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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류 식용의 채소·뿌리·괴경(塊莖)
류주 : 1. 이 류에서 제1214호의 사료용 식물은 제외한다. 2. 제0709호·제0710호·제0711호·제0712호의 "채소"에는 식용 버섯, 송로(松露), 올리브, 케이퍼(caper), 호박류, 가지, 스위트콘[자메이스 변종 사카라타(Zea mays var. saccharata)],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회향(茴香), 파슬리(parsley), 취어빌(chervil), 타라곤(tarragon), 크레스(cress), 스위트 마조람(sweet marjoram)[마요라나 호텐시스(Majorana hortensis)·오리가늄 마요라나(Origanum majorana)]이 포함된다. 3. 제0712호는 제0701호부터 제0711호까지에 해당하는 채소의 건조한 것을 모두 포함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제0713호) 나. 제1102호부터 제1104호까지에 열거된 모양의 스위트콘 다. 감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플레이크(flake)·알갱이·펠릿(pellet)(제1105호) 라. 제0713호의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제1106호) 4. 이 류에서 건조하거나 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는 제외한다(제0904호). 총설 : 이 류에는 신선·냉장·냉동(조리하지 않은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 또는 용액에 일시 저장처리나 건조(탈수, 증발 또는 냉동건조 포함)시킨 채소(이 류주 제2호에 열거된 물품 포함)가 분류된다. 이들 물품 중의 어떤 종류의 것은 건조 되거나 분말로 된 경우에는 때로는 향미료로 사용되는 때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0712호에 분류된다는 것을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냉장"이라 함은 물품이 동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온도를 보통 0℃ 정도로 강하시킨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어떤 물품(예: 감자)은 그 온도가 +10℃ 정도로 강하하여 유지될 때 냉장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냉동"이라는 표현은 물품이 전체적으로 동결될 때까지 그 빙점보다 아래로 냉각시킨 것을 의미한다. 이 표의 다른 문맥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채소에는 원상의 것, 얇게 썬것, 잘게 썬 것, 조각으로 된 것, 펄프상태의 것, 부스러진 것, 탈피 또는 탈각한 것들이 있다. 이 류에는 또한 전분이나 이눌린을 다량포함하고 잇는 어떤 종류의 괴경(塊莖)과 근(根) (신선·냉장·냉동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함)도 포함되는데, 절단한 것인지 또는 펠릿상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이 류의 어느 호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제시되는 채소류는 제11류나 또는 제4부에 분류된다. (예: 건조한 채두류의 분·조분(粗粉)·분말 감자의 분·조분(粗粉)·분말·플레이크·입 및 펠릿은 제11류에 분류되고, 이 류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조제(調製)되거나 저장처리된 채소는 제20류에 분류된다. 그러나 균질화 그 자체만으로는 이 류의 물품이 제20류의 물품으로 분류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이 류의 채소는 밀폐용기에 넣은 것(예: 깡통에 넣은 양파가루)이라도 이 류에 분류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에는 이러한 용기에 포장이 된 물품들은 이 류의 각 호에 규정된 이상의 방법으로 조제되거나 저장된 것이므로 이 류에서 제외된다(제20류). 마찬가지로 이 류에 해당하는 생산품이 공기조절포장(MAP : Modified Atmospheric Packaging) 공정에 따른 방법으로 포장된 경우에도 이 류(예: 신선 또는 냉장한 채소)에 분류한다. 공기조절포장(MAP) 공정 과정에서 제품을 둘러싸고 있는 공기를 변경하거나 조절한다(예: 산소를 제거한 후 질소 또는 이산화탄소로 대체하거나 산소량을 감소시킨 후 질소 또는 이산화탄소를 증가시킴). 이 류에 해당하는 신선 또는 건조한 채소는 식용, 파종용 또는 생식용인지 여부를 불문한다(예: 감자·양파·쪽파·마늘·채두류). 단, 이식에 적합한 상태의 묘목(제0602호)은 이 류에서 제외된다. 이 류의 주와 위의 제외규정에 추가해서,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치커리 및 치커리 뿌리(제0601호 또는 제1212호) (b) 식품공업의 원료로 사용되는 어떤 종류의 식물(예: 곡물(제10류)·사탕무와 사탕수수(제1212호)) (c) 제0714호의 뿌리 또는 괴경(塊莖)의 분(粉)·조분(粗粉)과 분말(제1106호) (d) 때로는 요리용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특정식물 및 식물의 부분, 예: 나륵풀·유리지치·히솝풀·모든 종류의 박하·로우즈메리·루우·샐비어와 우엉(Arctium lappa)의 건조한 뿌리(제1211호) (e) 식용의 해초류와 기타 조류(제1212호) (f) 스위드·맹골드·사료용 근채류(根菜類)·건초·루우산·클로우바·센포인·사료용 케일·루우핀·베치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사료용 식품(제1214호) (g) 사탕무 또는 당근의 꼭지(제23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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