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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4부 조제식료품  > 제20류 채소·과실의 조제품  > 제2005호 기타 채소조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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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5호의 해설

제2005호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호해설]
이 호에서 "채소"라 함은 이 류의 주 제3호에서 규정한 물품에 한한다. 이들 물품은(제2001호의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제2004호의 냉동채소 및 제2006호의 설탕으로 조제한 채소는 제외)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에 한해서 이 호에 분류한다.
이와 같은 물품은 포장한 용기의 형태에 관계없이 이 호에 분류된다(흔히 캔 또는 밀폐용기).
원상·조각상 또는 분쇄된 이들 조제품은 물·토마토소스 또는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도록 기타의 재료에 저장되어 있다. 또한 이들은 균질화하거나 서로 혼합되기도 한다(샐러드).
이 호에 해당되는 조제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올리브 : 소다용액으로 특별히 처리하거나 염수에 장기적 침지(浸漬)하여 식용에 적합하도록 한 것(올리브를 단순히 일시 염수에 저장처리한 것은 제0711호에 분류된다-제0711호 해설 참조)

(2) 사우어크라우트 : 양배추를 작게 절단하여 염에 절여서 일부를 발효시켜 조제한 것

(3) 스위트콘(속대 또는 낟알이 있는 것)·당근·완두 등(사전조리한 것 또는 버터 또는 기타 소스와 함께 조합한 것)

(4) 감자분·소금 및 소량의 글루타민산소다로 만든 얇은 직사각형 타브렛형의 물품으로서, 연속적으로 가습과 탈수를 하여 부분적으로 덱스트린화 한 것. 이들 물품은 몇 초간 다량의 기름으로 튀김을 한 후에 "칩"으로서 식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제1905호에 분류되는 바삭바삭하며 짭짤한 맛의 식품

(b) 제2009호의 채소주스

(c) 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0.5% 를 초과하는 채소주스(제22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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