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04호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호해설] 이 호의 냉동채소들은 냉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005호에 분류되는 것들이다(제2005호의 해설서 참조). "냉동"에 대한 정의는 제7류의 총설에 규정되어 있다. 이 호의 물품으로서 흔히 교역이 이루어지는 경우 예로는, (1) 기름에 조리 또는 일부 조리하여 냉동한 감자(칩 또는 프렌치 프라이) (2) 냉동한 스위트콘(속대 또는 낟알이 있는 것)·당근·완두 등 : 사전조리한 것·버터 또는 기타 소스와 함께 밀폐용기(예: 플라스틱 백)에 포장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3) 감자분을 기제로 한 "Knodel"·"Klosse"·"Nockerln"(냉동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