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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26호 선박의 데릭(derrick), 크레인(케이블크레인을 포함한다), 이동식 양하대·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크레인이 결합된 작업트럭
[호해설] 이 호에는 대다수의 간헐적으로 작동하는 기계 또는 하역기계를 분류한다. 자주식 및 기타의 "이동식" 기계 일반적으로 이 호에는 정치식기계뿐만 아니라 이동식기계도 포함되며 자주식의 것도 해당된다(제17부에 해당하는 수송기기위에 장착된 기계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은 예외도 있다). 그 예외는 다음과 같다. (A) 제86류의 차량위에 장착된 기계 궤간의 광협에 관계없이 철도궤조상을 주행하도록 설계된 열차에 연결하는데 적합한 화차 또는 무개화차 위에 장치된 권양용 또는 하역용 기계는 제8604호에 분류된다. 궤조복구용 크레인 또는 영구궤조나 차량 보수용의 크레인 화차 또는 무개화차, 철도에서 화물을 양하하는데 사용되는 크레인화차 또는 무개화차는 보통 앞에서 설명한 조건에 해당된다. 궤조의 보수 또는 유지용의 자주식차량은 제8604호에 분류된다. 반면에 철도차량의 사양에 적합하지 아니한 무개화차 또는 플랫폼 위에 장치된 권양용 또는 하역용기계는 이 호에 분류된다. 예를 들면 건설현장·채석장 등에서 궤도상을 주행하는 것과 같은 건설업자용의 기중기차가 여기에 해당된다. (B) 제87류의 트랙터 또는 자동차위에 장치된 기계 (1) 트랙터형의 주행부에 장치된 기계 이 호의 기계의 어떤 작업부분은 트랙터에 장치되어 있다. 이러한 트랙터는 본래 다른 차량·기기 또는 화물을 견인하거나 밀기 위하여 제작되며, 농업용 트랙터와 같이 작업기기조작용의 간단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이러한 작업기기는 그때그때의 작업에 응하여 사용되는 보조적장치로서 일반적으로 비교적 가볍고 사용자 자신이 작업현장에서 장치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이 작업기기는 트랙터와 함께 제시되었다 할지라도 이 호의 기계를 구성하는 경우 이 호에 분류하거나 또는 이들 기계의 부분품이 될 경우는 제8431호에 분류한다(트랙터 위에 장치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만 작업기기의 조작장치가 붙은 트랙터는 별도로 제8701호에 분류된다. 반면에 이 호에는 주행부·조작제어장치·작업기기 및 그 조작장치가 서로 결합되어 구조적으로 일체가 되도록 특별히 설계된 자주식기계가 포함된다. 이러한 경우의 예를 들면 트랙터와 유사한 주행부로서 이 호에 열거된 기능(권양·하역 등)의 하나 이상을 수행하는 기계의 필요불가결한 부분을 구성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되고 또는 보강된 것은 이 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주행부는 분리하여 제시되더라도 그 완성된 기계의 중요한 특성을 갖는 미완성의 기계로 보아 이 호에 분류된다. 제8425호에서 제8430호까지의 수개 호에서 분류가능한 주행부는 여러개의 각기 다른 작업부분품이 부착될 수 있기 때문에 제16부 주 제3호 또는 해석에 관한 통칙3(다)의 규정에 따라서 분류된다. 제8701호의 트랙터와 이 류의 주행부를 구별한 상세한 기준에 관하여는 제8701호의 해설을 참조할 것 (2) 자동차용 섀시 또는 로리에 장치된 기계 어떤 하역기계(예를 들면 보통크레인·응급작업용크레인)는 실제기본적으로 완성된 자동차용 섀시 또는 로리에 장치된 것이 많다. 여기서의 자동차용 섀시 또는 로리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기계적 특징 즉 주행용 원동기·기어박스·변속용 제어장치·조종용 및 제동용 제어장치를 구비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장치를 갖춘 결합기계는 특수용도 자동차로서 일괄 제8705호에 분류되는 바 양하용 또는 하역용의 기계가 차량에 간단히 장치되어 있거나 또는 일체구조로 되어있는지를 불문하지만, 그러나 본래 운반용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제8704호에 해당되는 차량이 아니어야 한다. 