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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2부 신발·모자·우산·가발  > 제67류 우모·조화·인모제품
HS 표제 품명 해설
6701 우모 새의 깃털이나 솜털이 붙은 가죽과 그 밖의 부분·깃털과 그 부분·솜털과 이들의 제품[제0505호의 물품과 가공한 깃대(scape)·깃촉(quill)은 제외한다]
6702 조화 인조 꽃·잎·과실과 이들의 부분품, 인조 꽃·잎·과실로 만든 제품
6703 인모 사람 머리카락(정돈·표백이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으로 한정한다), 가발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제조하기 위한 양모나 그 밖의 동물의 털이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
6704 가발 가발·가수염·눈썹·속눈썹·스위치와 이와 유사한 것(사람 머리카락·동물의 털·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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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 류주 분류사례 이미지  

제67류 조제 깃털·솜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류주 :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여과포(濾過布)(제5911호)

나. 레이스·자수천이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만든 꽃 모양의 모티프(motif)(제11부)

다. 신발류(제64류)

라. 모자류나 헤어네트(hair-net)(제65류)

마. 완구·운동용구·카니발용품(제95류)

바. 깃털로 만든 먼지떨이·화장용 분첩이나 털로 만든 체(제96류)

2. 제6701호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깃털이나 솜털을 충전물로만 사용한 물품(예: 제9404호의 침구)

나. 깃털이나 솜털을 단순히 트리밍(trimming)이나 충전물로만 사용한 의류와 의류부속품

다. 제6702호의 인조 꽃이나 잎, 이들의 부분품이나 이들로 제조된 물품

3. 제6702호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유리제품(제70류)

나. 도자기·돌·금속·목재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인조 꽃·잎·과실로서 성형·단조·조각·스탬핑(stamping)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단일체로 만든 것이거나 이들의 부분품들이 결속·접착·부착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조립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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