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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2부 식물성 생산품  > 제7류 채소
류
HS 표제 품명 해설
0701 감자 감자(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2 토마토 토마토(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3 파·마늘 양파·쪽파·마늘·리크(leek)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4 배추 양배추·꽃양배추·구경(球莖)양배추·케일(kale)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배추속(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5 상추 및 치커리 상추[락투카 사티바(Lactuca sativa)]와 치커리(chicory)[시커리엄(Cichorium)종](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6 식용 뿌리 당근·순무·샐러드용 사탕무뿌리·선모(仙茅)·셀러리액(celeriac)·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뿌리(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7 오이류 오이류(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8 채두류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9 기타의 채소 그 밖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10 냉동채소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0711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예: 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채소(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712 건조한 채소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
0713 건조한 채두류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에 상관없다)
0714 식용 뿌리·괴경 매니옥(manioc)·칡뿌리·살렙(salep)·돼지감자(Jerusalem artichoke)·고구마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분이나 이눌린(inulin)을 다량 함유한 뿌리·괴경(塊莖)[자른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장·냉동한 것,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사고야자(sago)의 심(p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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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 류주 분류사례 이미지  

제7류 식용의 채소·뿌리·괴경(塊莖)

류주 :

1. 이 류에서 제1214호의 사료용 식물은 제외한다.

2. 제0709호·제0710호·제0711호·제0712호의 "채소"에는 식용 버섯, 송로(松露), 올리브, 케이퍼(caper), 호박류, 가지, 스위트콘[자메이스 변종 사카라타(Zea mays var. saccharata)],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회향(茴香), 파슬리(parsley), 취어빌(chervil), 타라곤(tarragon), 크레스(cress), 스위트 마조람(sweet marjoram)[마요라나 호텐시스(Majorana hortensis)·오리가늄 마요라나(Origanum majorana)]이 포함된다.

3. 제0712호는 제0701호부터 제0711호까지에 해당하는 채소의 건조한 것을 모두 포함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제0713호)

나. 제1102호부터 제1104호까지에 열거된 모양의 스위트콘

다. 감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플레이크(flake)·알갱이·펠릿(pellet)(제1105호)

라. 제0713호의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제1106호)

4. 이 류에서 건조하거나 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는 제외한다(제0904호).

총설 :
이 류에는 신선·냉장·냉동(조리하지 않은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 또는 용액에 일시 저장처리나 건조(탈수, 증발 또는 냉동건조 포함)시킨 채소(이 류주 제2호에 열거된 물품 포함)가 분류된다. 이들 물품 중의 어떤 종류의 것은 건조 되거나 분말로 된 경우에는 때로는 향미료로 사용되는 때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0712호에 분류된다는 것을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냉장"이라 함은 물품이 동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온도를 보통 0℃ 정도로 강하시킨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어떤 물품(예: 감자)은 그 온도가 +10℃ 정도로 강하하여 유지될 때 냉장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냉동"이라는 표현은 물품이 전체적으로 동결될 때까지 그 빙점보다 아래로 냉각시킨 것을 의미한다.
이 표의 다른 문맥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채소에는 원상의 것, 얇게 썬것, 잘게 썬 것, 조각으로 된 것, 펄프상태의 것, 부스러진 것, 탈피 또는 탈각한 것들이 있다.
이 류에는 또한 전분이나 이눌린을 다량포함하고 잇는 어떤 종류의 괴경(塊莖)과 근(根) (신선·냉장·냉동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함)도 포함되는데, 절단한 것인지 또는 펠릿상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이 류의 어느 호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제시되는 채소류는 제11류나 또는 제4부에 분류된다. (예: 건조한 채두류의 분·조분(粗粉)·분말 감자의 분·조분(粗粉)·분말·플레이크·입 및 펠릿은 제11류에 분류되고, 이 류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조제(調製)되거나 저장처리된 채소는 제20류에 분류된다.
그러나 균질화 그 자체만으로는 이 류의 물품이 제20류의 물품으로 분류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이 류의 채소는 밀폐용기에 넣은 것(예: 깡통에 넣은 양파가루)이라도 이 류에 분류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에는 이러한 용기에 포장이 된 물품들은 이 류의 각 호에 규정된 이상의 방법으로 조제되거나 저장된 것이므로 이 류에서 제외된다(제20류).
마찬가지로 이 류에 해당하는 생산품이 공기조절포장(MAP : Modified Atmospheric Packaging) 공정에 따른 방법으로 포장된 경우에도 이 류(예: 신선 또는 냉장한 채소)에 분류한다. 공기조절포장(MAP) 공정 과정에서 제품을 둘러싸고 있는 공기를 변경하거나 조절한다(예: 산소를 제거한 후 질소 또는 이산화탄소로 대체하거나 산소량을 감소시킨 후 질소 또는 이산화탄소를 증가시킴).
이 류에 해당하는 신선 또는 건조한 채소는 식용, 파종용 또는 생식용인지 여부를 불문한다(예: 감자·양파·쪽파·마늘·채두류). 단, 이식에 적합한 상태의 묘목(제0602호)은 이 류에서 제외된다.

이 류의 주와 위의 제외규정에 추가해서,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치커리 및 치커리 뿌리(제0601호 또는 제1212호)

(b) 식품공업의 원료로 사용되는 어떤 종류의 식물(예: 곡물(제10류)·사탕무와 사탕수수(제1212호))

(c) 제0714호의 뿌리 또는 괴경(塊莖)의 분(粉)·조분(粗粉)과 분말(제1106호)

(d) 때로는 요리용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특정식물 및 식물의 부분, 예: 나륵풀·유리지치·히솝풀·모든 종류의 박하·로우즈메리·루우·샐비어와 우엉(Arctium lappa)의 건조한 뿌리(제1211호)

(e) 식용의 해초류와 기타 조류(제1212호)

(f) 스위드·맹골드·사료용 근채류(根菜類)·건초·루우산·클로우바·센포인·사료용 케일·루우핀·베치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사료용 식품(제1214호)

(g) 사탕무 또는 당근의 꼭지(제23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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