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단계별분류 제17부 수송기기  > 제87류 자동차  > 제8711호 모터사이클
HS
제8711호의 해설

제8711호 모터사이클[모페드(moped)를 포함한다]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사이드카(side-car)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사이드카(side-car)

[호해설]
이 호에는 본래 사람을 수송하기 위하여 설계된 이륜자동차의 그룹이 포함된다.

또한 이 호에는 보통형의 모터사이클 이외에 소형의 차륜 및 차량의 전면과 후부를 연결시키는 수평식 플랫폼으로 특징지워지는 모터스쿠터, 조입식 엔진과 페달장치를 갖춘 모페드, 보조모터를 갖춘 사이클이 포함된다.

이 호에는 또한 포장도로(인도)·골목길·자전거 전용도로와 같은 저속운행 영역에서 운행할 용도의 일인용 전기동력 이륜 수송 장비를 포함한다. 이 장비에 적용된 기술은 운전자가 똑바로 서 있는 것을 가능케 해 주는데, 운전하는 동안 자이로스코프 센서 및 다중 온 보드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구성된 시스템은 좌우로 배열되어 각기 따로 움직이는 두 개의 바퀴 위에서 장비와 운전자가 모두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 준다.

모터사이클에는 풍우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갖추었거나 또는 사이드카가 부착된 것도 있다.

삼륜자동차(예: "배달용삼륜차")도 이 호에 분류된다. 다만 제8703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의 특성을 갖는 것도 포함되지 아니한다(제8703호의 해설 참조).

이 호에는 각종 사이드카, 즉 사람 또는 화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설계된 차량으로서 단독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것도 포함된다. 사이드카는 편측에 한 개의 차륜을 갖추고 반대측에는 사이클 또는 모터사이클에 사이드카를 부착시키기 위하여, 또한 그 측면을 주행시키기 위한 연결구가 갖추어져 있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튜브섀시를 장착하고, 모터카 형태의 조향시스템(예: 액커만 원리에 근거한 조향시스템)을 가진 사람수송용의 4륜 자동차(제8703호)

(b) 사이클 또는 모터사이클에 부착하기 위하여 설계된 트레일러(제8716호)

◀ 제8710호 제8712호 ▶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