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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20호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제3918호 또는 제3919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기타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길이가 평균 1㎜이고 일반적으로 50%의 습기를 함유하고 있는 비응집성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 섬유(가는섬유)로 된 합성 지펄프가 분류된다. 이 호에는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한 결합을 한 제품은 제외한다(제3921호). "유사한 결합"은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의 강도를 높여주는 플라스틱 이외의 물질과의 결합이어야 한다(예: 금속망·직조된유리섬유·광물성섬유·위스커(whiskers)·필라멘트를 부착한 물품). 그러나 분상·입상·구상 또는 플레이크(flake) 상의 충전물과 플라스틱을 혼합하여 만든 제품은 이 호에 분류된다. 또 착색·인쇄(제7부 주 제2호에 의거)·금속의 진공증착과 같은 경미한 표면처리는 이 호에서 말하는 보강 또는 유사한 결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 호에는 또 셀룰러 생산품(제3921호) 및 외관상 폭이 5㎜를 넘지 않는 플라스틱제의 스트립(제54류)도 제외된다. 이 류주 제10호에 따라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에는 판·시트·필름·박·스트립 및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상의 블록[프린트 또는 기타의 표면가공(예: 연마한 것·압형한 것·착색한 것·단순히 만곡한 것 또는 파형한 것)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으로서 절단하지 아니한 것 및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것(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으로 절단한 경우라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예: 테이블포)에 한하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판·시트 등(표면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정사각형 및 기타 직사각형으로 절단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천공한 것·밀링한 것·가장자리를 감친 것·비튼 것·틀에 낀 것·또는 기타의 가공을 하였거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형상으로 절단한 것은 일반적으로 제3918호·제3919호 또는 제3922호부터 제3926호까지에 분류한다. [소호해설] 소호 제3920.43호 및 제3920.49호 이 소호의 물품은 가소제의 함유량에 따라 나누어지며, 이러한 이유로 1차 가소제와 2차 가소제를 합하여 계산한다(이 류의 소호 주 제2호 참조). 1차 가소제는 저휘발성의 물질로서 중합체에 첨가될 때 일반적으로 유연성을 증대시킨다(예: 프탈산 에스테르·아디프산 에스테르·트리멜리트산에스테르·포스프산 에스테르·세바스산에스테르·아젤산 에스테르). 중량제로 알려진 2차 가소제는 가소제로서 단독으로 쓰이지 않으며, 1차 가소제와 배합하여 사용시, 1차 가소제의 특성을 변경시키거나 강화시킨다. 또한 2차 가소제는 방염제(예: 염화파라핀) 또는 윤활제로서도 작용한다(예: 에폭시화 한 대두유·에폭시화한 아마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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