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
류주 : 1. 이 류에는 궤도주행 전용으로 설계된 철도용이나 궤도용 차량을 제외한다. 2. 이 류에서 "트랙터"란 주로 다른 차량·기기·화물을 끌거나 밀기 위하여 제작된 차량을 말한다(트랙터의 주 용도에 따라 공구·종자·비료나 그 밖의 물품의 수송용 보조기구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호환성 장치로서 제8701호의 트랙터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기계와 작업도구는 트랙터와 함께 제시된 경우에도 각 해당 호로 분류하며 이들이 트랙터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3. 운전실이 있고 원동기를 부착한 자동차 섀시는 제8706호로 분류하지 않고 제8702호부터 제8704호까지로 분류한다. 4. 제8712호에는 각종 어린이용 이륜자전거를 포함하며, 그 밖의 어린이용 자전거는 제9503호로 분류한다. 총설 : 이 류에는 제16부에 해당되는 특정 이동식기계를 제외하고 다음의 차량이 분류된다(제8701호·제8705호 및 제8716호 해설 참조). (1) 트랙터(제8701호) (2) 여객 수송용 자동차(제8702호 또는 제8703호) 또는 화물 수송용(제8704호) 또는 특수용(제8705호)으로 제작한 자동차 (3) 권양 또는 하역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자주식의 작업 트럭으로 공장·창고·부두 또는 공항에서 화물의 단거리 운반용으로 사용되는 형식의 것과 철도역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형식의 트랙터(제8709호) (4) 자주식의 장갑차(제8710호) (5) 모터싸이클과 사이드 카 : 사이클과 신체장애인용 차량(모터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제8711호 내지 제8713호) (6) 유모차(제8715호) (7)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및 기타 차량으로서 기계식으로 구동되지 않는 것. 즉, 다른 차량에 의하여 견인되는 차량, 손으로 밀거나 끄는 차량 또는 동물에 의하여 견인되는 차량이다(제8716호). 이 류에는 육상주행용 또는 육상 및 일부지역의 수면상(소지 등)의 양방 주행용으로 설계된 공기완충식차량도 분류된다(제17부 주 제5호 참조). 미조립 또는 미완성의 차량으로서 조립 또는 완성된 차량의 중요한 특성을 가진 것은 해당 완성된 차량으로서 분류된다(통칙2(가) 참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A) 차륜 또는 타이어 및 배터리를 갖추지 아니한 자동차 (B) 엔진 또는 내부 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자동차 (C) 새들 및 타이어를 갖추지 아니한 자전거 이 류에는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이 류에 해당되는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부분품 및 부속품도 포함된다(이 부 총설 참조). 수륙양용 자동차는 이 류의 자동차로서 분류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도로주행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특수제작된 항공기는 항공기로서 분류된다(제8802호). 이 류에서는 또한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타용도로는 적합치 않고, 단면을 갖으며, 전시용으로 설계 제작된 차량과 이들의 부분품·(제9023호) (b) 어린이가 탈 수 있도록 설계된 바퀴달린 완구와 어린이용 사이클(어린이용 바이시클은 제외한다)(제9503호) (c) 봅슬레이·터보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동계 스포츠용 기기(제9506호) (d) 회전목마용 차량 및 기타의 흥행용의 차량(제95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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