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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부 동물성 생산품  > 제5류 기타 동물성생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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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류의 주

제5류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류주 :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식용에 적합한 것(동물의 장·방광·위의 전체나 부분, 액체 상태이거나 건조한 동물의 피는 제외한다)

나. 원피(모피를 포함한다). 다만, 제05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0511호에 해당하는 생 원피의 페어링(paring)과 이와 유사한 웨이스트(waste)는 제외한다(제41류·제43류).

다. 동물성 방직용 섬유재료[말의 털과 그 웨이스트(waste)는 제외한다](제11부)

라. 비나 브러시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tuft)의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제9603호)

2. 사람 머리카락을 길이에 따라 선별한 것(양끝을 정돈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은 제0501호에서의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이 표에서 코끼리·하마·해마·일각고래·산돼지의 엄니, 서각과 모든 동물의 이는 아이보리(ivory)로 본다.

4. 이 표에서 "말의 털"이란 마속동물이나 소의 갈기털과 꼬리털을 말한다.

총설 :
이 류에는 가공하지 아니하였거나 단순히 정리한 각 종의 동물성 재료가 분류되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식용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동물의 피.장.방광 및 위를 제외)으로서 이 표의 다른 류에서는 취급하고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동물성 지방(제2류 또는 제15류)

(b) 조리되지 않은 식용의 동물껍질(제2류) 또는 어류의 껍질(제3류)(조리된 경우 이러한 껍질류는 제16류에 분류한다)

(c) 식용의 어류의 지느러미·머리·꼬리· 위 및 기타 식용의 어류설육(제3류)

(d) 장기요법용(臟器療法用)의 선(腺) 또는 장기(贓器)로서 건조한 것(분말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제30류)

(e) 동물성 비료(제31류)

(f) 원피(原皮)(깃털이나 솜털이 붙어있는 조피(鳥皮)와 그 부분품으로서 미가공·세척·소독 또는 저장에 필요한 처리가 된 것은 제외하나 기타의 가공이 된 것은 포함한다.(제41류)

(g) 모피(제43류)

(h) 견(絹)·양모 및 기타의 동물성의 직물용 재료(마모(馬毛)와 그 웨이스트는 제외한다)(제11부)

(ij) 천연 또는 양식한 진주(제71류)

◀ 제4류 제6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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