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류 조제 깃털·솜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류주 :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여과포(濾過布)(제5911호) 나. 레이스·자수천이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만든 꽃 모양의 모티프(motif)(제11부) 다. 신발류(제64류) 라. 모자류나 헤어네트(hair-net)(제65류) 마. 완구·운동용구·카니발용품(제95류) 바. 깃털로 만든 먼지떨이·화장용 분첩이나 털로 만든 체(제96류) 2. 제6701호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깃털이나 솜털을 충전물로만 사용한 물품(예: 제9404호의 침구) 나. 깃털이나 솜털을 단순히 트리밍(trimming)이나 충전물로만 사용한 의류와 의류부속품 다. 제6702호의 인조 꽃이나 잎, 이들의 부분품이나 이들로 제조된 물품 3. 제6702호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유리제품(제70류) 나. 도자기·돌·금속·목재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인조 꽃·잎·과실로서 성형·단조·조각·스탬핑(stamping)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단일체로 만든 것이거나 이들의 부분품들이 결속·접착·부착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조립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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