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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호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 또는 파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아몬드(almonds)·낙화생·빈랑나무의 열매 및 기타견과류를 말려서 볶은 것. 유나 지로 볶은 것(식물성유·식염·향미료·향신료 또는 기타 첨가물을 입히거나 함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 볶은 낙화생을 분쇄하여 만든 페이스트로 구성된 "땅콩버터"(소금 또는 기름을 함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 시럽·물·화학물질이나 알코올로 저장처리된 과실(과실의 껍질 및 종자 포함) (4) 살균한 과실 펄프(조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5) 복숭아(승도복숭아 포함)·살구·오렌지(과피 및 씨가 제거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같은 원형의 과실을 분쇄 및 살균한 것으로 물과 설탕시럽을 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나, 직접음료로서 공하는데는 불충분한 비율로 되어 있는 것. 충분한 량의 물 또는 설탕시럽을 가하여 직접음료에 공하도록 된 것은 제2202호에 해당한다. (6) 조리한 과실(단, 물에 찌거나 삶아서 조리한 것으로서 냉동한 과실은 제0811호에 남는다) (7) 식물의 줄기, 뿌리 및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예: 생강·안젤리카·얌·고구마·홉순·포도나무잎·팜 허트)으로서 시럽으로 저장한 것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나 저장 처리한 것 (8) 당시럽에 넣은 타미린드 열매의 깎지 (9) 설탕으로 저장처리하여 시럽에 담근 과실·견과류·과피 및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채소는 제외)(예: 마롱 글라세 또는 생강)(포장에 관계없이) (10) 삼투 탈수방식으로 저장처리한 과실. "삼투 탈수"란 과실조각을 장시간 농축 설탕 시럽에 담가 과실의 수분과 자연당(糖) 대부분을 시럽의 설탕으로 대체하는 방식을 말한다. 삼투탈수 후 수분 함량을 더 줄이기 위해 열풍 건조하기도 한다. 이 호의 물품은 설탕대신 합성감미료(예: 소르비톨)로 단맛을 냈을 수도 있다. 그 밖의 물질(예: 전분)도 이 호의 물품에 첨가될 수 있으나 첨가된 물질이 과실·견과류 또는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의 주요특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이 호의 물품은 일반적으로 캔·병(jars) 또는 밀폐용기·통·원통 또는 유사한 용기에 포장된다. 이 호에서는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단일 또는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 에 한 가지 종류 이상의 식물성 엑스와 같은 기타 물질을 혼합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이 제외되는데, 그러한 물품은 그대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식물성 침출액 또는 식물성 "차"의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이다(예: 제0813호·제0909호 또는 제2106호). 이 호에서는 더욱이 다른 류(제7류·제9류·제11류·제12류)에 해당하는 식물·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원상의 것·절단한 것·분쇄한 것 또는 분말화한 것)의 혼합물도 제외하는데, 그러한 것은 그대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음료용향미료로 사용되거나 음료제조용 엑스조제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이다(제9류 또는 제2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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