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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6부 기계류·전기기기  > 제84류 기계류  > 제8474호 광물처리용의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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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74호의 해설

제8474호 선별기·기계식 체·분리기·세척기·파쇄기·분쇄기·혼합기·반죽기(고체 모양·분말 모양·페이스트 모양인 토양·돌·광석이나 그 밖의 광물성 물질의 처리용으로 한정한다),조괴기(造塊機)·형입기·성형기(成形機)(고체의 광물성 연료·세라믹페이스트·굳지 않은 시멘트·석고·가루 모양이나 페이스트 모양인 그 밖의 광물성 생산품의 처리용으로 한정한다), 주물용 사형(砂型)의 성형기(成形機)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Ⅰ) 주로 천연자원의 채취산업에서 토양[어스컬러(earth colour)를 포함한다]·점토석·광석·광물성연료·슬랙시멘트(slag cement) 또는 콘크리트와 같은 고체의 광물성물질(일반적으로 본표 제5부의 생산품)의 처리[(선별·체질(screening)·분리·세정·파쇄·분쇄·혼합 또는 반죽)에 사용되는 종류의 기계

(Ⅱ) 분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고체의 광물성물질을 조괴(造塊)·형(型)입 또는 성형하는 기계[예: 고체의 광물연료를 조괴하는 기계 및 세라믹페이스트. 굳지 않은 시멘트·석고 등의 성형(결합제 또는 충전제의 첨가유무를 불문한다)을 하는 기계]

(Ⅲ) 주물용 사형의 성형용 기계
이 호의 많은 기계는 여기에 해당하는 기능의 2 또는 그 이상이 결합되어 있다(예: 수력에 의한 선별과 세척·분쇄와 선별·분쇄와 혼합·혼합과 형입을 하는 기계).
보통 광물성 생산품의 처리에 사용되는 어떤 기계는 제2차적인 용도로서 비광물성 물품(예: 목재 또는 뼈)을 처리하는데도 사용된다. 이와 같은 기계는 이 호에 분류된다. 다만, 이 호에는 비광물성재료에 대하여 유사한 작업(예: 목편(木片)의 선별 또는 체질, 목분(木粉)의 분쇄·화공약품 또는 유기착색재료의 분쇄 또는 혼합·뼈·상아 등의 분쇄, 코르크분의 응집 또는 형입)을 행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기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Ⅰ) 앞에서 설명한 (Ⅰ)의 범위에 속하는 기계(주로 천연자원의 채취산업용의 기계)
여기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A) 선별기·기계식체·분리기 및 세정기 : 보통 덩어리 또는 입자의 크기나 중량에 따라 재료를 분리하거나 또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재료를 세정하는 기계이다. 이러한 기계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롤러선별기 : 서로 상당히 밀접하게 접촉하면서 동일방향으로 회전하는 여러 개의 평행롤러로 구성되어 있다. 각 롤러는 여러 개의 홈을 가지고 있어서, 롤러가 서로 인접하면 채널을 형성하게 되는데, 재료가 롤러 위로 통과하면서 아주 적은 채널로 빠질 수 있게된다. 이들 채널은 그 크기가 기계를 따라 점점 커지므로 기계가 이 채널로 빠지면서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밑에 있는 용기에 모이게 된다.

(2) 와이어메시(wiremesh) 또는 천공판을 사용하는 선별기(screening machine) : 체의 눈(mesh) 또는 구멍의 크기가 낮은 가장자리 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체 위를 재료가 통과하는 것이다. 이 기계에는 두 가지의 형이 있는바 첫번째의 형은 와이어메시 또는 다공판(多孔板)이 회전식의 경사드럼, 즉 보통 원통형 또는 6각형(회전식광석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른 하나의 형은 평면의 경사진 메시 또는 천공판의 체가 기계에 의하여 진동 또는 요동되는 것이다.

(3) 갈퀴형 선별기 : 재료는 적당한 간격으로 이(齒)가 붙어있는 일련의 갈퀴에 의하여 선별된다.

(4) 석탄으로부터 돌 등을 제거하는 여러가지 형의 특수기계.

(5) 물에 의한 세정·분리 또는 농축을 하는 기계 : 어떤 것은 단순히 불순물을 씻어내고 다른식의 것은 물에 뜨지 아니하는 무거운 부분을 분리 또는 농축한다.

