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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10호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주식(自走式)으로 한정하며, 무기를 장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
[호해설] 이 호에는 자주식의 전차 및 기타의 장갑차량(무기의 장비 여부를 불문한다)과 그 부분품이 분류된다. 전차는 무한궤도식의 장갑차량으로서 보통 하나의 회전식 포탑에 조입시킨 각종 무기(포·기관총·화염발사기 등)로 무장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때때로 차량의 동요에 관계없이 목표물의 겨냥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특수한 자이로스코우프식의 안전장치가 갖추어져 있다. 또한 이러한 것에도"flail"(전차의 전면에 있는 암에 받혀져 있는 회전드럼으로서 강구부의 체인이 부착되어 있는 것) 또는 전차의 전면에 부착된 많은 무거운 롤러와 같은 대지뢰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것도 있다. 이 호에는 수륙양용전차도 포함된다. 장갑차는 전차보다 빠르고 가벼우며 전차와 같은 무거운 장갑을 할 수 없거나 또는 대형포를 장비시킬 수도 없다. 흔히 부분적으로 장갑되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장갑차는 주로 전투지역에서 치안·정찰 및 수송용으로 사용된다. 어떤 장갑차는 무한궤도식으로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것은 차륜식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수륙양용의 것인 바, 예를 들면 무한궤도식의 상륙용 장갑차량이다. 또한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분류된다. (A) 전투용 차량의 수리용 크레인이 장착된 전차 (B) 장갑된 보급용 차량(일반적으로 무한궤도식의 것이며 무장시키도록 설계제작 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러한 것은 전투지역에서 석유·탄약 등의 수송용으로 사용된다. (C) 전선의 전투차량 및 대포에 탄약을 보급하는 원격조종식의 소형전차 (D) 특수한 파괴장치가 상비되어 있는 장갑차량 (E) 병사수송 장갑차 이 호에는 약간의 장갑 또는 보조적인 이동식장갑을 갖춘 재래식의 승용차 및 화물자동차가 제외된다(제8702호부터 제8705호까지). 자주식 포는 제9301호에 해당된다. 이러한 것은 정지시켜 발사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되어 있고 포신의 선회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것이 그 특징이다. 부분품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차량의 부분품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킨 것도 분류된다. (ⅰ) 이러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해당 총설 참조). 이 호의 부분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장갑차의 차체 및 그 부분품(포탑·장갑된 도어 및 보닛 등) (2) 전차용으로 특히 제작된 무한궤도 (3) 장갑차용의 특수차륜 (4) 전차용 무한궤도의 구동용 차륜 (5) 이 호에 열거된 차량이 부분품으로서 인정되는 정도까지 가공된 장갑판 (6) 신축성이 있는 아웃터 케이싱과 가동성 이너 케이블(inner cable)로 구성된 클러치케이블·브레이크케이블·악세레이터케이블과 그와 유사한 케이블. 그들은 특정한 길이로 절단되어 있고 고정하는 끝부분이 접합장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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