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2 -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카드(card)하지도 코움(comb)하지도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1) 이 표에서 "동물의 부드러운 털(fine animal hair)"이란 알파카·라마·비큐나(vicuna)·낙타(단봉낙타를 포함한다)·야크·앙고라염소(모헤어)·티베탄·캐시미어[Kashmir(cashmere)]나이와 유사한 산양·토끼(앙고라 토끼를 포함한다)·산토끼·비버·뉴트리아(nutria)·사향뒤쥐(musk-rat)의 털을 말한다(이 류의 주 제1호나목 참조). 동물의 부드러운 털은 일반적으로 양모보다 부드럽고 곱슬거림이 적다. 알파카·라마·비큐나(vicuna)·낙타(단봉낙타를 포함한다)·야크·앙고라·캐시미어·이와 유사한 산양·앙고라 토끼 등의 털은 일반적으로 양모의 경우와 비슷하게 실로 되며; 또한 이것은 가발 제조용이나 인형의 모발용으로 사용한다. 그 밖의 동물의 부드러운 털(즉, 산토끼·집토끼·비버·뉴트리아(nutria)·사향뒤쥐(musk-rat)의 털)은 보통 방직용으로는 적당하지 않고 펠트(felt)·패딩·충전물 등으로 사용한다. (2) 이 표에서 "동물의 거친 털(coarse animal hair)"이란 위(1)에서 언급하지 않은 동물의 털을 말하며, 양모(제5101호), 마속동물(馬謖動物 : equine animal)이나 소의 갈기털과 꼬리털[제0511호의 "말의 털(horsehair)"로 분류한다]·돼지털·오소리털·그 밖의 브러시 제조용 털(제0502호)를 제외한 그 밖의 모든 동물의 털을 말한다(이 류의 주 제1호 다 참조). 이 호에 분류하는 동물의 거친 털은 소나 마속동물의 옆구리털 그리고 염소의 털·개의 털·원숭이의 털·수달의 털을 포함한다. 동물의 거친 털은 일반적으로 조방사(coarse yarns)나 직물·펠트(felt)·양탄자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심(padding)이나 충전용으로 사용한다. 동물의 털은 털갈이 된 것을 수집하거나 털깎기 하거나 원피 등에서 떼어 내는 것도 있으며, 카드(card)나 코움(comb)하지 않은 것에만 한정하여 이 호에 포함한다. 이 호에는 또한 동물의 털을 수세·표백·염색·인공적인 모피처리를 한 것(인공적 모피처리는 주로 동물의 거친 털이 충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응용된다)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a) 사람 머리카락(제0501호) (b) 원피(raw hides and skins)와 모피(raw furskins)(제4101호부터 제4103호까지나 제4301호) (c)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동물의 거친 털의 웨이스트(제5103호) (d)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동물의 거친 털의 가닛스톡(garnetted stock)(제5104호) (e) 카드(card)나 코움(comb)한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동물의 거친 털(제5105호) (f) 가발용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사용하기 위하여 조제된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동물의 거친 털(제6703호) [소호해설] 소호 제5102.11호 소호 제5102.11호의 "캐시미어 산양의 것(of Kashmir(cashmere) goats)"은 캐시미어 지방에서 유래한 산양 종류의 부드럽고 유연한 짧은 털(솜털 같은 양털)을 의미하나 현재 세계의 다른 여러 지역에서 사육하고 있다. 이 소호에는 동물의 사육한 지역은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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