(6) 부유선별기 : 주로 광석의 선광에 사용된다. 쇄광을 물 및 특정의 계면활성제(오일 또는 여러가지 화학제품)와 함께 혼합한 것이다. 박막이 어떤 광석입자 위에 형성되며 그 때문에 광석입자는 액면으로 운반되어 제거되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혼합물에 공기를 불어 넣음으로써 그 작용이 촉진된다.
이 호에는 또한 자기장치 또는 전기장치를 갖춘 선별기 또는 분리기(예: 정전식선별기)와 전자식 또는 광전식의 검출장치를 사용한 기계가 포함되며, 예를 들면 방사능 측정에 의하여 작동되는 우라늄 또는 토륨 광용(鑛用)의 선별장치이다.
이 호에는 원심식선별기, 즉, 분리가 비중이 다른 입자를 고속회전을 하는 중심으로부터 상이한 거리에서 포집(捕集)하는 원심력의 원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기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제8421호). 다만 원심력이 와이어스크린(wire screen)에 재료를 던지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는 이 호에 분류된다.
선별 또는 체질하는 장치와 접속시켜서 사용되는 컨베이어 밴드(conveyor band)는 선별기 또는 기계식체와 일체를 형성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컨베이어 밴드 그 자체가 기계식체 또는 선별장치(예: 선별 또는 체질하기 위한 구멍이 있는 것)로서 작용하지 않는 한 특별히 포함된 해당 호에 분류된다.

(B) 파쇄기와 분쇄기 : 여기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수직형회전식파쇄기 : 본질적으로 이 기계는 원추형의 회전체가 그 내부에서 회전(때로는 편심운동을 함께 한다)하는 용기로 형성된다. 재료는 원추회전체와 용기의 벽과의 사이에서 파쇄된다.

(2) 각종 형식의 조오크러셔(jaw crusher) : 파쇄하여야 할 재료가 2개의 수직된 홈이 파여진 조오(jaw)사이에 떨어진다. 이때 조오의 하나는 고정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 드럼식파쇄기 : 재료를 드럼의 상단(top)에 끌어올린 다음 저부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파쇄된다.

(4) 롤식의 파쇄기 또는 분쇄기 : 재료는 반사방향으로 회전되는 평행 롤러의 사이에서 파쇄된다. 롤러사이의 거리는 요구되는 가늘기에 따라 변화한다. 이러한 기계는 이와 같은 한 조의 롤러가 여러 개 모여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5) 충격식분쇄기 : 재료는 기계의 벽을 향하여 격렬하게(예: 급속히 회전하는 아암에 의해서) 던져진다.

(6) 해머형 파쇄기.

(7) 볼식 분쇄기 또는 로드식 분쇄기 : 주로 많은 볼 또는 짧은 로드(short rod)(예: 강제 또는 자기제의)를 넣은 회전드럼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료를 회전드럼 안에 놓고 볼 또는 로드의 사용에 의하여 파쇄 또는 분쇄하는 것이다.

(8) 밀스톤(millstone)형 분쇄기.

(9) 드롭해머(drop hammer)식 파쇄기[스탬프밀(stamp mills)로 알려져 있다]주로 광석의 파쇄에 사용된다. 일련의 캠작동식 드롭해머(cam-opered drop hammers)(때로는 눈금이 있는 행정(行程)으로 조절되도록 되어 있다)는 필요한 크기로 재료를 파쇄한다.

(10) 도자기공업에 있어서 다음 가공을 하기에 앞서 점토의 덩어리를 분쇄하여 반죽하는 기계.

(C) 혼합 및 반죽하는 기계 : 이 기계는 주로 패들(paddles) 또는 기타의 교반장치를 장비한 용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용기 내에서 둘 또는 그 이상의 재료가 휘젓거나 또는 교반에 의하여 혼합 또는 반죽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콘크리트혼합기 및 모르타르(mortar)혼합기 : 다만 철도차량 또는 화물자동차의 섀시에 영구적으로 장치된 콘크리트 혼합기는 제외된다(제8604호 또는 제8705호).

(2) 광물성물질(파쇄되었거나 깨트려진 돌·자갈·석회석 등)을 역청과 혼합하는 기계 : 이들 기계는 역청질의 도로포장재료의 조제에 사용되며, 이러한 기계들은 예를 들면, 하나의 공통섀시 위에 장착된 일련의 독립된 기기들(피드 호퍼·건조기·먼지추출기·혼합기·엘리베이터 등)로 이루어진 시설의 형태를 갖는 경우도 있거나, 또한 구성기기들이 단순히 차례대로 장치되어 기능단위를 이루는 형태일 경우도 있다(고정식 또는 이동식아스팔트 플랜트).

