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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7부 수송기기  > 제87류 자동차  > 제8705호 특수용도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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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05호의 해설

제8705호 특수용도차량(주로 사람이나 화물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은 제외한다)[예: 구난차(breakdown lorry)·기중기차(crane lorry)·소방차·콘크리트믹서 운반차·도로청소차·살포차·이동공작차·이동방사선차]

[호해설]
이 호에는 수송 이외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되었거나 고안되었으며, 각종 장비를 갖춘 자동차의 종류를 포함한다. 즉, 이 호에 열거된 차량의 주용도는 사람 또는 화물의 수송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한다.

(1) 자동차(트럭) 섀시로 구성되는 모터부의 구난차(트럭) : 바닥의 유무를 불문하며, 비회전크레인·구각·풀리 또는 윈치와 같은 리프팅기어를 갖춘 것과 고장난 차량을 인양 및 예인하기 위하여 설계·제작된 것

(2) 모터펌프차 : 보통 자동차의 엔진에 의하여 구동되는 펌프를 갖춘 것(예: 소방차)

(3) 가선·가로등 등을 보수하기 위한 사다리 또는 승강대를 갖춘 차량(트럭), 영화 또는 텔레비전 촬영용의 플랫폼 및 조절용 암("dollies")을 갖춘 차량(트럭)

(4) 도로·하수·공항의 활주로 등의 청소차(트럭)(예: 청소차·살수차·살수청소차 및 정화조용청소차)

(5) 제설기를 내장한 제설차 : 즉, 이 차량은 제설전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보통 터빈·회전 날개깃 등을 갖추고 차량자체의 엔진 또는 별개의 엔진에 의하여 주행되는 것이다.
각종 형의 호환성 제설기의 장비품은 모든 경우에 제외되며(제8430호) 차량에 장착되어 제시되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6) 가열장비의 장착여부를 불문하고 타르 또는 자갈의 살포용·농업용에 사용되는 각종의 살포차(트럭)

(7) 기중기차(트럭) : 화물의 수송용이 아니며, 운전석과 회전기중기가 고정 장착되어 있는 자동차 섀시로 구성된다. 그렇지만, 자동적재 장치를 갖춘 차(트럭)는 제외된다(제8704호).

(8) 이동식 시추용 데릭[즉, 시추용 등에 사용하는 데릭·윈치 및 기타 기기를 갖춘 차량(트럭)]

(9) 적재기를 갖춘 차량(트럭) : (즉, 상하방향으로 움직이는 하대를 갖추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차량의 엔진에 의하여 구동된다). 다만 이 호에는 윈치·엘리베이터 장치 등을 갖춘 자동적재 차량으로서, 원래부터 화물의 수송용으로 설계제작된 것은 제외된다(제8704호).

(10) 콘크리트 믹서운반차량(트럭) : 운전대와 자동차섀시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콘크리트 믹서가 고정장착되어 있어서 콘크리트의 혼합 및 운반의 두 가지 용도에 모두 사용할 수 있다.

(11) 이동발전설비차 : 즉, 자동차의 엔진 혹은 별개의 모터에 의하여 구동되는 발전기가 장착된 차량(트럭)으로 구성되어 있음

(12) 이동방사선차 : 예를 들면, 검사실·암실 및 완전한 방사선 장치가 갖추어진 것

(13) 이동진료차(의료용 및 치과용) : 수술실·마취장치 및 기타의 의료설비를 갖춘 차량

(14) 조명차(트럭) : 즉, 차량에 서치라이트가 장치된 것으로서 보통 자동차의 모터에 의하여 구동되는 발전기에 의하여 전류를 공급시키는 것

(15) 옥외방송차

(16) 전신·무선전신 또는 무선전화의 송신기 및 수신기 및 수신기차와 레이더차

(17) 경마장에서 승부와 우열의 차를 자동적으로 계산하는 계산기구를 갖춘 "Tote"차

(18) 이동검사차 : (예: 농업기계의 성능을 검사하는 것)

(19) 차량의 견인력을 측정하기 위한 기록장치가 부착된 검정차(트럭)

(20) 충분한 설비가 된 즉, 반죽하는 것·오븐 등을 갖춘 이동식 제빵차와 야외주방차

(21) 각종 기계·공구 및 용접기 등의 설비가 갖추어진 공작차

(22) 이동은행·순회도서관 및 상품전시용의 쇼룸차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제외된다.

(a) 자주식의 로드 롤러(제8429호)

(b) 농업용 롤러(제8432호)

(c) 보조엔진이 부착된 소형의 이동식 보행조종장치(예: 정원·공원 등 청소기 및 도로의 교통선 표시기기)(제8479호)

(d) 모터-흠(제8703호)

작업기계를 장비한 자동차용 섀시 또는 섀시 로리(Lorry)(트럭)
권양용 또는 하역용기계·지균기·굴착기·천공기 등으로 구성되는 차량이 이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의 기계적 특징, 즉, 주행용엔진·기어체인지용의 기어박스와 제어장치·조종장치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본질적으로 완전한 자동차용 섀시나 로리(트럭)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자주식기계(예: 크레인·굴착기) 중 차륜식 또는 무한궤도식의 섀시에 장비된 작업기계의 운전실내에 앞에서 설명한 주행용 또는 중앙조종 장치를 하나 이상 설치하고 있는 기계는 전체가 해당 작업기계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8426호·제8429호 또는 제8430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섀시와 작업기계가 상호작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 제작되어 있고, 일체구조의 기계장치[예: 자주식 모터 그레이더(motor grader)]로 형성하고 있는 차륜이 있는 자주식 기계를 제외한다. 이 경우에 기계는 단순히 자동차용 섀시에 장비된 것뿐만 아니라 타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섀시와 완전히 일체구조로 되어 있으며, 앞에서 설명한 기재된 기본적인 자동차의 특징을 갖춘 것도 있다.
자주식의 제설차로서 항상 이러한 장치가 내장되어 있는 것은 이 호에 분류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소호해설]

소호 제8705.10호
제8705호 (7)항 해설을 참조할 것

◀ 제8704호 제870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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