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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7부 수송기기  > 제87류 자동차  > 제8712호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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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12호의 해설

제8712호 모터를 갖추지 않은 이륜자전거와 그 밖의 자전거(배달용 3륜자전거를 포함한다)

[호해설]
이 호에서 모터를 부착치 않은 사이클, 즉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바퀴를 갖춘 페달 작동식의 차량을 분류한다[예: 자전거(어린이용의 것을 포함한다)·삼륜자전거 및 사륜자전거].

이 호에는 보통의 자전거 이외에 다음과 같은 각종특수형식의 것도 포함된다.

(1) 배달용삼륜자전거 : 보통 두 개의 차륜 위에 제작된 용기(때때로 절연된 것)의 부분과 타부분이 연결되어 일체로 되어 있다.

(2) 2인승자전거

(3) 곡예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일륜차(외바퀴 자전거) 및 이륜자전거로서, 그 특징은 경량·고정식차륜 등이다.

(4) 신체장애인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자전거(예: 한발로 페달을 밟을 수 있도록 특수한 부착물을 갖춘 자전거)

(5) 뒷바퀴의 허브에 평형용 보조차륜을 부착한 이륜자전거

(6) 경주용자전거

(7) 수개의 좌석과 수개조의 페달을 갖춘 경량구조의 사륜식자전거

(8) 페달로 추진되는 자전거형 스쿠터 : 어린이·청소년·성인이 탈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조정이 가능한 조향(操向)기둥과 핸들·팽창식 바퀴·프레임과 핸드브레이크·체인과 스프로켓 장치에 부착된 단일 페달을 갖추고 있다.
이 호의 자전거에 사이드카가 부착되어 있는 것도 이 호에 분류된다. 다만 사이드카가 분리하여 제시된 경우에는 제외된다(제8711호).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보조 모터를 갖춘 자전거(제8711호)

(b) 어린이용 자전거(어린이용 이륜자전거는 제외한다)(제9503호)

(c) 유원지용으로만 적합한 특수자전거(제9508호)

◀ 제8711호 제871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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