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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4부 조제식료품  > 제20류 채소·과실의 조제품  > 제2004호 기타 냉동한 채소조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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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호의 해설

제2004호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호해설]
이 호의 냉동채소들은 냉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005호에 분류되는 것들이다(제2005호의 해설서 참조). "냉동"에 대한 정의는 제7류의 총설에 규정되어 있다.
이 호의 물품으로서 흔히 교역이 이루어지는 경우 예로는,

(1) 기름에 조리 또는 일부 조리하여 냉동한 감자(칩 또는 프렌치 프라이)

(2) 냉동한 스위트콘(속대 또는 낟알이 있는 것)·당근·완두 등 : 사전조리한 것·버터 또는 기타 소스와 함께 밀폐용기(예: 플라스틱 백)에 포장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3) 감자분을 기제로 한 "Knodel"·"Klosse"·"Nockerln"(냉동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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