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12 - 직물[코움(comb)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코움(comb)한 양모나 코움한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실로 제직한 직물(제11부의 총설 (Ⅰ)(C)에 규정한 것)을 분류한다. 이들 직물은 매우 다양하며 양복지(suiting)나 그 밖의 의류용 직물과 실내장식용 직물 등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의료용 붕대나 소매용의 붕대(제3005호) (b) 제5911호의 공업용에 사용하는 직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