반면에 이 호에는 차량이 달린 섀시에 장치한 양하기 또는 하역기(보통 크레인)의 운전실내에 앞 항에서 설명된 주행용 또는 제어용의 장치 중 하나 이상을 설치한 자주식기계를 포함하는 바 이 기계전체가 해당기계의 구동용원동기에 의해서 도로를 주행하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이 호에 해당되는 크레인은 일반적으로 짐을 적재하고 이동하지는 못하며, 이동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이동은, 제한적이고 주기능인 리프팅에 대하여 보조적이다. (C) 제89류의 물에 뜨는 구조물에 장착된 기계 모든 권양용 또는 하역용 기계(예: 데릭과 크레인)는 자주식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89류에 분류된다. 다기능기계 대개 많은 기계들은 이 호 또는 제8425호·제8427호 또는 제8428호에 기술된 기능(권양·적하)을 수행하는 외에 제8429호 또는 제8430호에 기술된 기능(굴착·지균·천공 등)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기계는 제16부 주 제3호 또는 해석에 관한 통칙3(다)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된다. 기중기의 팔(jibs) 또는 단말부속장치의 교환에 의하여 기중기·탄층절삭 및 적하의 복합기계·시굴 및 파이프를 양강하는 복합기계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계식셔블(shovels)·드래그라인 등이 그 예이다. 다만, 권양·적하·하역 등의 기계로서 다른 기계에 결합되거나 또는 제17부에 해당되는 운송차량 또는 선박에 장치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분리하여 따로 제시된 것은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보통 풀리·윈치 또는 잭 장치를 기초로 한 권양 또는 하역기계가 분류되며, 때로는 정치형 철강제 구조물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이러한 정치형 구조부분(기중기의 지주 및 구대)이 대체로 완성된 하역기계의 부분품으로 제시될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된다.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완전한 설비의 가동부분의 작동에 필요한 기계적 요소(차륜·롤러·풀리·주행 또는 안내레일 등)를 갖추고 있거나 갖추도록 설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8431호에 분류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이들 구조부분은 제7308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 (1) 브리지 크레인 : 육중한 크로스빔 또는 "브리지"에 매어달린 강력한 권양장치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전체가 광폭의 궤조 위로 이동한다. 핵연료의 교환용 또는 추출용의 원자로에 사용되는 이와 유사한 브리지크레인도 또한 이 호에 분류된다. (2) 갠트리 크레인 및 천장주행 크레인 : 빔 그 자체가 벽 또는 적당한 금속제 지지구조물에 고정된 궤도 위를 주행한다. (3) 운송기중기(transporter cranes) : 고정식 또는 주행식의 것으로서 매우 긴 것이 많고 보통 버어드(berths) 또는 양하장의 위로 뻗어나온 캔티레버대(cantilever extension)(관절식인지의 여하를 불문한다)를 갖추고 있으며, 그 빔(beam)의 전장에 걸쳐서 주행하는 인양용의 권양용트롤리 또는 크랩이 장치되어 있다. 건축용석재의 취급용 또는 컨테이너 취급용 그리고 조선용의 특수형식의 것이 있다. (4) 이동식 리프팅 프레임 : 특히 컨테이너어 취급용의 타이어식차륜부의 것으로서, 이들 기계는 자주식일 경우도 있다. 