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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01호 인조필라멘트의 재봉사(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호해설] 이 호에는 인조필라멘트의 재봉사로서 제11부 총설(Ⅰ)(B)(4)에 규정한 형상 및 조건에 해당하는 것이 분류된다. 다만, 끈 등의 정의에 부합하는 사(제11부 총설 (Ⅰ)(B)(2) 참조)는 제외한다(제5607호). 재봉사는 소매용의 것 또는 제11부 총설(Ⅰ)(B)(1)에 명시된 공정을 거쳤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또한 재봉사로 사용된다 할지라도 단사와 모노필라멘트를 제외한다(경우에 따라 제5402호·제5403호·제5404호 또는 제54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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