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류 육과 식용 설육(屑肉)
류주 :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0201호부터 제0208호까지·제0210호에서 열거한 물품 중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 나. 동물의 장·방광·위(제0504호), 동물의 피(제0511호나 제3002호) 다. 제0209호의 물품 외의 동물성 지방(제15류) 총설 : 이 류에는 식용에 적합한 모든 동물[제3류의 어류·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무척추동물은 제외한다]의 육[도체(屠體: 동물의 몸통) - 머리가 붙어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분도체[(二分屠體) - 도체를 길이로 쪼개어서 얻는 것], 사분도체·조각 등·설육(屑肉: offal)과 육(肉: meat)이나 설육의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를 분류한다.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육(肉)과 설육(屑肉)은 제외한다(제0511호). 육(肉)이나 설육(屑肉)에서 얻어진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도 제외한다(제2301호). 설육(屑肉)은 다음의 4종류로 구분한다.(1) 주로 식용에 사용하는 것[예: 머리와 그 절단 육(肉)(귀를 포함한다)·발·꼬리·염통·혀·두꺼운 횡경막·얇은 횡경막·대망막·목·흉선] (2) 오로지 의료용품의 조제에 사용하는 것(예: 담낭·부신·태반) (3) 식용이나 의료용품의 조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예: 간·콩팥·허파·뇌·췌장·비장·척수·난소·자궁·불알·유방·갑상선·뇌하수체 등) (4) 식용이나 앞에서 설명한 이외의 용도(예: 가죽의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것(예: 껍질부분) 위의 (1)항에 열거된 설육(屑肉)으로서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건조한 것·훈제한 것은 이 류에 분류하지만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0511호로 분류한다. 위의 (2)항에 열거된 설육(屑肉)으로서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그 밖에 일시적인 저장을 한 경우에는 제0510호에 분류하며 건조된 경우에는 제3001호로 분류한다. 위의 (3)항에 열거된 설육(屑肉)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a) 의료용품 조제용으로 일시적인 저장이 된 경우에는 제0510호로 분류(예: 글리세롤·아세톤·알코올·포름알데히드·붕산 나트륨 등에 저장한 것) (b) 건조된 경우에는 제3001호 (c) 식용에 적합한 것은 제2류,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제0511호로 각각 분류한다. 앞의 (4)항에 열거된 설육(屑肉)은 식용에 적합한 경우로 한정하여 제2류로 분류하며 식용에 부적합한 것은 일반적으로 제0511호나 제41류로 분류한다. 동물(어류는 제외한다)의 장·방광과 위(식용에 적합한지에 상관없다)는 제0504호로 분류한다. 분리하여 제시하는 동물성지방은 제외한다(제15류)(살코기가 없는 돼지 비계와 가금의 비계로서 기름을 빼지 않은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추출한 것은 제외한다. 이들 비계류는 공업용에만 적합하다 할지라도 제0209호로 분류한다). 그러나 도체(屠體)나 육(肉)에 붙은 채로 제시하는 비계는 육(肉)의 부분으로 간주한다. 이 류의 육(肉)과 설육(屑肉)과 제16류의 육(肉)과 설육(屑肉)의 구분 이 류에는 미리 대강 열처리되었거나 이와 유사한 처리가 된 것에 상관없이 다음 상태의 육(肉)과 설육(屑肉)을 분류한다(조리된 것은 제외한다).(1) 신선한 것[수송 중 일반적인 저장을 목적으로 소금을 사용하여 포장된 육(肉)과 설육(屑肉)을 포함한다] (2) 냉장한 것(동결되지 않고 대략 0℃ 정도로 온도가 강하된 상태의 것) (3) 냉동한 것(전체적으로 동결될 때까지 제품의 온도를 그 빙점 아래로 냉각시키는 것) (4) 염장한 것·염수장한 것·건조한 것·훈제한 것 설탕이나 설탕물을 약간 뿌린 육과 설육(屑肉)도 이 류로 분류한다. 위 (1)부터 (4)까지에 열거된 상태의 육과 설육(屑肉)은 단백질 분해효소(예: papain)로 유연처리하거나 절단·다진 것(잘게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이 이 류로 분류한다. 그 이외에 이 류의 각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혼합물과 복합물[예: 제0209호의 돼지 비계를 입힌 제0207호의 가금(家禽)의 육(肉)]도 이 류로 분류한다. 이 류의 어느 호에도 속하지 않는 육(肉)과 설육(屑肉)은 제16류로 분류한다. 예: (a) 소시지와 이와 유사한 것(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제1601호) (b) 어떤 방법으로 조리(끓이거나, 증기로 찌거나, 석쇠로 굽거나, 후라이하거나 볶는 것)된 육(肉)과 설육(屑肉), 이 류에 규정되지 않은 어떤 다른 방법으로 조제되거나 보존처리된 육(肉)과 설육(屑肉)[단순히 배터(batter)나 빵가루를 입힌 것을 포함한다], 송로(松露: truffle)를 첨가하거나 조미(예: 후추와 염으로 조미)된 육(肉)과 설육(屑肉)(제1602호) 또한 이 류에는 고운 가루나 거친 가루 상태의 식용에 적합한 육(肉)과 설육(屑肉)(조리한 것 인지에 상관없다)도 포함한다. 이 류의 육(肉)과 설육(屑肉)은 밀폐용기에 넣은 것(예: 건육통조림)이라 할지라도 이 류로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는 이들 밀폐용기에 넣은 것은 이 류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되었거나 보존처리된 것으로서 제16류로 분류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류에 해당하는 육(肉)과 설육(屑肉)이 공기조절 포장(MAP : Modified Atmospheric Packaging) 공정에 따른 방법으로 포장된 경우에도 이 류[예: 신선하거나 냉장한 쇠고기 육(肉)]로 분류한다. 공기조절포장(MAP) 공정 과정에서는 제품을 둘러싸고 있는 공기를 변경하거나 조절한다(예: 산소를 제거 한 후 질소나 이산화탄소로 대체하거나 산소량을 감소시킨 후 질소나 이산화탄소를 증가시킨다). [소호해설] 뼈가 있는 것 뼈가 있는 것(with bone in)이란 뼈가 전혀 제거되지 않았거나 뼈의 일부가 제거된 육(肉)을 말한다(예: 정강이 뼈가 없는 햄과 반 정도 뼈가 제거된 햄). 이 소호에는 뼈를 제거한 후 다시 삽입하여 그것들이 더 이상 고기 조직에 붙어 있지 않은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