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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7부 수송기기  > 제87류 자동차  > 제8716호 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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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16호의 해설

제8716호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기계구동식이 아닌 그 밖의 차량, 이들의 부분품

[호해설]
이 호에는 한 개 이상의 차륜을 갖추고 사람 또는 화물의 수송용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그 구동방식이 기계식이 아닌 차량(전 호에 열거된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된다. 또한 이 호에는 차륜을 갖추지 아니한 비기계식의 차량[예: 썰매·목제궤도 위를 주행하는 특수한 썰매(sledges) 등]도 포함된다.
이 호의 차량은 기타의 차량(트랙터·화물자동차·트럭·모터사이클·자전거 등)에 의하여 견인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손으로 밀거나 끌어당기거나, 발로 밀거나 또는 동물에 의하여 견인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이 호에 있어서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라 함은 특수한 연결장치(자동식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의하여 전적으로 다른 차량에 연결되도록 설계제작된 각종 차량(사이드카를 제외한다)을 의미한다.
이 그룹에 해당하는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의 가장 중요한 형의 것은 자동차와 함께 사용하도록 설계제작되어 있는 것이다. 트레일러는 보통 둘 이상의 차륜세트를 가지며 트레일러 조종용의 선회식 차륜에 부착된 연결장치가 갖추어져 있다. 세미트레일러는 뒷바퀴만이 붙어있고, 그 전단부는 특수연결장치에 의하여 연결되는 견인차의 연결대위에 걸려있다.
다음의 해설에 있어서 "트레일러"라는 용어에는 세미트레일러를 포함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트레일러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주거 또는 캠핑용의 이동주택형 트레일러(여행용 트레일러)

(2) 농업용 자동적재 트레일러 : 자동적재장치가 갖추어져 있으며, 목초·옥수수대 등의 절단기기를 부착할 수도 있다.
이 호에는 수확장비가 고정장착되어 있어서 풀·옥수수 등을 절단하고 수송하는데 사용하는 자동적재트레일러는 해당되지 않는다(제8433호).

(3) 자동적재 트레일러 : 건초·퇴비 등 각종물품을 수송하는데 사용하며, 양하용의 움직이는 바닥(moving floor)을 갖춘 것. 이들 트레일러는 퇴비절단기·마초분쇄기 등 여러기기를 부착할 수 있어서 퇴비살포기·건초용 박스나 루트 트레일러(root trailer) 등의 용도에 응용된다.

(4) 물품수송용의 기타 트레일러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a) 탱커 트레일러(펌프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b) 농업용·토목공사용 등의 트레일러(경사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c) 부패하기 쉬운 물품의 수송용의 냉장식 또는 단열식 트레일러

(d) 이사짐용 트레일러

(e) 가축·자동차·자전거 등 수송용의 일단식 또는 이단식트레일러

(f) 특정물품의 전용 수송트레일러(예: 판유리용)

(g) "로드레일(intermodal)" 트레일러(가이드레일부의 특수한 철도차량에 의하여 수송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주로 도로용 트레일러로서 사용되는 것)

(h) 철도차량의 도로상 수송용으로 레일부트레일러

(ij) 탱크·크레인·불도저·변압기 등 중량물 수송용의 적재용경사판을 갖춘 저상식트레일러

(k) 이륜식 또는 사륜식의 목재운반용 독립현가식 보우기차

(l) 목재운반용의 벌목 트레일러

(m) 사이클 또는 모터사이클에 의하여 견인되는 소형 트레일러

(5) 다음과 같은 기타 트레일러

(a) 여객수송용으로 특히 설계된 자동차용트레일러

(b) 유원지용하차(제9508호의 것을 제외한다)

(c) 전시용 트레일러

(d) 도서관용 트레일러

(B) 수족동식차량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특수 산업용의 차량을 포함한 각종 하차(예: 방직용 또는 요업용·낙농용 등)

(2) 외바퀴차·하차·홉퍼차(hopper-truck) 및 경사차

(3) 주로 철도역에서 사용되는 종류의 푸드 카트·식당용 트롤리(제9403호에 분류되는 형식의 것을 제외한다)

(4) 손수레(수압차) (예: 쓰레기처리용)

(5) 인력차

(6) 아이스크림 행상인이 사용하는 단열된 소형의 수압차

(7) 행상인용의 각종 수압차. 이러한 경량의 차에는 때때로 공기식 타이어가 부착되어 있다.

(8) 산이 많은 지역에서 목재의 운반에 사용되는 썰매(손으로 끄는 것)

(9) 땅위에 덮인 눈 위에서 승객의 발에 의한 직접적인 압력에 의해서 추진되는 "킥스리드(Kicksleds)" : 특히 아(亞)북극지대에서 인간 수송용으로 설계됨
이 호에는 다음의 것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a) "보행자-롤레이터"라고 알려진 보행 보조기[일반적으로 세 개 또는 네 개의 바퀴(이들 중 일부 또는 전부는 선회가 가능할 수 있다) 위에 놓인 관 형태의 금속 프레임, 핸들 및 핸드브레이크로 구성되어 있다](제9021호)

(b) 상점 등에서 사용하는 세공 및 금속제 등의 소형의 차륜부컨테이너(예: 차륜부 바스켓)로서 섀시가 없는 것(그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C) 동물이 끄는 차량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state (ceremonial) -coaches·coupe's. hackney- coaches·cabriolets

(2) 영구차(Hearses)

(3) 일인승 이륜차(Sulkies)

(4) 공원·유원지 등에서 사용되는 소아용의 당나귀 또는 포니가 끄는 마차

(5) 각종의 배달용차량 : 이사짐운반차

(6) 각종의 하차(경사식 하차를 포함한다)

(7) 썰매와 슬레이(sleigh)

기계 등이 부착된 차량
차량에 기계 또는 장치가 영구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의 분류는 그 전체의 기능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므로 그 주된 기능이 차량 그 자체에 있는 것은 이 호에 분류된다. 이에 반하여 그 주된 기능이 결합된 기계 또는 장치에 있는 것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
상기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Ⅰ) 탱크가 부착되어 있는 트럭·카트 또는 트레일러는 주입용 또는 배출용의 보조 펌프의 부착여부를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이 호에 분류된다.

(Ⅱ) 예를 들면, 다음의 것은 이 호에서 제외되며, 그 기계 또는 장치에 관계되는 호에 분류된다.

(a) 제8424호의 수압차식·동물견인차식 또는 피견인식의 살포장치

(b) 이동식펌프 또는 이동식 압축기(제8413호 또는 제8414호)와 같은 간단한 일륜식의 섀시에 장착된 기계 또는 장치로서 견인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과 이동식의 크레인 및 사닥다리(제8426호 또는 제8428호)

(c) 피견인식콘크리트 믹서(제8474호)
부분품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차량의 부분품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킨 것이 포함된다.

(ⅰ) 이러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해당 총설 참조).

이 호의 부분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섀시 및 구성 부분품(프레임의 횡축·종축 등)

(2) 차축

(3) 차체 및 그 부분품

(4) 목재 또는 철강제의 차륜 및 그 부분품(타이어가 부착된 차륜을 포함한다)

(5) 연결장치

(6) 제동장치 및 그 부분품

(7) 샤프트·스윙글-바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품

터보건·봅슬레이 등의 동계운동용구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95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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