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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5부 비(卑)금속과 그 제품  > 제73류 철강제품  > 제7304호 비주철제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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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04호의 해설

제7304호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으로 만든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무계목(無繼目)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이 호의 관과 중공프로파일은 다음 공정에 의하여 제조되기도 한다.

(A) 중간제품을 열간압연하는 방법 : 이것은 잉곳을 압연시킨 다음 탈피시켜 할 수 있고, 빌레트나 라운드를 압연하거나 연속주조하여 제조할 수 있다. 이러한 제조공정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벽두께와 외경은 최종 제품보다 두껍지만 길이는 그보다 짧은 중공 블랭크를 얻기 위해서, 크로스 롤링밀(만네스만공법), 원판형의 밀 또는 원추형의 천공기로 천공하는 공정

(2) 맨드릴 또는 플러그에 의해 열간압연하는 공정 : 이는,
- 베어링튜브의 제조용으로 대부분 사용되는 경사진 3줄의 롤 신장기(Assel 또는Transval)로 또는 가이딩디스크를 갖춘 경사진 2줄의 롤신장기(Diescher공법)로 또는 경사진 3줄의 플래니터리 신장기로 또는,
- 한정된 맨드릴의 "완전부동" 또는 반부동에 따라 여러가지 롤세트를 갖는 "연속튜브압연기"로 또는,
- 필거밀로 또는
- 스티펠밀로 또는
- 일련의 롤에 블랭크를 밀어 넣어주는 푸쉬벤치로 또는
- 스트레치 리듀싱 밀로 한다. 이 경우 얻어진 제품은 완성가공된 튜브이다.

(B) 유리질(Ugine-sejournet 공법)또는 다른 윤활제를 사용해서 라운드제품을 프레스로 열간압출하는 방법. 이 제조법은 실제로 천공·팽창여부·압출의 후속작업을 포함한다.
앞에서 언급한 작업에는 다음과 같은 상이한 완성가공작업이 뒤따른다.
- 열간완성가공 : 이 경우에는 재가열한 후 블랭크를 사이징 밀 또는 스트레칭 밀에 통과시키고 최종에는 스트레이팅 밀에 통과시킨다.
- 맨드릴상에서의 냉간완성가공 : 이것은 벤치상에서 냉간인발을 해서 가공하거나 또는 필거밀(mannesman 또는 Megaval 공법)속에서 냉간압연(냉간환원)해서 가공한다. 이러한 작업은 열간압연했거나 압출한 관을 블랭크로 사용해서 비교적 벽 두께가 얇거나(Transval 공정에서는 벽두께가 감소된 관을 직접 제조하게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또는 직경이 비교적 작은 관과 직경이나 벽두께의 허용오차가 비교적 작은 관도 제조토록 해준다. 냉간가공법은 예를 들면, 뉴메틱 잭이나 하이드로울릭 실린더용에 필요한 연마된 표면(거친 정도가 낮은 관)을 얻기위한 호닝 및 롤러 바니싱도 또한 포함한다.

(C) 주조 또는 원심 주조

(D) 성형용 주형위에 올려놓은 디스크로 디프 제조된 블랭크를 연속하여 열간인발하는 것

(E) 단조(鍛造)

(F) 냉간인발 또는 냉간압연(냉간환원) 작업에서 나온 봉을 기계가공하는 것(제7228호의 중공드릴봉은 제외)
관과 중공 프로파일과의 구별에 관한 이 류 총설을 참조할 것

이 호의 제품은 예를 들면 플라스틱 또는 역청이 조합된 글라스 울로 도포되는 경우도 있다.
이 호에는 또한 지느러미형 또는 아가미형이 달린 관 및 중공 프로파일을 포함한다(예: 종형 또는 횡형의 핀을 갖추고 지느러미형 또는 아가미형이 일체로 붙은 관).
이 호의 제품은 특히 기름 또는 가스 수송용의 라인파이프·기름 또는 가스 시추용의 케이싱·튜빙 및 드릴 파이프·보일러·과열기·열교환기·응축기·정련용로·발전소용의 급수가열기용에 적합한 관·고압 또는 중압증열기용 또는 건물내의 가스 또는 물 배관용의 아연도금 관 또는 흑관(가스관이라 부름)은 물론 물 또는 가스의 가로배관용의 본관용관을 포함한다. 이 이외에 관은 자동차용 또는 기계용의 부분품·볼베어링·원통형·테퍼드형 또는 니들형 베어링용의 링 또는 기타 기계용, 스카폴딩용 관상의 구조물용 또는 건물건축용의 링 제조용에 사용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주철제의 관(제7303호)과 제7305호 또는 제7306호의 철강제의 관

(b) 주철제의 중공프로파일(제7303호)와 제7306호의 철강제의 중공프로파일.

(c) 철강제의 관연결구류(제7307호)

(d) 철강제의 플렉시블 튜빙(연결구류의 부착여부를 불문하며, 온도조절식의 주름통과 익스팬션조인트를 포함한다)(제8307호)

(e) 전기절연도관(제8547호)

(f) 특정의 제품으로 인정될 수 있게 제조한 관과 중공프로파일, 예를 들면, 구조물용으로 조제가공한 것(제7308호), 중앙난방용 방열기의 관부(제7322호), 피스톤식 내연기관용의 배기다기관(제8409호), 기타의 기계류 부분품(제16부), 제87류의 차량용 배기박스(소음기)와 배기관(예: 제8708호 또는 제8714호), 사이클(cycle)용의 하안용 주 및 프레임(제8714호)

[소호해설]

소호 제7304.11호·제7304.19호·제7304.22호·제7304.23호·제7304.24호 및 제7304.29호
이 소호에는 해당되는 표준규격 또는 공업규격(예: 미국 석유검정협회(API)의 표준규격인 라인파이프용의 5L 또는 5LU와 케이싱·튜빙 및 드릴파이프용의 5A, 5AC 또는 5AX)에 관계없이 모든 물품을 포함한다.

소호 제7304.31호·제7304.39호·제7304.41호·제7304.49호·제7304.51호 및 제7304.59호
냉간가공제품과 이들 소호의 기타 제품을 구별하기 위하여는 제72류의 총설 Part IV(B) 둘째 항을 참조할 것

◀ 제7303호 제730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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