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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1부 방직용섬유와 그 제품  > 제58류 특수직물  > 제5808호 브레이드·트리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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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08호의 해설

제5808호 원단 상태인 브레이드(braid)와 원단 상태인 장식용 트리밍(trimming)(자수가 없는 것으로 한정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술·폼퐁(pompon)과 이와 유사한 물품

[호해설]

(A) 브레이드와 자수포가 없는 장식용 트리밍(원단상의 것에 한하며, 메리야스 편직 또는 뜨개질 편직의 것을 제외한다)
이 호의 본항에는 브레이드 뿐만 아니라 의복(예: 부인용복·군복·성직용 법복·연극용의상 등) 또는 실내용품(선박과 자동차의 설비용품 포함)의 장식을 위하여 만들어진 기다랗게 일정의 길이로 되어 있는 여러 종류의 물품이 포함된다.
여기에 분류되는 물품에 훅·걸쇠·고리·링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단순히 부속물로서 부착되는 경우도 있는바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일개의 독립된 물품으로서 가지고 있는 물품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이 물품은 금속의 소원형 부편·비드와 이와 유사한 부속물로서 장식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에 있어서는 아플리케 워크(applique work)로 봉합하여 부착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아플리케 워크에 의하여 부착되는 물품은 자수품으로서 제5810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평판상 브레이드와 관상 브레이드
이들은 사·제54류의 모노필라멘트·스트립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대각선으로 교차시켜서 얻는다.
평판상 브레이드에 있어서는 사가 대각선으로 한쪽 끝에서 다른 끝으로 지그-재그형식 또는 더 복잡한 형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관상의 브레이드에 있어서는 나선형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두 경우에 있어서 사의 반은 한 방향으로 나머지 반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어 보통 단순하고 고정적인 형에 따라 교차된다. 어떤 브레이드에 있어서는 가외의 사가 직물의 길이 방향으로 교차되어 직물의 가장자리를 견고하게 하거나 또는 주문된 바의 무늬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브레이드는 브레이드기 또는 스핀들기로 알려진 특수기계로 만들어진다.
브레이드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레이싱(예: 장화용 또는 구두용의 짠끈)·관상끈·soutache·장식용코드·브레이드걸룬 등이 포함된다. 관상의 브레이드는 섬유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브레이드는 의류(예: 장식적인 트림 및 파이핑)나 실내용품(예: 커튼의 타이백)의 가장자리를 대거나 또는 이들의 장식과 전선의 피복·특정 구두의 레이스·아노락 또는 트랙슈트코드·드레싱가운용 코드 벨트 등의 제조에 사용된다.
이들 브레이드는 제5607호의 엮어졌거나 또는 브레이드된 제품과 비교하여 짜임새가 느슨하고 조밀하지 않은 조직 때문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호에는 다른 호에 열거되는 브레이드와 특히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횡단면의 직경이 1㎜를 초과하는 모노필라멘트로, 폭이 5㎜를 초과하는 플라스틱제의 스트립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 또는 기타 조물재료로 만든 브레이드(제4601호)

(b) 제5607호에 해당하는 끈·코디지·로프·케이블 및 브레이드 모조 캣거트

(c) 램프·난로·라이터, 양초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되는 브레이드 심지(제5908호)

(d) 호스 파이프와 이와 유사한 관(제5909호)

(e) 제5910호에 해당하는 전동용 또는 컨베이어용의 벨트와 벨팅

(f) 제5911호의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제품(예: 포장 또는 윤활재료로서 공업에서 사용되는 브레이드)

(g) 슬라이드파스너(제9607호)와 브레이드테이프에 일정한 간격으로 고착시켜 놓은 비금속제의 훅·아이(eye)·프레스 파스너로서 훅, 아이 또는 프레스 파스너가 그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경우에 따라 제8308호 또는 제9606호)

(2) 밀라네이즈와 이와 유사한 코드
이것은 짐프사와 유사한 성질의 짐프된 물품이며 짐프 공정 중에서 가연된 사속 또는 방직용 섬유의 조방사로 되어 있는 중후한 심을 가지고 있다. 때로는 이 물품은 이미 짐프되어진 사를 가지고 짐프하는 경우도 있다. 이 물품은 기다랗게 되어 있는 것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되며, 제품으로 된 물품의 장식·드레싱가운의 허리띠·커튼 줄 등에 사용된다.
이 그룹에는 방직용 섬유재료로 피복한 금속선을 제외한다. 예를 들면,

(a) 모자 프레임 제조용 철강선 및 조화 또는 헤어컬러용 철강선의 스템(제7217호)

