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류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류주 :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0106호의 포유동물 나. 제0106호의 포유동물의 육(제0208호나 제0210호) 다. 죽은 것으로서 그 종(種)이나 상태로 보아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어류[간, 어란(魚卵) 및 어백(魚白)을 포함한다]·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제5류),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나 펠릿(pellet)(제2301호) 라. 캐비아, 어란(魚卵)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제1604호) 2. 이 류에서 "펠릿(pellet)"이란 직접 압축하거나 소량의 점결제를 첨가하여 응결시킨 물품을 말한다. 총설 : 이 류에는 살아있는 지에 상관없이 모든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을 분류하는데, 이들은 직접 식용·공업용(통조림 등)·부화용·관상용 등으로 제시한다. 다만, 그 종(種)이나 상태로 보아 식용에 사용할 수 없거나 부적합한 죽은 어류[그들의 간(liver)과 어란(魚卵: roes)을 포함한다]·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은 제외한다(제5류). 냉장(chilled)이란 물품이 동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온도를 보통 0℃ 정도로 강하시킨 것을 말한다. "냉동(frozen)"이란 물품이 전체적으로 동결될 때까지 그 빙점보다 아래로 냉각시킨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 류에는 식용 어란(魚卵: roes)과 어백(魚白: milt)을 분류하는데, 이것은 조제·저장처리하지 아니한 것이나, 단지 이 류에서 규정한 공정에 의하여 조제·저장처리된 것으로 한정한다.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저장 처리된식용 어란(魚卵: roes)과 어백(魚白: milt)이나, 캐비어나 캐비어 대용물로서 즉시 먹는데 적합한 것은 제1604호로 분류한다. 이 류의 물품과 제16류 물품의 구분 이 류에는 이 류의 각 호에 기술된 상태의 어류[간과 어란(魚卵: roes)을 포함한다]·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에 국한한다. 이러한 전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절단·다진 것 등 처리의 유무에 상관없이 이 류로 분류한다. 그 이외에 이 류의 각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혼합물과 복합물(예: 제0306호의 갑각류와 복합된 제0302호부터 제0304호까지의 어류)은 이 류로 분류한다. 반면에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 조리되었거나 이 류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조제되었거나 보존 처리된 경우에는 제16류로 분류한다[예: 단순히 배터(batter)나 빵가루를 입힌 어류 필레(fillet), 조리된 어류].; 그러나 훈제과정이나 훈제이전에 조리된 훈제한 어류와 훈제한 갑각류, 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그리고 껍질이 붙은 채로 단순히 물에 찌거나 삶은 갑각류는 각각 제0305호·제0306호·제0307호·제0308호에 분류하며, 조리된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로부터 얻어진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은 각각 제0305호·제0306호·제0307호·제0308호에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이 류의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은 밀폐용기에 든 것이라도 이 류로 분류하니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예: 훈제 연어 통조림). 그러나 밀폐용기에 든 것들의 대부분의 경우는 이 류의 각 호에 규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되었거나 저장된 것이며 따라서 이들은 제16류로 분류한다. 마찬가지로 이 류에 해당하는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 공기조절포장(MAP : Modified Atmospheric Packaging) 공정에 따른 방법으로 포장된 경우에도 이 류(예: 신선하거나 냉장한 어류)로 분류한다. 공기조절포장(MAP) 공정 과정에서는 제품을 둘러싸고 있는 공기를 변경하거나 조절한다(예: 산소를 제거한 후 질소나 이산화탄소로 대체하거나 산소량을 감소시킨 후 질소나 이산화탄소를 증가시킨다). 또한 이 류에는 앞에서 설명한 제외 규정 이외에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a) 제0106호의 포유동물 (b) 제0106호의 포유동물의 육(肉)(제0208호나 제0210호) (c) 어류의 웨이스트(waste)와 비식용의 어란(魚卵: roes)(예: 낚시의 미끼로 사용하는 염장한 대구의 알 등(제0511호) (d)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제2301호 참조). [소호해설] 소호 제0305.10호·제0306.19호·제0306.29호·제0307.91호·제0307.99호·제0308.90호 제0305호·제0306호·제0307호와 제0308호에서 고운 가루·거친 가루나 펠릿(pellet)으로서 식용에 적합한 것은 제0305.10호·제0306.19호·제0306.29호·제0307.91호·제0307.99호·제0308.90호의 해당 호에 분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