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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7부 수송기기  > 제87류 자동차  > 제8714호 부분품(8711-8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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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14호의 해설

제8714호 부분품과 부속품(제8711호부터 제8713호까지의 차량의 것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모터사이클(모페드를 포함한다). 보조모터를 갖춘 사이클·사이드카·모터를 달지않은 사이클 또는 신체장애인용 차량에 사용되는 각종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하며, 이들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의 두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해당 총설 참조).

이 호의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배달용 삼륜자전거용·사이드카용 또는 신체장애인용 차량의 차체 및 그 부분품(후드·도어·상 등)

(2) 섀시 및 프레임과 이들의 부분품

(3) 기어링·기어박스·클러치 및 기타의 전동장치와 그 부분품(모터사이클용에 한한다)

(4) 휠 및 그 부분품(허브·림·스포크 등)

(5) Free-wheel sprocket wheel

(6) 변속장치(Derailleurs), 기타의 기어기계장치와 그 부분품

(7) 크랭크기어 및 그 부분품(크랭크-휠·크랭크·축 등)·페달 및 그 부분품(축 등), 토우클립

(8) 시동대.레버 및 기타의 조종장치

(9) 각종의 브레이크(캔틸레버브레이크·캘리퍼브레이크·드럼브레이크·허브브레이크·디스크브레이크·코우스터브레이킹허브 등) 및 이들의 부분품(허브브레이크용레버·블록홀더레버·드럼 및 슈우스·캔틸레버브레이크용 요크)

(10) 핸들축·핸들축연결봉 및 핸들축잡이(코르크제·플라스틱제 등)

(11) 새들(좌석) 및 새들 지주(좌석 지주)와 새들 카버

(12) 차륜용포크(신축식차륜포크를 포함한다) 및 그 부분품(포크 브라운 및 블레이드 등)

(13) 자전거의 차체용 튜브 및 러그

(14) 유압식 완충장치 및 그 부분품

(15) 진흙받이 및 그 지지구(진흙받이 받치는 것·결부봉 등)

(16) 반사경(부착되어 있는 것)

(17) 포장덮개(제5608호의 망을 제외한다), 체인덮개.족대 및 각부보호판

(18) 모터사이클용 스탠드

(19) 스쿠터용의 경사식카울 및 스페어휠카버

(20) 소음기(머플러) 및 이들의 부분품

(21) 연료탱크

(22) 윈드스크린(윈드쉴드)

(23) 하물대, 전등대, 수조대

(24) 신체장애인용 차량의 구동용레버와 크랭크핸들·배판과 배판조종대·족대·각지지대·아암레스트 등

(25) 신축성이 있는 아웃터케이싱과 가동성 이너 케이블(inner cable)로 구성된 클러치케이블·브레이크케이블·악세레이터케이블과 그와 유사한 케이블. 그들은 특정한 길이로 절단되어 있고 고정하는 끝부분이 접합장치되어 있다.

◀ 제8713호 제871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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