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류 식용의 채소·뿌리·괴경(塊莖)
류주 : 1. 이 류에서 제1214호의 사료용 식물은 제외한다. 2. 제0709호·제0710호·제0711호·제0712호의 "채소"에는 식용 버섯, 송로(松露), 올리브, 케이퍼(caper), 호박류, 가지, 스위트콘[자메이스 변종 사카라타(Zea mays var. saccharata)],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회향(茴香), 파슬리(parsley), 취어빌(chervil), 타라곤(tarragon), 크레스(cress), 스위트 마조람(sweet marjoram)[마요라나 호텐시스(Majorana hortensis)·오리가늄 마요라나(Origanum majorana)]이 포함된다. 3. 제0712호는 제0701호부터 제0711호까지에 해당하는 채소의 건조한 것을 모두 포함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제0713호) 나. 제1102호부터 제1104호까지에 열거된 모양의 스위트콘 다. 감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플레이크(flake)·알갱이·펠릿(pellet)(제1105호) 라. 제0713호의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제1106호) 4. 이 류에서 건조하거나 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는 제외한다(제0904호). 총설 : 이 류에는 신선·냉장·냉동(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이나 용액에 일시 보존처리나 건조(탈수·증발이나 동결건조한 것을 포함한다)시킨 채소(이 류의 주 제2호에 열거된 물품 포함)를 분류한다. 이들 물품 중의 어떤 종류의 것은 건조되거나 가루로 된 경우에는 때로는 향미료로 사용하는 때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0712호에 분류한다는 것을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냉장(chilled)이란 물품이 동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온도를 보통 0℃ 정도로 강하시킨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어떤 물품(예: 감자)은 그 온도가 10℃ 정도로 강하하여 유지될 때 냉장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냉동(frozen)이라는 표현은 물품이 전체적으로 동결될 때까지 그 빙점보다 아래로 냉각시킨 것을 의미한다. 이 표의 다른 문맥상 달리 해석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채소에는 원래 상태의 것, 얇게 썬 것, 잘게 썬 것, 조각으로 한 것, 펄프상태의 것, 부스러진 것, 껍데기나 껍질을 벗긴 것들이 있다. 이 류에는 또한 전분이나 이눌린을 다량 포함하고 있는 어떤 종류의 괴경(塊莖)과 근(根)(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도 포함되는데, 절단한 것인지 펠릿(pellet) 모양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류의 어느 호에도 해당되지 않는 상태로 제시하는 채소류는 제11류나 제4부에 분류한다. 예를 들어,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 감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플레이크(flake)·알갱이와 펠릿(pellet)은 제11류에 분류하고, 이 류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조제(調製)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는 제20류에 분류한다. 그러나 균질화 그 자체만으로는 이 류의 물품이 제20류의 조제품으로 분류하는데 충분하지않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이 류의 채소는 밀폐용기에 넣은 것(예: 깡통에 넣은 양파가루)이라도 이 류에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에는 이러한 용기에 포장이 된 물품들은 이 류의 각 호에 규정한 이상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저장한 것이므로 이 류에서 제외한다(제20류). 마찬가지로 이 류에 해당하는 생산품이 공기조절포장(MAP : Modified Atmospheric Packaging) 공정에 따른 방법으로 포장된 경우에도 이 류(예: 신선하거나 냉장한 채소)에 분류한다. 공기조절포장(MAP) 공정 과정에서 물품을 둘러싸고 있는 공기를 변경하거나 조절한다(예: 산소를 제거한 후 질소나 이산화탄소로 대체하거나 산소량을 감소시킨 후 질소나 이산화탄소를 증가시킨다). 이 류에 해당하는 신선하거나 건조한 채소는 식용·파종용·생식용인지에 상관없다[예: 감자·양파·쪽파·마늘·채두류(菜豆類)]. 단, 이식에 적합한 상태의 묘목(제0602호)은 이 류에서 제외한다. 이 류의 주와 위의 제외규정에 추가해서,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a) 치커리(chicory)와 치커리 뿌리(제0601호나 제1212호) (b) 식품공업의 원료로 사용하는 어떤 종류의 식물[예: 곡물(제10류)·사탕무와 사탕수수(제1212호)] (c) 제0714호의 뿌리나 괴경(塊莖)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가루(제1106호) (d) 때로는 요리용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특정식물 및 식물의 부분[예: 바질(basil)·보리지(borage)·히솝(hyssop)·민트류·로즈마리·루우(rue)·세이지(sage)와 우엉(Arctium lappa)의 건조한 뿌리](제1211호) (e) 식용의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제1212호) (f) 스위드(swede)·맹골드(mangold)·사료용 뿌리채소류(根菜類)·건초·루우산(lucerne)(알팔파)·클로버(clover)·샌포인(sainfoin)·사료용 케일(kale)·루핀(lupine)·베치(vetch)와 이와 유사한 사료용 식물(제1214호) (g) 사탕무나 당근의 꼭지(제23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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