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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6부 기계류·전기기기  > 제84류 기계류  > 제8407호 불꽃점화식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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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07호의 해설

제8407호 왕복이나 로터리 방식으로 움직이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

[호해설]
이 호에는 불꽃점화의 왕복식 내연기관(피스톤식)과 로우터리식 내연기관(피스톤식)(삼장식(三裝式)의 디스크형의 "피스톤"을 갖는 wankel 엔진)을 포함하며 제95류의 것을 제외한다. 이러한 것에는 자동차용의 엔진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내연기관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필수적 요소를 갖는다 : 실린더, 피스톤, 콘넥팅로드·크랭크샤프트·플라이휠·흡배기 밸브 등이며 이들 내연기관은 실린더 내에서 연소되는 가연성의 가스 또는 증기의 팽창력을 이용한다.
이러한 내연기관의 특징은 실린더 헤드내에 점화플러그가 부착되어 있고 전동기와 동시에 고전류를 공급시키기 위한 전기기기(예: 자석발전기·코일 및 접촉개폐기)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일반적인 형식의 것은 연료와 공기는 피스톤의 흡입행정에서 실린더 내에 흡인되기 전에 혼합(예: 기압기속에서)되나 어떤 형식의 것(예: 일부 항공기용 내연기관 또는 자동차내연기관)은 연료가 인젝터에 의하여 직접 실린더 헤드 내에 주입된다.
가장 일반적인 연료는 석유이나 등유·알코올·수소·석탄가스·메탄 등도 사용된다.
가스엔진은 대부분 발생로가스 발생기에 의하여 가스가 공급되는데 이것은 때때로 엔진과 일체로 되어있으나 대개의 경우는 독립되어있다. 후자의 경우 가스발생기는 항상 제8405호에 분류된다.

이들 엔진은 한 개 또는 수개의 실린더를 갖추고 있다. 수개의 실린더를 갖추고 있는 것은 콘넥팅 로드가 단일의 크랭크 샤프트에 연결되어 있고, 실린더는 각각 분리되어 연료가 공급되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배열되어 있다. 예를 들면, 수직방향의 것(직립 또는 도립(倒立)의 것), 두개의 대칭적인 열이 경사지게 서로 대향하고 있는 것(V형 엔진), 크랭크샤프트의 반대측에 수평으로 대향하고 있는 것 또는 항공기용 내연기관과 같이 방사상의 것이 있다. 로타리 피스톤 엔진(wankel engine)은 앞에서 설명한 보통 피스톤 엔진처럼 일반적인 원리와 똑같이 작동한다. 그렇지만 크랭크샤프트 대신에 진동피스톤과 콘넥팅 로드에 의하여 회전되고, 로타리피스톤 엔진은 구동축을 직접회전시키는 특수성형한 하우징내에 삼장(三裝)의 디스크를 갖는다.
피스톤은 하우징(연소실)을 여러개의 부분(실)으로 나누고, 완전한 회전이 될 때 사행정(四行程)사이클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엔진은 "피스톤"을 가진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하우징을 갖는다.
이 호의 엔진은 그 용도가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면 농업기계용, 발전기·펌프. 기체 압축기의 구동용, 항공기·자동차·모터사이클·오토사이클·트랙터 또는 보트 추진용이 있다.
이 호의 엔진은 연료분사펌프·점화용장치·연료 및 유저(油貯)장장치·방열기·유냉각기·물·유 및 연료용펌프·송풍기·공기 또는 유여과기·클러치 또는 동력취출(取出)장치 및 시동장치(전기식 또는 기타)가 장치되어 있는 것도 있으며 또한 변속기어와 결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들 엔진은 또한 신축성의 샤프트를 갖춘 경우도 있다.
이 호에는 소형보트의 추진용 "아웃보드 모터"를 포함하는데 이것은 이 호의 모터와 프로펠러 및 조타장치로 구성되어 전체가 일체를 이루며 분할 할 수 없는 단일장치이다. 이들 모터는 보트의 선체 밖에 부착되게 설계제작되어 있으며 분리할 수도 있다. 즉, 쉽게 착탈(着脫)이 가능하고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유닛은 부착점에서 회전되는 것이다. 다만, 보트의 뒤편 선체 안쪽에 고착되도록 설계제작된 모터로서 보트의 바깥쪽 대응장소에 고착된 조종프로펠러를 홀딩하는 블록과 결합되는 것은 아웃보드 모터로서 간주하지 않는다.
이 호에는 또한 차륜을 갖춘 섀시 위에 또는 러너(runner)위에 엔진을 장착하여 구성하는 이동식 모터도 분류하며, 어느 정도까지 자주(自走)할 수 있는 구동장치를 갖춘 것도 포함된다(그러나 제87류의 차량을 이루는 것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가변형의 압축점화 피스톤식 내연기관으로서 자동차 연료의 옥탄가 및 세탄가의 측정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것은 제외한다(제90류).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엔진부분품은 제8409호에 분류된다.

[소호해설]

소호 제8407.10호
"항공기 엔진"이라 함은 프로펠러(에어스크루) 또는 로터의 부착용으로 설계제작되었거나 한정되어 있는 엔진을 말한다.

소호 제8407.31호.제8407.32호.제8407.33호 및 제8407.34호
실린더를 갖춘 엔진에 있어서 실린더용량은 하사점(下死點)과 상사점(上死點)사이에 피스톤이 배기하는 실린더 부분만큼의 용적과 동일한 것이며, 실린더의 수에 의하여 배가된다.

◀ 제8406호 제840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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