(3) 광석혼합기

(4) 괴상연료의 제조에 있어 분탄 등을 결합물질과 혼합하는 기계

(5) 도자기공업에 사용되는 기계(예: 점토를 착색재료와 혼합하는 기계 또는 세라믹페이스트를 반죽하는 기계)

(6) 주물사(鑄物砂)의 제조에 사용되는 혼합기

(Ⅱ) 조괴기(造塊機)·형입기 또는 성형기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계는 다음 3가지 형 중의 하나에 해당된다.

(ⅰ) 미리 조제된 재료를 소요의 형상으로 조괴(造塊)하여 프레스하는 형을 조작하는 각종형식의 프레스

(ⅱ) 재료를 소요의 형상으로 프레스하는 요(凹) 또는 형(型)의 일군(一群)을 표면에 부착한 대형실린더. 또는

(ⅲ) 추출기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A) 고형(固型)주물성연료를 벽돌·볼·알(egg) 등의 형상으로 조괴하는 기계(분탄·피트 파이버 등)

(B) 세라믹페이스트의 조괴기 또는 성형기 : 여기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프레스 또는 압출식의 벽돌제조기(압출된 봉에서 벽돌을 절단해내는 기계를 포함한다).

(2) 타일(tile)형입기 또는 압출기

(3) 토관(土管)의 형입기 또는 압출기

(4) Bricanion lath제조기 : 이 기계에 있어서는 와이어메시(wire mesh)가 롤러를 통과하여 횡단할 때에 점토로 피복된다.

(5) 도공(陶工)용 녹로 기타 이와 유사한 기계 : 세라믹페이스트가 회전되어 손에 의하여(또는 도구의 도움과 함께) 성형된다.

(6) 도자제 의치의 형입기

(C) 그라인딩 휠(grinding wheel) 제조용의 연마재 응결기

(D) 각종 콘크리트제의 조립 부분품(예: 포장석·기둥·손잡이·파일런)을 제조하는 기계(관용(管用)의 원심식 성형기를 포함한다)

(E) 각종의 석고, 스태프(staff), 치장 벽 등 제품의 형입기(예: 완구, 소상 및 천장장식품)

(F) 석면-시멘트 제품(예: 큰통·수조(水槽)·연돌(煙突))의 형입기 및 심축을 회전시켜 석면-시멘트제의 관을 제조하는 기계

(G) 흑연전극의 형입기

(H) 연필의 압출기

(IJ) 흑판용 백흑의 형입기

(Ⅲ) 주물용 사형(砂型)의 성형기
이 기계에는 각종 형식의 것이 있는바 미리 준비된 주물사를 코어로 성형하기 위한 형으로 프레스하거나 또는 형을 만들기 위하여 몰딩박스 내의 모형 둘레에 프레스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기계는 형안에서 모래가 견고하게 고착되도록 흔들어 주는 기구가 갖추어져 있다.
이 호에는 압축공기가 피스톤 또는 직접적으로 모래의 표면에 작용하는 많은 형의 것이 포함된다. 다만 모래가 압축공기의 분사에 의하여 취부되는 기계는 제외된다(제8424호). 코어 또는 형을 건조시키는 스토브도 제외된다(제8419호).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계의 부분품은 이 호에 포함된다. 볼식 분쇄기용 볼은 그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된다.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도 제외된다.

(a) 분상연료용 버너와 메커니컬스토커로서 분쇄기를 갖춘 것(제8416호)

(b) 캘린더기 또는 롤기(제8420호)

(c) 필터 프레스(제8421호)

(d) 석 또는 기타 광물성재료의 가공용 기계 또는 유리냉간가공용 공작기계(제8464호)

(e) 콘크리트 바이브레이터(경우에 따라서 제8467호·제8479호)

(f) 유리의 형입기 또는 프레스기(제8475호)

(g) 플라스틱형입기(제8477호)

(h) 범용성의 프레스(제8479호)

(ij) 콘크리트 스프레더(concrete spreader)(제8479호 또는 제87류)

(k) 철주물용의 주형틀 및 이 호의 기계에 사용되는 형(제8480호)

◀ 제8473호 제847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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