다만 정지 중에 조종하도록 설계제작되어 있는 것이거나, 또는 짐을 적재하고 단거리의 이동을 할 수 있는 경우라도, 대부분의 경우 각각 1조의 차륜 위에 받쳐서 두 개의 수직주(신축식의 것도 있다)로 지지된 수평빔으로 구성된 간단한 문형의 것에 지나지 않는다. (5) 스트래들캐리어 : 스트래들캐리어는 "straddle"형식의 섀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그 높이를 조절하기 위한 수직의 신축식 지주를 갖추고 있다. 섀시는 보통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타이어부차륜에 장치되어 있으며, 이러한 차륜은 보통 매우 작은 반경의 범위내에서의 조종이 가능하도록 하는 휠구동용 및 조종용의 양용으로서 사용된다. 스트래들캐리어는 그 자체의 특수한 설계때문에 화물의 윗쪽으로 갔다댈 수 있어서, 특수한 찝는 장치(gripping devices)로 화물을 들어 올리며, 단거리운반을 하고 다시 그 화물을 내릴 수가 있다. 이러한 캐리어 중의 어떤 것은 해당 캐리어가 화물을 적재하거나 내리기 위하여 수송차량 위쪽으로 갔다댈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폭과 높이로 되어 있다. 스트래들캐리어는 공장·창고·부두·공항 등에서 장형의 화물(형재·수목·제재 등)을 취급하거나 컨테이너의 적재에 사용된다. (6) 타워크레인 : 타워크레인은 궤도위에 고정되어 있거나 이동할 수 있는 상당한 높이의 개별구획으로 구성된 타워와 고가수송활차(高架輸送滑車)·윈치(winch)·서비스 플랫폼이 장착된 수평 지브(jib) 및 작동을 위한 운전실·평형추가 부착된 평형추 지브·지브를 지지하기 위한 이음바와 상단부 또는 하단부에 있으며 크레인을 순환시키기 위한 회전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타워는 크레인의 작업높이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추가적인 타워 구획을 부착할 수 있도록 지브를 들어올리는 유압 실린더 또는 잭(jack)과 정글짐을 포함하기도 한다. (7) 문형 혹은 정치형 기중기 : 항구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보통의 철도궤조의 수배의 폭을 갖는 광폭궤조상을 주행하는 4각의 높은 좌대에 지지된 지브기중기를 말한다. (8) 지브 또는 데릭기중기(철도사고복구기중기차·기중기자동차·부기중기 등에 관한 이 호 해설의 전문 참조) : 지브 또는 데릭 기중기는 화물을 들어올리거나 옆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 길이를 조절하여 작업이 용이하도록 조립된 부움과 지브(완목)로 구성되어 있다. 견인케이블은 완목의 선단의 풀리를 통하여 윈치에 의하여 감겨진다. 지브 또는 부움은 상당한 높이를 갖는 수직으로 된 지주에 의하여 지지되는 경우도 있다. (9) 케이블웨이 및 케이블기중기 : 매어달린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설비이다. 이 기중기는 정치식 또는 이동식의 탑사이에 매어달린 수개의 하중케이블과 그 위를 주행하는 화물의 인양 및 양하장치를 갖춘 한 개의 트로리로 구성된다. 이들은 대규모의 건설현장·댐·교량 등에서 자재를 나르는데 사용된다. (10) 선박용데릭 : 한 개의 직립된 고정주와 그 기부에 지점을 갖는 하역용 완목으로 구성되며 이 완목은 풀리장치에 의하여 화물을 들어올린다(부교 등에 장치된 유사한 기계에 관한 이 해설의 전문 참조). (11) 크레인을 갖춘 작업 트럭 : 이것은 공장·창고·부두 또는 공항에서 화물의 단거리운반을 하도록 설계제작된 것이며, 화물의 운반은 작업용 트럭형의 섀시에 장치된 경량크레인에 의하여 행하는 것으로서 그 섀시는 불균형을 피하기 위하여 보통 휠베이스가 길고 또한 폭이 넓은 상자형의 프레임상으로 되어 있다. 부분품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계부분품은 제8431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제8705호의 크레인로리(crane lorries)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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