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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부 동물성 생산품  > 제3류 어류
HS 표제 품명 해설
0301 활어 활어
0302 신선·냉장한 어류 신선하거나 냉장한 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은 제외한다]
0303 냉동어류 냉동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기타 어육은 제외한다]
0304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잘게 썰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장·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305 건조·염장한 어류와 어분 건조한 어류, 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훈제과정 중이나 훈제 전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어류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306 갑각류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은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갑각류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0307 연체동물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연체동물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0308 수생무척추동물 수생(水生) 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하며, 살아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하며,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수생(水生) 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한다)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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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 류주 분류사례 이미지  

제3류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류주 :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0106호의 포유동물

나. 제0106호의 포유동물의 육(제0208호제0210호)

다. 죽은 것으로서 그 종(種)이나 상태로 보아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어류[간과 어란(魚卵)을 포함한다]·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제5류),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나 펠릿(pellet)(제2301호)

라. 캐비아, 어란(魚卵)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제1604호)

2. 이 류에서 "펠릿(pellet)"이란 직접 압축하거나 소량의 점결제를 첨가하여 응결시킨 물품을 말한다.

총설 :
이 류에는 생사를 불문하고 모든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이 분류되는데, 이들은 직접 식용·공업용(통조림 등)·부화용·관상용 등으로 제시된다. 다만, 이들 종류나 상태로 보아 식용에 사용할 수 없거나 부적합한 죽은 어류(그들의 간장과 어란 포함)·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처동물은 제외한다. (제5류).
"냉장"이라 함은 물품이 동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온도를 보통 0℃ 정도로 강하시킨 것을 말한다. "냉동"이라 함은 물품이 전체적으로 동결될 때까지 그 빙점보다 아래로 냉각시킨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 류에는 모든 식용어란, 즉 아직 자궁막에 싸여있는 어란이 분류되는데, 이것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하지 아니한 것 또는 단지 이 류에서 규정한 공정에 의하여 조제 또는 저장처리된 것에 한한다.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된 어란은 자궁막에 싸여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제1604호에 분류된다.

이 류의 물품과 제16류 물품의 구분
이 류에는 이 류의 각 호에 기술된 상태의 어류(간장과 어란을 포함)·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에 국한된다. 이러한 전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절단·다진 것 등 처리의 유무를 불문하고 이 류에 분류된다. 그 이외에 이 류의 각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혼합물과 복합물(예: 제0306호의 갑각류와 복합된 제0302호 내지 제0304호의 어류)은 이 류에 분류된다.
반면에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이 조리되었거나 또는 이 류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조제되었거나 저장처리된 경우에는 제16류에 분류된다(예: 단순히 배터(batter)또는 빵가루를 입힌 어류피레트, 조리된 어류). 그러나 훈제과정이나 훈제이전에 조리된훈제한 어류 및 훈제한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그리고 껍질이 붙은 채로 단순히 물에 찌거나 삶은 갑각류는 각각 제0305호, 제0306호, 제0307호제0308호에 분류되며, 조리된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수생무척추동물로부터 얻어진 분·조분(粗粉) 및 펠릿은 각각 제0305호, 제0306호, 제0307호제0308호에 분류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이 류의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은 밀폐용기에 든 것이라도 이 류에 분류되니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예: 훈제 연어 통조림). 그러나 밀폐용기에 든 것들의 대부분의 경우는 이 류의 각 호에 규정된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되었거나 저장된 것이며 따라서 이들은 제16류에 분류된다.
마찬가지로 이 류에 해당하는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이 공기조절포장(MAP : Modified Atmospheric Packaging) 공정에 따른 방법으로 포장된 경우에도 이 류(예: 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에 분류한다. 공기조절포장(MAP) 공정 과정에서 제품을 둘러싸고 있는 공기를 변경하거나 조절한다(예: 산소를 제거한 후 질소 또는 이산화탄소로 대체하거나 산소량을 감소시킨 후 질소 또는 이산화탄소를 증가시킴).

또한 이 류에는 앞에서 설명한 제외규정 이외에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제0106호의 포유동물

(b) 제0106호의 포유동물의 육(제0208호 또는 제0210호)

(c) 어류의 웨이스트 및 비식용의 어란(예: 낚시의 미끼로 사용되는 염장한 대구의 알 등(제0511호)

(d)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분(粉)·조분(粗粉) 및 펠릿(제230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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