(b) 절연전선(제8544호)

(3) 제직 중에 가장자리에 직물자체의 사로서 술(루프상의 것이거나 절단한 것)을 붙힌 세폭직물: 이 물품은 리본 직기로 짜여지며 직물의 가장자리의 장식은 위사를 조작하여 만들거나 또는 로케틴으로 알려진 느슨한 조잡한 경사를 사용하여 만들기도 한다.
전자의 경우에서 위사는 두 가닥의 외경사를 가지고 귀(耳)를 형성하지 않고 외경사 넘어 바깥쪽에서 루프를 만들게 된다. 이 루프는 직기상의 경사에 평행하도록 놓여진 두 가닥 또는 그 이상의 철선의 둘레에 위사를 통과시킴으로써 만들며 철선을 제거함으로써 직물이 완성된다.
후자의 경우 느슨한 조잡한 경사는 일정한 간격으로 특정의 위사와 결합되어 귀를 만들게 되는데 이때에 철선이 삽입된 부분의 조잡한 경사를 지지하며 이렇게 하여 직물루프가 형성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공정으로 만들어진 루프는 다소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규칙적이거나 또는 불규칙적인 간격으로 되어 있다. 때로는 이 루프가 절단되어 가장자리 술 상으로 되며 이것은 다음에 결절되거나 또는 타셀·폼퐁 등으로 장식되기도 한다.
이 세폭직물은 주로 실내장식용 또는 의복의 가장자리에 대는 단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장식에 사용된다.
피코트 또는 퍼얼 에지드 리본과 랫트 투스 리본은 제외된다(제5806호).

(4) 원단상으로 된 기타의 장식용트리밍 : 이 호에는 또한 의복·실내용품 등의 장식에 사용하는데에 작합한 길이로 된 여타의 각종세폭직물도 포함된다.
이 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보통 리본이나 브레이드 또는 앞에서 설명한 기타의 물품으로 만든다. 이들은 이들 물품을 봉합하거나 별도의 가공을 하여 만들기도 하며 또는 둘 이상의 물품을 서로 장식적인 방법으로 조합하여 만든다(예: 가장자리에 대는 장식적인 단 또는 걸룬 또는 soutache braid와 조합된 리본 또는 브레이드, 타셀 또는 기타 장식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물품을 일정한 간격으로 길이 방향에 따라 아플리케 자수가공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삽입한 리본 또는 브레이드)
이 호에는 제6002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메리야스편직 또는 뜨개질 편직한 장식용 트리밍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B) 타셀·폼퐁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이 물품은 앞에서 설명한 (A)의 물품과는 달리 각개로 분리된 독립적인 상품이며 여기에는 모든 크기와 형태의 타셀 및 실내가구용 코드의 장식적인 끝 등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1) 심(목재 또는 기타 재료로 된 것)이 방직용 섬유사로서 피복된 것. 이 물품은 때로 사의 끝을 축늘어지도록 남겨놓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레이스로 장식되거나 또는 작은 타셀의 열(列)로 장식되는 수도 있다.

(2) 축늘어져 있는 끝을 단순히 묶거나 접어놓은 방직용 섬유의 속

(3) 목재·종이 등으로 만든 오리브형이나 핵(nut)형의 심으로서 방직용 섬유로 피복된 것. 때로는 sliding ring으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벌려진 심으로 된 것도 있다.

(4) 폼퐁 즉, 짧은 사의 중간을 매어가지고 전방향으로 모우(毛羽)가 일어서도록 한 것
이러한 모든 물품은 다른 물품에 부착할 목적으로 고리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실내가구용품에 주로 사용하며 의류용으로는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 이 물품은 주로 장식품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호에는 앞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한 각개로 분리된 독립적인 상품은 제외한다.
이 호의 브레이드와 트리밍으로서 만든 로제트는 제6217 또는 6307호에 분류된다. 이와 동일한 재료 즉, 브레이드와 트리밍으로 만든 제식단추·견장과 란야드는 제6217호에 분류되며 이와 같은 재료로서 만든 구두끈·르셍 끈 등으로서 끝을 서로 맞대어 이었거나, 풀리지 않도록 기타 처리를 하여 만든 것과 이와 같은 재료로 만든 칼끈은 제6307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 속하는 물품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방직용 섬유는 여러 종류가 있는 바, 견·양모·섬수모·면·아마·인조섬유 및 금속드리사 등이 사용된다.
이미 언급한 제외물품 이외에 이 호에는 직조한 세폭직물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단순히 직조된 스트립상의 걸룬과 기타 트리밍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제5806호).

◀ 제5807호 제580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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