 것 등과 안락의자 등 가구재와 세탁기의 압축기에 사용) 위생용으로도 사용한다. 이 호에는 원단상으로 되어 있거나 용도에 따라 일정 길이로 절단되어 있는 워딩과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은 워딩제품을 분류한다(아래의 제외 규정 참조). 이 호에 분류하는 워딩(wadding)제품은 다음과 같다. (1) 창·문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의 틈새로 들어오는 바람을 막는데 사용하는 롤 모양의 워딩(wadding)으로서, 실을 가지고 나선형으로 감은 것, 그러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완전히 피복한 것은 제외한다(제6307호). (2) 장식용의 워딩제품(제95류의 제품의 특성을 갖추고 있는 것은 제외한다) 다음 워딩제품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 (a) 의약품을 침투·도포(塗布)시켰거나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의 소매용으로 포장한 워딩이나 워딩제품(제3005호) (b) 제33류의 향료나 화장품류, 제3401호의 비누나 세척제, 제3405호의 광택제·크림이나 이와 유사한 조제품, 제3809호의 직물유연제 등의 물질이나 조제품을 침투·도포(塗布)·피복한 워딩(방직용 섬유재료가 단순히 이들 물질이나 조제품의 지지 매개체로의 역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c) 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과 그 제품(일반적으로 제48류) (d) 슬리버(sliver) 모양의 카드(card)한 면으로서 미용사가 사용하는 것(예: barbers' "wadding")(제5203호) (e) 원단상의 방직용 누비제품(바느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워딩과 조합한 한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제5810호의 자수천을 제외한다)(제5811호) (f) 의복용 패드(제6117호나 제6217호). (g) 조화(造花)용의 꽃·줄기·과실과 이의 부분품(제6702호) (h) 연극용 가발·가수염과 그 밖의 제6704호의 물품 (ij) 제95류의 축제용·카니발용 제품이나 그 밖의 오락용 물품과 크리스마스 트리용 장식품과 그 밖의 물품(예: 인형의 가발) (k) 위생 타월[패드(pad)]·탐폰(tampon), 유아용 냅킨(기저귀)·냅킨 라이너(napkin liner)와 이와 유사한 제9619호의 물품 (B) 방직용 섬유로서 길이가 5㎜ 이하의 것(플록)과 방직용 섬유의 더스트(dust) 방직용 섬유의 플록(textile flock)"은 길이가 5㎜ 이하인 방직용 섬유(견·양모·면·인조섬유 등)로 구성되어 있고 여러 가지 완전가공 공정에서 웨이스트(waste)로 얻어지며 특히 벨벳의 전모공정 중에서 얻어진다. 또한 섬유의 토우(tow)나 섬유를 절단하여 만들어지기도 한다. 방직용 섬유의 더스트(dust)는 섬유의 웨이스트로 얻어지거나 방직용 섬유를 갈아서 만든다. 방직용 섬유의 플록(flock)과 더스트(dust)는 표백·염색이나 섬유를 인공적으로 컬(curled) 가공하더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 이 물품들은 대단히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한다[예: 다른 섬유와 섞어서 실로서 방직하거나 벽지의 도포(塗布)나 장식용의 모조 스웨드(imitation suèdes) 제조용, 얼굴 화장분(face powder)이나 메이크업 "(make-up)"의 기본 재료용]. 다만, 향료를 첨가한 방직용 플록(flock)과 더스트(dust)는 제외한다(제3307호). 이 호의 플록(flock)은 넝마로부터 만든 플록으로서 침대·쿠션 등의 충전물로 사용하는 것과 혼동하지 말아야 하며 이와 같은 플록은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의 "웨이스트(waste)"로 분류한다. (C) 밀네프(mill nep) 이들은 견·양모·면·인조스테이플섬유 등으로 만든 균일한 크기의 작은 볼(balls)(때로는 길이가 늘어나는 것도 있다)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두 원판 사이에서 롤링시켜 만든다. 이 밀네프(mill nep)는 표백·염색하여 모조 홈스펀사(imitating homespuns)와 같은 장식사(fancy yarns)를 제조하는데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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